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사업소득의 실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어 보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귀속자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계좌 등을 확인한다면 매입장부상 기재내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지 귀속자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사업소득의 실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어 보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귀속자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계좌 등을 확인한다면 매입장부상 기재내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지 귀속자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3.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OOO사업장에서 발생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실지 귀속자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이 건 사업소득의 실지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OOO이므로 이 건 통지를 취소하고 실지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수출업자와 해외운송업체(항공기, 선박) 사이에서 수출업자의 수출품을 해외운송업체에게 운송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해외운송알선업을 영위하고 있었다(해외운송업체에게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화주인 수출업체로부터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받음). 2013.1.1. 친구의 형인 OOO은 청구인의 직원으로 입사하였다가 문제가 있어 2013.6.1. 퇴사를 하였고, 청구인은 OOO에게 주요 거래처 일부인 해외운송업체를 떼어 주었다. (나) OOO은 주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중국인들이 국내 일반인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집하여 중국 등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운송알선을 하고 있었는데, 실지 수출자인 중국인 등의 명의로 수출면장을 받을 수 없기에 OOO이 중고휴대폰을 직접 수출하는 것처럼 하여 OOO 명의로 수출면장을 발급하는 대가로 중국인으로부터 핸드폰 대당 OOO원~ OOO원씩 받기로 하였고, 청구인에게 수출면장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이 친구의 친형이기에 거절할 수 없어 잠시 이용하도록 하였다. (다) 그런데 OOO의 부탁이 계속되자 더 이상 청구인에게 부탁하지 못하도록 부득이 하게 제3자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3차례(국세청, OOO세무서, 국민신문고)에 걸쳐 제보하였고, 더 이상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2016년 8월 사업장을 폐업시켰다. (라) 청구인은 OOO이 실사업자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이 건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은 면장을 개설해 주는 대가로 중국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중고휴대폰 대당 OOO원~ OOO원씩)과 수출면장 발급 수수료로 관세사에게 지급하는 금액(면장 당 OOO원~ OOO원)이 있는데, 이러한 입출금은 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를 확인하면 알 수 있어 해당 계좌를 제보하였다.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처분청에게 재조사를 하라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계좌에 대한 입출내역을 확인해 보면 OOO이 건 사업소득의 실귀속자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위 계좌에 대한 입출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18년 6월 제보 당시 OOO세무서에서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여 청구인의 계좌(청구인의 계좌에는 당연히 해당 내용이 없음)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에게 유리한 자료인데 처분청의 주장처럼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2. 종합소득세 등의 기한후신고는 청구인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여 OOO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보내오자 OOO측에서 보내온 이메일 내용대로 신고만 하였을 뿐이다.
3. 이 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방문한 회계사무실에서 나눈 녹취록 내용을 보면 실행위자 및 실귀속자가 OOO임을 알 수 있고, 이는 후일의 증거를 위해 청구인이 녹음해 둔 것이다.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재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2020.2.28. 청구인과 OOO이 주고받은 OOO 내용을 보면, 이 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되자 청구인이 OOO에게 항의와 대책을 요구하고, OOO이 이를 납부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OOO은 청구인의 명의를 한번만 이용한다고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이용하였고, 본인이 세금을 다 납부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이행하지 않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부득이 불복절차를 진행중이다.
5. 청구인의 영업능력은 2013년 OOO백만원, 2014년 OOO백만원, 2015년 상반기 OOO원 수준이었던 것이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2015년 하반기에 무려 OOO백만원, 2016년 상반기에 OOO백만원으로 되었다.
(2) 청구인이 쟁점필요경비에 대한 근거로 중고휴대폰 매입장부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며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나, 이 건 거래내용은 일반인에게서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중국 등에 판매한 것으로 매입장부가 있고, 매입한 연월일, 휴대폰 기종 일련번호, 매입단가, 판매자 성명과 연락처(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OOO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하여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2020.2.28.까지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재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한바 없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은 없다. (다) 청구인은 OOO이 더 이상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OOO를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8.11.13. OOO세무서장의 자료해명 안내를 받자 2018.11.26. 및 2018.11.27. 스스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제3자가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후 과세자료가 발생했다면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그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나아가 OOO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세금고지서를 수령했다면 형사고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OOO은 2015.8.1.부터 OOO상호로 화물 중개 및 대리업, 도소매 기타 무역업을 현재까지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수출통관 자료금액이 발생된 2016년 당시에도 수출업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수출 면장을 발급했을 이유가 없다. (마)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인·OOO·회계사 간의 녹취록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청구인에게 회계사 이름, 사무실 전화번호, 위치 등을 요구하였으나 알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건 처분과 관련해서 상담을 할 이유가 없고, 녹취록 내용상 OOO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출면장을 발급받아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대여로 인해 OOO에게 대가만 받았는지 알 수 없다. (바) OOO과 청구인의 OOO내용을 보면 이 건 고지에 대해 대화할 뿐 실사업자가 아닌 것의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 이후에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청구인은 사업상 알고 지내는 관계이나 OOO관련해서는 어떠한 일도 관련사항이 없다)를 통해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장부는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적격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에 하자가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장부(엑셀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인적사항을 샘플로 정하여 전화로 확인한 결과, 총 92건 중에서 핸드폰 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건이 33건, 없는 전화번호가 41건, 연결자체가 안되는 번호가 18건으로 단 한건도 인적사항과 핸드폰번호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핸드폰 번호 중에 가운데 번호 4자리 중 첫 번째가 0으로 시작 되는 특이한 번호도 확인 되는 등 매입장부를 신뢰할 수 없고, 이는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으로서 적격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경정한 것에 하자가 없다.
① 이 건 사업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필요경비(중고휴대폰 매입비용)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 및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표2> OOO사업자등록 이력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부가가치세(OOO사업장) 신고 내역 <표4>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3) 이 건의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이 2018.11.13. 청구인에게 발송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는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영세율 매출 누락혐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8.11.27. 수입금액 OOO원에서 쟁점필요경비(OOO원, 중고휴대폰 구입비용 OOO원을 포함한 금액)를 차감한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4.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OOO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5> 사업소득금액 신고 및 경정내역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제3자를 이용하여 OOO을 3차례 제보(국세청, OOO세무서, 국민신문고)하였다며 관련 내용을 제출하였다. <2017년 6월 국세청 제보건> <2019년 5월 국민신문고 제보건> (나) 청구인은 기한후신고는 OOO이 보내준 매입장부에 따라 신고하였다며 메일을 제출하였는데, 일자는 2018.11.25., 보낸 이는 OOO이고, 제목은 “OOO매입장부입니다”, “OOO홍콩자료”이며, “2015년 12월, 2016년 1월∼3월”이라는 제목의 파일들이 첨부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장부 중 2016.2.11. 매입장부내역에는 핸드폰 기종, 일련번호, 매입단가(OOO원~ OOO원), 성명, 핸드폰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270여건 OOO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매입장부, 2016.2.11. 예시> (라) 청구인과 OOO주고 받았다는 메신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과 OOO이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사이 강남인근 회계사 사무실을 찾아가 대화한 내용이라며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2019.10.22. OOO사무소 작성)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이 2020.8.13. OOO관세사 사무실을 찾아가 녹취(2020.8.19. OOO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 처리기한 연장통지’ 공문에 의하면 “업무처리에 있어 귀하의 사업장이었던 OOO 관련 등록된 사업용 계좌와 관련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장부를 무작위로 검증한 결과 총 92건 중에서 핸드폰 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건이 33건, 없는 전화번호가 41건, 연결이 안되는 번호가 18건이었다며 검증 내역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의 매입장부 조사내역, 예시>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20.1.23.)에는 “상기 본인은 운송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상 알고 지내는 관계이나, 처분청에서 질의한 OOO와는 어떠한 일도 관련사항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고, 스스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고, 2015년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중고휴대폰 관련 일에 관여해왔던 것으로 보아 이 건 사업소득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청구인은 2018.11.13. 수출통관자료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지 아니하였다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수령하기 이전인 2017년 6월 경, 국세청에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제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2016년에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 및 본인명의의 세금을 OOO이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필요경비와 관련한 매입장부는 2018.11.25. OOO가 보낸 메일에 첨부된 자료이고, 해당 주소는 OOO이 2016.12.17.부터 운영하던 사업체의 메일이며, 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2018.11.26. 및 2018.11.27.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보한 OOO 명의 및 직원 명의의 계좌, 수출면장을 발행하였다는 관세사,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이 건 사업소득의 실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어 보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소득의 실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면서 제출한 쟁점필요경비와 관련한 매입장부에는 휴대폰의 매입연월일, 매입단가, 성명 및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일일 270여건이 넘는 매입 건수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상 92건을 조사한 것에 불과한 점, 처분청이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실귀속자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계좌 등을 확인한다면 위 매입장부상 기재내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2016년 귀속분 사업소득의 실지 귀속자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