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신고수입금액에 대한 실질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함에 있어 금융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 또는 ㅇㅇㅇ의 기납부세액으로 각각 공제하였다고 하나 그 자금원천 등이 구체적이고 분명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세액에 대한 자금원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신고수입금액에 대한 실질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함에 있어 금융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 또는 ㅇㅇㅇ의 기납부세액으로 각각 공제하였다고 하나 그 자금원천 등이 구체적이고 분명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세액에 대한 자금원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5.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로 이미 납부된 OOO원의 자금원천과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쟁점사업장의 신고수입금액에 대한 실질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함에 있어 이미 납부된 쟁점세액 전부를 청구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년 7월경 OOO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인테리어업을, OOO는 2017년 2월경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인테리어업을 각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5년~2016년 당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OOO원만을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8년 8월경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혐의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신고누락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15년∼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징수유예 승인을 받아 매월 OOO원을 분할납부하다가 체납된 이후인 2019.12.23. OOO원(본세 OOO원, 가산금 OOO원)을 최종 완납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6.13. 위 신고누락한 매출액의 실질귀속자는 OOO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고충청구를 제기한 후, 2019.6.17. 동 청구를 취하하면서 OOO를 피제보자로 하는 탈세제보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에 따라 2020.1.29.부터 2020.3.8.까지 청구인 및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수입금액의 실질귀속 및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다납부세액을 확인하고 2020.3.12. 쟁점세액(OOO원)을 OOO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가, 2020.3.16. 쟁점세액 중 OOO원은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OOO원은 청구인 의 기납부세액으로 각 (수정)통지를 한 후, 2020.5.7. 아래 <표>과 같이 각 과세기간(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환급통지)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2016년 기간 중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OOO 매출분은 OOO원, 청구인이 OOO(그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 포함)에게 이체한 금액은 OOO원, OOO가 청구인에게 다시 송금한 금액은 OOO원, 2019.1.31. OOO원을 추가 지급한 것까지 포함할 경우, 청구인 및 OOO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총 OOO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징취한 확인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2019.11.20.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OOO, OOO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중도금(OOO원)을 재원으로 쟁점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4) 2011.3.21. 개정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제1항은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제2항은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국세기본법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51-0...1 제2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한하여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신고수입금액에 대한 실질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함에 있어 금융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 또는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각각 공제하였다고 하나, 그 자금원천 등이 구체적이고 분명해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세액에 대한 자금원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 또는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각 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