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 외 3인OOO이 양수인으로서 2016.3.7. 작성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외 3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OOO원에 매수OOO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익일 오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청구인, OOO 및 OOO가 2016.3.14. 작성한 위임장을 보면, 청구인과 OOO는 OOO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16.3.25. OOO가 작성한 주주간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원을 OOO에게 지급OOO하였고, 쟁점주식 중 OOO주가 청구인 계좌로 입고OOO되었다. (5) OOO법원 2019.4.25. 선고 2018노2888 판결(피고인: OOO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2019.8.19. 작성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한 OOO원 중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에 해당하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반환할 것을 OOO에게 요청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등이 쟁점주식의 대부분을 횡령하였을 뿐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수대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매수대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OOO주는 2016.3.25. 청구인이 OOO와 작성한 주주간 협약서에 의하여 그 처분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이 OOO에게 있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이는 점, OOO법원 2019.4.25. 선고 2018노2888 판결에서도 OOO 등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