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쟁점임야를 소유하면서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026 선고일 2020.10.26

쟁점임야가 선대 묘소를 모신 선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임야의 취득일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 호주의 사망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직계존속이 쟁점임야 인근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수 있으므로 경정청구 일부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20.1.3. 청구인에게 한 2014년∼2016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별지>에 기재된 토지를 소득세법제104조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조부 이OOO(이하 “이OOO”이라 한다)이 1964.7.14. 사망함에 따라 대습상속(청구인의 부 이OOO는 1952.7.24. 사망하였다)으로 취득한 OOO 임야 8,236㎡(분할 전 지번이며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2014.7.9.부터 2019.7.18.까지 분할ㆍ양도한 후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OOO이 쟁점임야 소재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1.14.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등 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이OOO이 쟁점임야 소재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임야가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머지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2020.1.3. 위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OOO의 제적등본(이하 “이 건 제적등본”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OOO은 1886.1.17. “OOO”(현 OOO)에서 출생하여 1947.7.10. “OOO”(현OOO일대)로 전출하였고 1911.12.13. 전 호주 이OOO의 사망에 따라 호주를 승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OOO이 쟁점임야 소재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따라서 쟁점임야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등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1) 우선 이OOO의 쟁점임야 취득일과 관련하여 쟁점임야의 구 토지대장(이하 “이 건 토지대장”이라 한다)에 따르면 당시 담당공무원이 1912.11.17. 쟁점임야의 소유자를 이OOO으로 조사하여 결정하였고, 이 건 제적등본 상 이OOO이 1911.12.13. 호주를 승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임야가 선대묘소를 모신 선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OOO이 전 호주 이OOO의 사망에 따라 1911.12.13. 쟁점임야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 제적등본 등에 따르면 1915년 이OOO(이OOO의 삼남)가 “OOO”(현 OOO, 이하 “OOO”라 한다)에서 출생하였고, 1932년 OOO 임야의 소유자가 이OOO으로, 이OOO의 주소지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OOO이 1947년 “OOO”(현 OOO 일대,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전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OOO은 쟁점임야 취득 후 1947년 전출시까지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 OOO에서 거주한 것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 건 제적등본 상 이OOO(이OOO의 사남)가 1920.3.3. “OOO”(현 OOO일대, 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였고, 청구인을 비롯한 이OOO, 이OOO 등 이OOO의 손자가 OOO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OOO이 그 이전에 OOO에서 전출하였다는 의견이나, 이OOO의 상태가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OOO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만일 OOO으로 전출하였다면 이 건 제적등본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전혀 그러한 내용이 없다.

(4) 설령, 이OOO이 1920.3.3. OOO으로 전출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OOO이 1911.12.13. 쟁점임야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임야 인근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이OOO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시기는 이 건 토지대장에 이OOO을 쟁점임야의 소유자로 기재한 1912.11.17.이고, 이 건 제적등본 상 이OOO(이OOO의 사남)가 1920.3.3. OOO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OOO이 OOO에서 전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OOO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인근 지역인 OOO에서 거주한 기간은 최대 7년 3개월에 불과하므로 쟁점임야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우선 이OOO의 쟁점임야 취득일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OOO이 전 호주 이OOO의 사망으로 1911.12.13. 쟁점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임야의 취득일이 이 건 토지대장 상 쟁점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19.5.13.이라고 주장하다가 8년 거주기간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자 뒤늦게 취득일이 1911.12.13.이라고 주장을 바꾼 것이고, 이 건 제적등본 어디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반면 이 건 토지대장에는 1912.11.17. 이OOO이 쟁점임야의 소유자임을 조사ㆍ결정한 내용이 나타나므로 이때를 쟁점임야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이OOO이 1947년까지 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제적등본 상 이OOO의 배우자 전씨가 1935.4.12. OOO에서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을 비롯한 손녀 이OOO, 이OOO가 1930년대에 OOO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47년 이전부터 OOO에서 거주하다가 뒤늦게 본적을 옮긴 것으로 보이고, 이OOO(이OOO의 사남)가 1920.3.3. OOO에서 태어났고 이OOO(이OOO의 장녀)이 1927.4.28. OOO에 거주하는 이OOO와 혼인하여 출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OOO은 1920.3.3. 전에 OOO으로 전출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이OOO이 쟁점임야를 소유하면서 OOO에서 거주한 기간은 최대 7년 3개월에 불과하다.

(3)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이 재촌ㆍ자경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기란 그 입증의 성격상 곤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요건을 선택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사자가 오래 전에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입증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바, 청구인은 이OOO이 쟁점임야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1947년까지 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고 이 건 제적등본 및 이 건 토지대장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도 않으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쟁점임야를 소유하면서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12.31. 기획재정부령 제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제적등본 및 이건 토지대장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임야를 분할ㆍ양도한 후, 쟁점임야의 취득원인이 매매이고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의 자녀들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OOO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아래 <표2> 참조) 등을 근거로 이O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이OOO이 쟁점임야 인근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임야가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며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위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만을 인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결정하였다. (다) 이 건 제적등본 중 이OOO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그 외 이OOO의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이 건 토지대장 및 쟁점임야 인근 토지OOO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마) 이 건 제적등본 및 이 건 토지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6>와 같은데, 청구인은 이OOO이 1911.12.13. 쟁점임야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OOO에서 거주하다가 1947.7.10. OOO으로 전출하였다고 보아 35년 8개월 가량을 OOO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이OOO이 1912.11.17.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OOO에서 거주하다가 1920.3.3. 전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고 보아 최대 7년 3개월 가량을 OOO에서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등에 따르면 8년 이상 해당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한 자로부터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감면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이OOO이 1886년 출생하여 1964년에 사망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에 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인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점을 감안하면 이 건 토지대장 상에 쟁점임야의 소유자를 이OOO으로 조사ㆍ결정한 날(1912.11.17.)이 곧 쟁점임야의 취득일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OOO 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임야가 선대 묘소를 모신 선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임야의 취득일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 호주 이OOO의 사망일(1911.12.13.)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건 제적등본 상 이OOO의 삼남이 1920.3.3. OOO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전에 이OOO 일가가 OOO에서 전출하였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전출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상 1920.3.3. 직전까지는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OOO이 쟁점임야 인근 지역인 OOO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더라고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일부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