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분담금 등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2006 선고일 2020.08.27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미국법인 OOO, 싱가포르법인 OOO(2008.4.1.부터 OOO의 OOO 지역 사업운영을 맡은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하며, OOO을 통칭하여 OOO라 한다), 미국법인 OOO 및 일본법인 OOO 등과 OOO, OOO 등을 각 체결한 후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해외카드의 국내 발급 및 국제거래 정산․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카드사용에 따른 분담금 및 수수료 등(이하 “쟁점분담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들은 쟁점분담금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0.1.14. 및 2014.1.15. 아래 <표1>과 같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17. 이를 거부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분담금등은 상표사용료라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들과 OOO은 OOO 상표사용료로 분기별 매출액의 0.01%를 수수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의 대가로 쟁점분담금등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OOO에는 쟁점분담금등이 OOO가 제공하는 승인, 결제 및 정산을 포함하는 OOO의 글로벌 거래 프로세싱 네트워크 제공이라는 제반 역무의 대가임을 명시하였는데,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거래를 재구성하여 쟁점분담금등을 상표사용료로 보는 것은 계약내용에 반한다. (나) OOO는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보상의 방식으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청구하는 분담금과 결제 건별 또는 카드 장별 일정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가 산정의 방식이 대가의 성격과 본질을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도 쟁점분담금등은 상표사용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OOO에 지급한 0.01%에 상당하는 극히 일부분만이 상표사용료라고 판단한바 있다(OOO고등법원 2019.1.15. 선고 2018누38545 판결 등 참조).

(2) 외국법인인 OOO 등이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가) 부가가치세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래세의 일종인 만큼, 국경을 넘은 거래의 경우 그 거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의 여부가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대법원도 용역제공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치권의 일부인 과세권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483 판결 등 참조)이다. (나) 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거래장소(공급장소)를 정함에 있어 용역을 역무와 시설물․권리 등 재화의 사용으로 구분하면서 역무의 경우에는 그것이 제공된 장소를, 시설물․권리 등 재화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용된 장소를 각 공급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서 ‘제공’과 ‘사용’을 굳이 구별하여 사용한 것은 역무에 대하여는 사용․소비지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의도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역무에 대하여도 소비지과세원칙을 적용할 의도였다면, “역무․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간단히 규정했을 것이다. (다) OOO제공장소를 납세의무자가 역무를 제공한 장소로 보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역무의 결과를 제공받아 사용․소비한 장소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역무가 제공된 장소’라는 문언이 사문화되고, 영세율 제도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역무를 제공받는 자의 사용완료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납세의무자로서는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는 부가가치세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이 OOO에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은 2008.4.1.부터 OOO에 따라 OOO의 상표사용권을 허여받고 이에 대한 제반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OOO가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무관하게 분담금은 대응되는 서비스 없이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들과 OOO 등이 작성한 계약서상 OOO 상표권 등은 OOO 등의 소유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들은 OOO 등으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국내 거래분에 대하여는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분담금등은 사용료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들은 해외카드사들이 역무를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과 OOO와의 상표사용권 계약에는 청구법인들에 대한 OOO의 서비스 제공을 대한민국 내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은 해외카드사들이 제공하는 거래승인과 관련된 금융정보가 전산망을 통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전송되어야 국내에서 고객으로부터 거래대금의 청구 등 결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청구법인들이 해외카드사들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해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 해외카드사로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받은 것이며, 청구법인들의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4)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는 2007.9.28. 설립되었고, 그 자회사인 OOO은 2007.10.17.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회원사들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OOO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분담금을 포함하여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2008.3.28.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종전 계약인 OOO를 종료하고, 대신에 OOO가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OOO하에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회원사들은 종전의 회원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계약OOO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들은OOO로부터 OOO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기로 하면서, 비록 청구법인들은 OOO의 회원이 아님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OOO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카드거래금액 등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OOO는 2002.6.28. 조직통합 및 변경으로 미국법상 주식회사인 OOO를 지주회사로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OOO의 전 세계 모든 회원사들은 기존의 회원권을OOO 회원권과 OOO 회원권으로 나누어 일정한 권리를 표상하는 OOO 회원권을 OOO에 현물출자하고 대신 OOO의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형태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라) 청구법인들과 OOO가 체결한OOO 라이센스 계약 제7조(a)항에서 “OOO는 OOO 마크, 인터로킹 서클 장치에 대한 독점 소유권자이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1조 (a)항에서 “라이센스 사용자가 더 이상 마스터카드 멤버가 아닐 때 OOO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들의 주장 및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거래 프로세싱 네트워크를 고객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OOO의 수수료 체계는 아래 <표2>와 같은바, ① 상표권 라이선스(OOO 상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따른 라이선스 수수료), ② 네트워크 서비스(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제공에 따른 수수료), ③ 기타 서비스(리스크 관리 서비스, 기타 부가가치 서비스, 범칙금을 포함하는 각종 부대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로 구분된다. OOO 1) ‘발급사 및 매입사 카드서비스 수수료’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시스템’을 고객사에 제공하는 대가로서, 네트워크의 개발 및 유지는 국외에 소재한 데이타 센터 등에서 담당하고, 결제 네트워크란 승인, 정산, 결제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발급사, 매입사, 가맹점, 카드소지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전자결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2. ‘카드수수료’는 OOO과 호환이 가능한 각종 상품 플랫폼을 개발, 유지, 관리하는 서비스와 OOO카드를 다른 카드와 차별화하기 위해 장착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예를 들면, 해외체류 중 카드 분실, 도난이 발생한 경우 대체카드의 발급, 해외 체류 중 현지에서 긴급현금 지원, 전세계에서 약정된 공항라운지의 무료 이용 등이 있으며, 각종 상품 플랫폼의 개발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고, 서비스 혜택은 대부분 국외에서 수행되는 것이나, 이중 일부(예를 들면 공항라운지 서비스 중에서 OOO 라운지 서비스)는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승인서비스 수수료’는 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거래에 대한 정보를 매입사가 발급사로 승인요청을 위해 보내고OOO, 발급사는 거래의 승인 또는 거절의 통지를 매입사로 전송하게 되는데 이러한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이러한 정보의 전달과정은OOO을 통해 이루어진다.

4. ‘결제서비스 수수료’는 각 매입사별, 발급사별로 거래정보를 집계하고 분류한 후, 잔액에 대하여 결제 대행을 수행함에 따른 대가로, OOO를 통해 이루어진다.

5. 국제결제 수수료는 국제 거래에 있어서 카드 사용지국의 통화와 발급사가 소재한 국가의 결제통화의 차이가 발생하고 매입사는 현지통화로 결제를 받고, 발급사는 다른 결제통화로 결제를 하게 되는바, 이로 인한 추가적인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다. (나) 이 외 OOO 수수료는 분담금(발급사분담금, 발급사일일분담금, 매입사일일분담금, 승인개발수수료), 카드수수료OOO, 국제결제 OOO 서비스 수수료(승인, 정산, 결제 서비스)로 구분되고, OOO의 수수료는 거래수수료OOO, 카드발행수수료OOO, 브랜드 서비스수수료OOO, 기타 운영수수료OOO로 구성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들과 OOO은 OOO 상표사용료로 분기별 매출액의 0.01%를 수수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의 대가로 쟁점분담금등을 수수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러한 계약내용을 임의로 부인하여 쟁점분담금등을 모두 상표사용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또한,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역무의 공급장소를 그 결과를 제공받아 사용․소비한 장소로 해석하면, 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역무가 제공된 장소”라는 문언이 사문화됨은 물론, 부가가치세제가 혼돈상태에 빠지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역무를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비지과세원칙을 적용한다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내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역무의 결과를 국외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역무는 국외에서 공급된 것이 되고, 그렇다면, 국내공급을 전제로 한 동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진다.

2. 한편, 역무공급시기를 “역무가 제공되고 그 결과가 사용되는 것이 완료되는 때”로 해석한다면, 역무제공자가 역무를 제공받은 자의 역무결과 사용완료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역무공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되거나, 역무의 효익이 역무수혜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내내 미치는 극단적인 경우 폐업일에 가서야 제공된 역무결과의 사용이 완료되므로 폐업일 전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역무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물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역무수혜자의 폐업일에야 비로소 이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것이다. 일부에 불과한 외국법인과 면세사업자 간의 역무거래를 무리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체계를 흔드는 것은 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들이 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라이센스 계약서상 상표권은 OOO 등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OOO 등으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쟁점분담금등은 OOO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된 점, 청구법인들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등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이므로(조심 2016서133, 2016.2.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분담금등을 사용료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들은 OOO 등이 상표권 등의 사용과 관련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외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들이 OOO 등으로부터 허여받은 상표권 사용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OOO 등으로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받았으며, OOO 등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쟁점분담금등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