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975 선고일 2021.06.16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매수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이는 점, 관련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 등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7. OOO 4층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OOO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9.4.5.∼2019.1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6.3.31.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OOO주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은 OOO(OOO주에 해당)에 불과하여 나머지 주식가액 OOO원에 해당하는 OOO주는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3.12. 청구인에게 2016.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를 신뢰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대금의 일부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OOO 등이 쟁점주식의 대부분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5년 9월경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OOO를 알게 되었고, OOO는 OOO가 위성통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OOO의 사무실에서 위성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를 직접 보면서 OOO가 위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본과의 초기 계약을 성사시키고 중동국가들과의 MOU도 체결하였다는 정보를 듣고 OOO와 OOO를 신뢰하게 되었다. (3) OOO는 “OOO 등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계획이고, 인수 후에는 본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위성통신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이 자연적으로 부양될 것이다”고 청구인에게 사업계획을 밝혔다. (4) 청구인은 2016.3.7. OOO 등과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로부터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쟁점주식의 주식수는 OOO주이고 주식가액은 OOO으로 청구인은 계약 당일 OOO(공동취득자 4인이 주식양수도계약일에 지급한 계약금 OOO원의 50%)을 지참한 수표로 직접 지급하였다. (6) 청구인은 OOO가 계획한 위성통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OOO를 공동취득자의 대표로 하고 쟁점주식 매입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7) 이후 OOO는 청구인에게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아니하게 되어 OOO가 잔액을 조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8) 청구인은 OOO가 대납한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담보하고 쟁점주식의 양수도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6.3.25. OOO의 요구에 따라 주주간 협약서를 작성하여 일시적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권한을 OOO에게 위임하였을 뿐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였다. (9) OOO는 위임받은 주식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등을 차입하여 쟁점법인의 구주와 신주 인수대금으로 OOO원을 사용하였고 일부는 OOO등이 횡령하였다. (10) 청구인은 2016.3.28. 중도금으로 OOO원(누적지급액 OOO원으로 주식매입대금의 30%에 해당함)을 OOO에게 지급하면서 주식인계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1) OOO는 2016.4.5. OOO주, 2016.4.5. OOO 합계 OOO주를 청구인에게 인계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지급한 OOO원에 해당하는 주식 OOO주에도 턱없이 부족한 주식이다. (12) OOO 및 OOO는 사전에 쟁점주식의 주가조작과 횡령을 모의하였고, 이를 위해 증권회사 직원 및 대부업자를 해당 모의에 가담시켰다. (13) 청구인은 OOO 등에 대한 검찰 조사와 OOO법원의 판결 후에야 이들이 쟁점법인의 주가를 조작하고 사기 및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들과 전혀 무관하다. (14) 만일 청구인이 위 횡령 등에 가담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매수자(4인) 중 유일하게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15) 청구인은 1994년 9월부터 현재까지 OOO 3층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 명의신탁을 할 만큼 법에 무지하거나 빈곤한 사람이 아니다. (16) 청구인은 OOO에게 속아 쟁점주식의 취득에 참여하였고, 이미 지급한 주식대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2019.8.19. OOO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17) OOO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자로 진술하였다. (18) OOO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그는 청구인의 이름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계약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이 OOO원을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19) 그러나 OOO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과정에서 주식가액 결정, 대금지급방법, 지급일자 등에 개입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OOO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주식은 OOO의 주식을 말한 것일 뿐 주식매수대금의 30%를 지급한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말한 것이 아니다. (21)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 OOO주만을 실제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부당하다. (22)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대금지급내역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계약서 내용의 일부만 인정하는 일관성 없는 판단을 하였다. (23)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부담할 손실액은 조사청에서 청구인의 주식으로 인정한 OOO주에서 발생한 주식의 손실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매입한 OOO주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OOO는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실제 취득한 자로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보유할 경우 대주주 공시 등 주식 처분이 자유롭지 않고 소득이 추적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 등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다. (2) 쟁점주식의 인수를 위한 자금 확보의 책임과 의무의 일체가 OOO에게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투입된 자금의 원천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일부 자금이 쟁점주식의 취득과정에 투입되었다고 하여 쟁점주식 OOO주를 모두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OOO도 검찰수사에 따른 진술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다. (4) 쟁점주식은 조사대상 기간인 2016년 3월~2016년 6월의 기간 동안 주가조작으로 인해 주식가격이 4배 이상 급등하였고 동 기간에 종전 가격으로 하락한 뒤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2017년 2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5) 쟁점주식의 매입가액의 70%에 상당하는 부분인 청구인의 미정산 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변제계획이나 OOO의 청구계획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미결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대금결제 내역을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추가적인 부담의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OOO는 주가조작 세력 및 사채업자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처분하였으나, 청구인과 OOO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세의 징수를 곤란하게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 외 3인OOO이 양수인으로서 2016.3.7. 작성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외 3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OOO원에 매수OOO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익일 오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청구인, OOO 및 OOO가 2016.3.14. 작성한 위임장을 보면, 청구인과 OOO는 OOO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16.3.25. OOO가 작성한 주주간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원을 OOO에게 지급OOO하였고, 쟁점주식 중 OOO주가 청구인 계좌로 입고OOO되었다. (5) OOO법원 2019.4.25. 선고 2018노2888 판결(피고인: OOO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2019.8.19. 작성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한 OOO원 중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에 해당하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반환할 것을 OOO에게 요청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등이 쟁점주식의 대부분을 횡령하였을 뿐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수대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매수대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OOO주는 2016.3.25. 청구인이 OOO와 작성한 주주간 협약서에 의하여 그 처분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이 OOO에게 있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이는 점, OOO법원 2019.4.25. 선고 2018노2888 판결에서도 OOO 등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