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014 선고일 2021.02.08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11.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 전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중 1인으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33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쟁점주식 평가액 OOO원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2014.10.31.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결정하였다가 가업상속공제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대한 2014.4.11. 상속분 상속세를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점검과정에서 청구인이 2018.5.2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실과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의 지분율이 50.49%에서 1% 미만으로 감소한 사실을 확인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의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이 당초 공제받은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20.2.10. 청구인에게 2014.4.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쟁점법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4월 이후 쟁점주식을 홍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쟁점법인의 최대 주주(50.49%)이자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피상속이 보유한 쟁점주식 일체를 상속을 통해 취득한 후 2014년 8월 공동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에 따라 약 OOO원의 상속세를 공제받았다. (나) 그러나 2016년 하반기 자금난으로 쟁점법인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24년 4월 이후 지분양도를 전제로 쟁점법인의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고, 2016.11.14. 섬유용 계면활성제 및 합성수지 염료 등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홍OOO를 만나게 되었다. (다) 홍OOO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쟁점법인의 시찰 및 회계자료 감사 등을 수행한 후 2016.11.22. 청구인과 아래 <표1>과 같은 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과 홍OOO 간의 주식양도 예약계약은 실질적인 주식의 양도계약이라기보다 쟁점법인의 경영을 안정화하고 고용을 확충하는 등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계약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이 양도되는 것은 2024년 4월 이후였다. OOO

(2) 홍OOO는 2016.11.22. 계약 이후 쟁점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기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홍OOO는 위 계약 이후 2016.11.30. 쟁점법인의 자본잠식 등을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기존 이사를 해임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쟁점주식 외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매입가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매입가격을 OOO원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껴졌지만 쟁점법인의 유동성 위기를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였다. (나) 그리고 홍OOO는 2016.11.22. 체결한 주식양도 예약계약서와 이행각서 원본을 공증을 빌미로 가져간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2017년 9월경부터는 갑자기 쟁점법인의 재고내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고 분식회계가 존재하는 등 쟁점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을 경영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급여를 낮추고 청구인이 소지한 법인카드와 차량의 반납을 요구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7년 10월, 11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급여는 임의로 월 OOO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지한 법인카드는 사용을 정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 4월부터는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나아가 홍OOO는 2018.4.18.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종전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쟁점주식 양수대가 OOO원을 합계 OOO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 화해신청서, 이행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상법상 위법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대표이사 해임 또한 그 과정에서 있었으며 현재 이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가) 홍OOO는 전환사채 발행 및 무상감자를 통해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쟁점법인 최대 주주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청구인의 지분율을 1% 미만으로 감소시켰다.

1. 쟁점법인은 2018.3.18. 이사회 결의를 통해 1주당 전환가격이 OOO원이고 전환청구기간은 2018.4.20.부터 2021.2.20.까지인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OOO원을 발행하였으며 홍OOO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가 이를 인수하였다.

2. 이후 무상감자를 위해 2018.4.27.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청구인의 반대로 부결되자 같은 날 주식회사 OOO는 OOO원의 전환사채 중 OOO원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 쟁점법인의 주식 2,400,000주를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최대 주주(지분율 35.15%)가 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2대 주주(지분율 32.74%)가 되었다.

3. 우호 지분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지분을 획득한 홍OOO는 이에서 그치지 않고 2018.5.11. 주주총회를 통해 500대 1의 무상감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2,236,000주(쟁점주식)를 소유한 최대 주주(지분율 50.49%)에서 4,472주를 소유한 소수 주주(지분율 1% 미만)가 되었다. (나) 청구인의 지분율을 감소시킨 홍OOO는 2018.5.21. 청구인을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등기를 마쳤다. (다) 쟁점법인의 2018.3.18.자 전환사채 발행 관련 이사회 결의는 위법한 결의이므로 무효이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임에도 2018.3.18. 개최된 쟁점법인의 이사회의 개최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해당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의 전환권 행사로 쟁점법인의 2대 주주가 된 사실을 2018.5.11. 주주총회 참석 시 알게 되었다.

2. 쟁점법인의 정관 제14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 자금조달을 위해 공모 또는 금융기관,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첨단기술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해서만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을 뿐인바, 쟁점법인이 OOO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데에 첨단기술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 외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취득가격은 1주당 OOO원이었고, 홍OOO가 2016.11.22. 계약을 통해 취득하기로 한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가격은 1주당 OOO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가격을 1주당 OOO원으로 정한 것은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큰 혜택을 준 셈이다.

4. 주식회사 OOO는 전환사채를 인수한 2018.3.19.로부터 약 1달이 지난 2018.4.27.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였고, 그 날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무상감자 반대로 주주총회 결의가 무산된 직후인 점을 고려하면 전환사채의 발행은 오로지 최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법인의 정관에 위배된다. (라)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쟁점법인의 무상감자 주주총회 결의 역시 위법하다.

1. 2018.5.11.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소집통지는 대표이사가 하여야 하나 쟁점법인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OOO 부장이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므로 이사회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어 이를 기초로 한 2018.5.11.자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하다.

2. 또한 청구인은 본인의 이해관계에 매우 중요한 500 대 1의 무상감자에 관한 주주총회 자체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통지를 받지 못한바, 쟁점법인의 2018.5.11.자 주주총회는 상법제36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최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8.4.27. 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이 무상감자에 반대하자 당시 의장이었던 권OOO 사장이 2018.5.11.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다시 서면으로 통지한 바도 없고 그 개최일 역시 2주간의 소집통지 기간 도과 전이다.

(4) 청구인은 홍OOO로 인하여 최대 주주의 지위와 대표이사직을 상실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는 일련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홍OOO는 2018.5.9. 2016.11.22.자 쟁점주식 양도 예약계약의 취소를 통지하였고, 그 외 다른 주주와의 쟁점법인 주식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지하고 있는바, 기존 주주였던 주식회사 OOO 등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실사작업을 방해하였다는 등 거짓사실을 진술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나) 홍OOO는 불법행위를 통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쟁점법인의 전환사채를 현저히 저가에 발행한 후 우호 지분을 포함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고, 이후 주식 매매계약을 취소하려 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OOO원에 달하는 상속세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사회적으로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살인을 당하였다. (다) 현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8.3.19. 전환사채 발행 관련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 2018.5.11. 무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홍OOO와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반사회적,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홍OOO의 이익만을 증가시키는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8.5.21.부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게 되었고, 2018년 동안 쟁점법인의 자본거래로 청구인의 지분이 감소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8.5.2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2018년 10월 이후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지 않았다.

1.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7.16.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2014.8.1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6.12.22. 홍OOO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공동 대표이사가 되었다가 2018.5.21. 해임되었다.

2. 쟁점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에서도 쟁점법인은 2014.8.18. 청구인을 대표자로 등록한 후 2016.4.1. 청구인과 홍OOO를 공동대표로 변경하였다가 2018.5.24. 홍OOO를 단독 대표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2018.9.30.까지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증감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지분율은 아래 <표2>와 같이 변동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된 상속재산가액 OOO원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약 2년 7개월이 지난 후 이를 홍OOO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OOO 특히 공제 등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공제규정을 둔 것은 중소기업이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일정기간동안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가업에 종사할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열거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홍OOO 간 체결된 2016.11.22.자 쟁점주식양도 예약계약서와 이행각서, 금전소비대차 및 질권설정계약서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갖추고자 그 양도시기를 2024년 4월 이후로 정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쟁점주식을 홍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이다. (라) 나아가 청구인이 본인의 의지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보유 지분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⑥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나.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 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⑨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⑩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⑪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기간 율 7년 미만 100분의 10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90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에 대한 2013․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4.2.9. 설립되어 의류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2014사업연도 말 기준 쟁점법인의 주주는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 OOO

(3)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8.12.부터 2014.12.18.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2014.12.18.부터 2018.5.21.까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홍OOO와 2016.11.22. 체결한 이행각서, 쟁점주식 양도예약계약서, 금전소비대차 질권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인은 홍OOO가 2016.11.22.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을 제출하였다.

(6) 쟁점법인의 2016ㆍ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말∼2017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7)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와 공고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 동안 아래와 같은 자본금의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8.3.20. 주식회사 OOO에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OOO원(1주당 전환가격 OOO원)을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OOO는 2018.4.27. 전환사채 OOO원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2,400,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8.6.22. 주식 500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실시하였다. (다) 주식회사 OOO 등은 2018.8.1. 쟁점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쟁점법인의 보통주로 전환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40,800,000주를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OOO는 2018.8.2. 전환사채 OOO원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7,600,000주를 취득하였다. (라) 쟁점법인은 2018.9.22. 보통주 48,412,800주를 보통주 3,458,057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실시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연기신청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2018.3.20.자 전환사채 발행무효확인에 관한 소OOO, 2018.6.22.자 무상감자무효확인에 관한 소OOO를 제기하였고,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의 조회결과에 의하면, OOO지방법원은 2021.1.14. 청구인이 제기한 OOO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피상속인의 재산평가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OOO,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OOO,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14.4.11.로부터 10년 이내인 2018.5.2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쟁점법인 지분의 50.49%를 소유하다가 주식회사 OOO의 2018.4.27.자 전환권 행사에 따라 지분율이 32.74%로 감소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점, 청구인은 대표이사 해임 및 지분 감소가 홍OOO가 주도한 쟁점법인의 위법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표이사 해임 및 지분감소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소송에서 무효확인판결이 있었던 사정이나 그 외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