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증여일로부터 약 ◇년 ◎개월로 오랜 기간이 지나서 청구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야 비로소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이전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가 없다 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금액의 증여일로부터 약 ◇년 ◎개월로 오랜 기간이 지나서 청구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야 비로소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이전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가 없다 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은 연로한 어머니(80세)를 대신하여 어머니의 주택 전세계약, 은행업무 등의 일을 처리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 거래를 대행한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할 OOO임을 알려주었으며, 어머니는 청구인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맡겼다.
(2)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세금으로 납부할 돈을 받은 때는 6월이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날짜는 2015.8.31., 2015.10.31.로써 약 60일 또는 80일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지인이 일시적인 금전대여를 요청하여 쟁점금액을 빌려주었다가 세금납부일에 위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여 어머니의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다.
(3) 이후 청구인의 어머니는 세무서로부터 세금납부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다가 세무서에서 온 전화를 받고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후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2016.10.17.과 2016.10.19. 두 번에 걸쳐 어머니의 체납된 양도소득세와 새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서 세무조사시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증여세 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쟁점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후 고액의 자금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해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들에게 대여하였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의신청에서도 쟁점금액을 일시 보관하였다면서 당초 해명 내용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어머니의 체납세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되자 부득이하게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어머니를 위해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어머니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일 뿐 당초 증여가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도소득세 고지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10.13. 및 2015.12.11.에 OOO의 분납세액을 각각 고지하였고, 1차 고지분은 4회, 1차 고지분은 2회 반송되어 납부기한이 2016년 1월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소송진행상황 조회결과에 따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8.12.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조선애의 체납세금이 납부된 2016.10.28. 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 및 조선애의 체납세금 수납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계좌에서 OOO이 조OOO의 체납세금 납부를 위해 이체되었고, 2016.10.19.에 OOO이 현금으로 조OOO의 체납세금으로 납부되었으며, 위 금액의 합계액은 OOO이며, 청구인이 어머니의 체납세금을 납부한 시기는 쟁점금액의 증여일로부터 약 1년 4개월로 나타난다. (라)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5.4.27. 쟁점금액 중 OOO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자 2015.4.30. OOO이 타행송금으로 이체되었고, 2015.6.16. 쟁점금액 중 OOO이 입금되자 2015.6.19. OOO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어머니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였을 뿐 증여받지 아니하였고,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없이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1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의 어머니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곧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의 증여일로부터 약 1년 4개월로 오랜 기간이 지나서 청구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야 비로소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단서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사하여 결정한다’는 문구는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요건의 성립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라는 의미일 뿐 과세관청에게 반드시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뜻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이전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가 없다 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