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고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1969 선고일 2020-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자동차 수리대금 OOO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였고, 동 건물 1층에서 5층까지 각자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5층을 OOO가 운영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도 거부하고 10여 년간 탈세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동차정비 견적서’ 및 ‘OOO의 OOO계좌가 표시된 명함’을 첨부하여 2019.1.16.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9.18.부터 2019.10.7.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제세를 부과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9.11.11.부터 2019.12.14.까지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제세를 부과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1.6.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2020.3.6. 청구인에게 이 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제보자와 2008년 이후 13년 이상 자동차수리 등 거래해 오면서 한번도 카드수납 등으로 결제한 적이 없고, OOO는 항상 무조건 현금결제 또는 통장입금을 요구하였으며, 단 한차례도 현금영수증을 본인에게 발급한 사실이 없다. 보통의 수리비가 몇십만원 또는 1백만원 가까이 나오는 등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되어 번번히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카드결제 요청을 하였으나, 타 자동차정비업소 대비 저렴한 이유로 단호한 거절 및 본인이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듣기 거북한 막말과 심한 모욕적인 언사를 자주하였다. 이에 본인은 피청구인의 사업장이 허가 없이 영업하지 않고 있거나 사업장의 세금누락이 필히 있을 것으로 확신하여 처분청에 정식으로 탈세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및 해당 건물 5층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조사의뢰 요청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탈세정보의 자료제출이 아니라고 하여 기각처리 하였으나, 최초 담당자였던 팀장과 과장도 탈세제보는 명백히 중요한 탈세정보 제공이 맞으나 아쉬운 점은 현행의 국세청의 규정이 이러하여 탈세제보에 대해 보상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면서 현재의 국세청 규정이 이러해서 자칫 규정에 벗어나서 포상금을 지급하면 본인이 징계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였으며, 최대한 탈세제보에 대한 상급심에 가는데 협조를 하겠다고 하였다.

(3)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다면OOO가 허위로 간판만 내걸고 10년 이상 사업을 하는데 처분청은 사업하는 것조차 모르고 조사한번 없이 깜깜이 행정을 할 수 있었는지, 이는 분명 청구인의 제보로 인하여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100% 이 건 탈세제보가 가장 중요한 자료이며 명백한 정보제공에 해당한다. 만약 중요한 정보제공이 아니라면 처분청에서는 그간 10년 이상 단 한 번도 세금추징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이번 탈세에 대한 OOO원 이상의 탈세추징금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중요한 단서 제공과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처분청이 설명하여야 했으나, 이에 대해서 본인이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한 번도 답변을 듣지 못했다. 또한 모든 물건을 마트에서 살 때 영수증에 맨 앞에 표시된 사업장 주소지와 마트에서 발행된 영수증상에 나와 있는 주소나 상호가 다를 경우 신고하면 건당OOO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물며 본인의 경우 어떻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4) 언론상에는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탈세제보를 해줄 것을 홍보하면서, 그리고 탈세포상금이 최대 OOO원이라고 포장 선전하면서 막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탈세제보를 통해 세금포탈로 세금징수의 누수를 막게 하는 사람에게 말도 안되는 잣대를 들이대어 입을 씻는 정부의 사악하고 앞뒤가 틀리는 국세청을 고발하기 위해서라도 심판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를,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다목에서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1항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를 각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탈세제보 증명서류로 OOO의 사업장 약도, OOO계좌가 표기된 명함,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3) 또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OOO에게 부과된 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인 OOO원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금액을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은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탈제제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고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20억 초과금액의 100분의5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5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0.3.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2019.1.10. 우리 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OOO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 정비 견적서(2019.1.4.) (나) OOO의 명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의 취지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526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는 피제보자의 계좌번호가 적힌 명함과 자동차정비 견적서이고, 이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포함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자료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