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인 휴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의 일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인 휴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의 일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창업 후 10년 이내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2017.11.9 사업장을 OOO에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으로 이전한 것을 이유로 사실상 폐업(휴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청구인의 사정을 헤아려 본다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경영컨설팅이라는 업종 특성상 과거 실적이나 컨설팅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면 고객의 신뢰를 받지 못해 거래처 유치나 특정 프로젝트 수주가 쉽지 않는 분야인 관계로 고액의 수입이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로 청구인은 창업초기에 일시적으로 미국 썸머캠프(영어체험학습) 등을 주로 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사업손실이 발생하여 현재는 소액투자 및 시장조사 등 경영컨설팅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하며 관련 공부를 하면서 사업이라는 것이 전문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인맥이나 영업력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는 있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없었던 반면 소규모 업체에 대한 컨설팅 수입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입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에 계설된 청구인 계좌(OOO)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표1> 청구인 명의 OOO 통장 수입금액 입금내역 (나)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은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전 오랫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관계로 사업마인드가 부족하였고, 사실상 국내세법에 대한 지식도 전무하여 소액의 수입금액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향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단순하고 무지에 가까운 생각 때문에 아래 <표2>와 같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 것이다. <표2>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처분청이 실시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점검’ 과정에서 인지하고 실제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신고누락한 모든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이다. <표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현황
(2)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OOO원 중 수증일부터 3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 OOO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동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는지, 사용하였다면 사용내역에 대한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창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금융자료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OOO 계좌의 3년간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보면 대표적으로 임대료 및 비품구입비, 인건비 등 통장에 기재된 출금원인만으로도 OOO원의 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청구인이 미국 썸머캠프 운영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외화 송금자료 등에 의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3년 이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6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 제2호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그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3.12.26.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고 2014.11.25. ‘OOO’이라는 상호[서비스/컨설팅업(업종코드: 741400)]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컨설팅계약서’ 등을 보면 ‘OOO’이 수행하는 사업은 컨설팅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열거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의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설령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 사업개시일부터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일 이후인 2020년 1월에 이르러서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 개업 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금액 명세만으로는 동 수입금액이 ‘OOO’ 사업과 직접 관련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17.11.9.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을 정상적인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청구인은 ‘OOO’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거나 휴업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6항 제6호에 따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 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⑬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 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
이 산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러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는 동일 기업 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 산업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여기에는 연구개발 활동과 법무, 회계, 광고,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수의업, 디자인 및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② 법 제30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5 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5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⑤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⑥ 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⑧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⑨ 법 제30조의5 제6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⑩ 법 제30조의5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후 OOO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입증자료로, OOO 썸머캠프 영문임대차계약서(임대비용 미화OOO달러), 미국 썸머캠프 현지 에이전트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이메일 사본 및 지출비용 송금명세서, 2015년 미국 썸머캠프 모집과 관련하여 OOO(광고업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내용, 동 계약위반으로 손실금을 청구하여 이를 금전소비대차(OOO원)로 공증한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12.26.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고 2014.2.1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과 2014.11.24. 아래 <표4>와 같이 ‘OOO’이라는 상호(서비스/컨설팅업)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OOO 사업자등록 신청내역
(4) 청구인은 2014.11.24. 사업개시 이후 아래 <표5>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이력이 확인된다. <표5>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력
(5) 청구인은 ‘OOO’ 개업 후 아래 <표6> 및 <표7>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 건 과세예고통지 후인 2020.1.2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청 구인의 2014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7> 청구인의 2014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6) 청구인은 ‘OOO’ 개업 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5항에 따라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일 속하는 과세연도)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OOO’이 폐업(휴업) 상태가 아니라 계속 사업 중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를 근거로 ‘수입금액 관련 입금내역 자료’(위 <표1>참조)를 제출하였으나, 동 입금내역의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위 <표1> ‘ 청구인 명의 OOO 통장 사업소득 입금 내역’ 적요란에 ‘OOO이라고 기재된 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와 2018.7.2.부터 2018.7.9.까지 OOO 걸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의 주된 요지는 OOO 소속 직원인 OOO가 청구인에게 OOO 단체여행을 위한 호텔예약과 여행사와의 약속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과 이에 대해 청구인은 건당 OOO원의 컨설팅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처분청에 청구인의 OOO에서 출금된 금액으로 증여일인 2013.12.26.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쟁점금액 중 창업자금으로 OOO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쟁점금액 사용내역 자료’(2013.12.31.∼2016.12.26.)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 사용내역 (단위: 원)
(9) 청구인은 2020.10.26.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규정한 업종 중 시장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고 아래 <표9>과 같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영위업종(컨설팅업, 업종코드 741400)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청구인이 제출한 시장조사업 업종 내역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4.11.24. 처분청에 사업자로 등록한 내용을 보면 업종이 컨설팅업(업종코드 741400)으로 나타나고, 동 업종은 전문적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전문서비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열거된 업종(창업자금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라는 상호로 창업을 한 후 2014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거나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휴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5항 에 따른 ‘창업자금 사용명세’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금액의 증여일인 2013.12.26.부터 3년 이내에 쟁점금액 중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명세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의 실제 사용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11.9. ‘OOO’의 사업장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정상적인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인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의 규정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신고내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