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978 선고일 2020.12.29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주택분 57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100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237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시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쟁점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방법으로 2019.11.26.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며 쟁점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중복 적용함에 따라 재산세 부과영역 중 일부가 종합부동산세로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중으로 과세된 부분 없이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OOO

(2)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먼저 낮은 세율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국내에 있는 모든 과세대상을 합산하여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가 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기납부 재산세액은 전액 공제하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OOO 위 조항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괄호를 통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 혹은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그 세액을 말한다고 덧붙인 것을 보면, 입법자는 납세자가 재산세로 납부하게 된 최종 세액 전액을 공제한다는 뜻을 법문에 분명하게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표1>의 처분청 계산방식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할 경우, 토지 및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분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납부한 재산세액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상당액만을 공제받게 됨으로써 아래와 같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 예를 들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인 A주택을 1/20 지분씩(각 지분가액: OOO원) 20차례에 걸쳐 매수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A주택의 1/20 지분을 n차례 매수하여 n/20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해 보면, 선행 대법원 판결 OOO이 이해한 바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영역 및 중첩부과 영역을 [그림1]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OOO (나) A주택의 지분을 한차례 매입할 때마다 OOO원씩 늘어나 n억원이 된다. 그 재산세의 부과영역은 재산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OOO원씩 늘어나 n차례 매수한 상태에서의 재산세 부과영역은 OOO원×n이 된다. 먼저 A주택의 지분을 5회 매수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면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에서 재산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OOO원이 되며, 이는 [그림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OOO (다) 다음으로 지분을 7회 매수하여 A주택의 지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게 되면, [그림3]과 같이 7회차에 추가 매수한 1/20 지분의 재산세 부과 영역은 OOO원(당시까지 보유하게 된 7/20 지분의 재산세 부과영역은 OOO원), 종합부동산세 부과영역은 OOO원이므로, 중첩부과 영역은 OOO원이 된다. OOO (다) 같은 방식으로 A주택의 1/20 지분을 1회 취득할 때마다 재산세 부과 영역은 OOO원씩, 종합부동산세 부과영역은 OOO원씩 증가하며, 최종적으로 앞서 설명한 [그림1]과 같이 되는 것이다. OOO (라) 이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및 그 중첩부과 영역을 계산해 보면, 보유주택의 개별주택 가격이 OOO원을 초과하게 될 때부터 매 초과 취득분의 개별주택 가격의 0.6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산세 부과영역이 되고 0.85배에 해당하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영역이 되어, 결국 OOO원을 초과하여 취득한 개별주택 가격의 0.6배에 해당 하는 부분이 중첩부과영역, 즉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상기의 중첩부과 영역을 모두 공제하지 않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적용하여 재산세 부과영역 중 일부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과거 경정청구 및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의 판결OOO에 의하여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는 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산정 시 기존과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바, 위 개정된 쟁점시행령은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산식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여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이 는 기존 대법원 판결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취지에 배치되며, 쟁점시행령을 적용하여 종전보다 공제액을 축소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다는 최근 판례OOO와도 배치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중복 적용하여 산정·고지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은 이중과세 없이 산정된 금액인 OOO원 및 OOO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쟁점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가) 대법원의 판결OOO 이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과 관련한 이중과세 논란 및 재산세액의 과다공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 납부한 재산세액의 공제 산식을 아래 <표2>와 같이 명확하게 하였는바, 이는 법집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 침 해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에서 기 납부 재산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초과금액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명확히 하여 재산세액의 과다 공제방지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OOO (나)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할 재산세액 산정의 분자는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 할 것이며, 조세심판원은 동일 쟁점에 대해 다수 기각 결정한바 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종 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기획재정부 발간 ‘2015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 공제 방지를 위해 쟁점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의 계산식을 앞의 <표2>와 같이 개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개정된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하여야 할 정당한 재산세액과 처분청이 쟁점시행령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공제한 재산세액의 차이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쟁점시행령 중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에의 재산세 공제】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제2조의4 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9조【결정ㆍ경정】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6.4.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5)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세율 및 세액】③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3.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말한다)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 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 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