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단서 생략)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2) 청구인은 2010.4.2.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을OOO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종전주택 재건축으로 신축된 쟁점주택을 2016.12.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8.2.9. 쟁점주택을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잘못 적용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취득한 종전주택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조합원입주권)가 아닌 부동산(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2010.4.2.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한 종전주택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2016.6.9.(사용승인)이므로 2018.2.9. 양도시까지 2년 이상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 재건축사업의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사실상 취소되었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이전에 종전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기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에서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종전 부동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는 시기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주택은 당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 2007.1.9.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인 2010.4.2. 취득한 종전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사실상 취소(실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변환된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 재건축으로 신축된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인 2016.6.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