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달라는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달라는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호텔영업을 포기하면서 호텔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된 임차보증금 OOO을 건물소유주에게 요구하자, 건물소유주OOO도 차입금과 이자 등으로 OOO이 부족한 상태라 원활한 OOO 확보를 위해 호텔건물 매각을 물색하고 있던 중 2016.4.28. OOO에게 호텔건물을 매각하였다. 건물소유주는 호텔건물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 전세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고, 그 대가로 2016.12.31. 기한으로 임차보증금 OOO을 상환하고 상환기한까지의 이자지급을 약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양수도를 위해 청구법인은 명도 이행협의약정서를 작성하고, 관광숙박업 면허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양수인인 OOO에게 양도하였다. 이는 사업양수도의 거래단계 중 가장 중요하게 실질적인 모든 사항을 양수도한 것이고, 주식의 명의변경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형식상의 절차인 것이다. 명의변경이 지연된 이유는 OOO에게 양도하기전인 2016년 1월에 청구법인 사업양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분쟁 등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주주권행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의 관광숙박업면허를 OOO 개인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이 소송 등으로 명의변경이 어려워 청구법인 명의로 호텔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OOO 개인의 사업자등록으로 호텔영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상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계좌를 무단사용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OOO가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징구한 후 이관한 것이다.
(2) 건물소유주도 유동성이 원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임차보증금 독촉 등으로 매각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통상 잔금완불 후 등기이전하는 관례를 깨고 2017.12.30. 지급을 확약하는 OOO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법무법인 OOO의 공증을 받은 후 건물을 OOO에게 2016.4.28. 등기이전하였다. 공증서의 서명을 보면 매수자인 OOO의 실질적인 경영진인 OOO 등 3명이 공동 서명하였고, 이 중 1인인 OOO가 개인사업자등록으로 개인으로 호텔을 경영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의 변경이 지연되는 것을 악용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남발한 것이다. OOO이라는 거액의 지급확약서에 3명이 공동서명한 사실은 이들이 공동투자자라는 증거이고, 그 중 1인인 실질적인 경영진인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관광숙박업면허를 승계받았으며,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호텔을 경영하면서 청구법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계속 도용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호텔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건물소유주인 OOO의 사실확인서, OOO가 호텔의 직원으로 채용한 OOO의 확인서로 확인되고, 또한 OOO의 거래내역서상 OOO가 본인의 개인계좌와 청구법인의 계좌를 마음대로 입출금하면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주주변경 등의 절차가 지연되자 법인계좌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확인서를 OOO로부터 제출받았다. 청구법인은 2016.4.28.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관광숙박업면허 반납, 전세권등기설정말소,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등 사업양수도라는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였는바, 주주명부 변경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요식적인 절차만 남겨두고 실질적으로 사업양수도라는 거래행위를 실질적으로 종료시켰으며, 양도양수 후 은행거래내역, 급여지급내용, 건물소유주인 이승열의 확인서, 김준영의 확인서 등으로 볼 때 OOO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당초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하였을 당시 신청한 세목 및 과세기간 이외에 심판청구한 과세기간과 금액에 대해서는 각하 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관광숙박업을 OOO의 개인사업자에게 지위승계하여 호텔사업의 실제 운영은 OOO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기망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처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세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비록 호텔이 정상영업이 어려워 임시 지위승계를 요청하여 받은 것이고 승계이후에도 월세는 청구법인이 지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계좌 압류 등으로 동일 상호의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사업자 등록 이후에도 여전히 직원들은 청구법인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OOO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음이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된다. OOO (가)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고,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을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매출, 매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해야할 의무가 있다. 201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부터 2017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까지 발행한 전자매출세금계산서 내역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발급하였다. 또한 2016년 제2기 이후 발급된 매출처 중 OOO의 거래내역(인보이스 및 입금증빙)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명의로 객실을 판매하고 청구법인 계좌로 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명세서에 있는 주주의 명의를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요식적인 절차라고 주장하나,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표자와 과점주주이고, 이는 법인에 대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주체임을 의미하므로 법인의 공인인증서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즉시 법인등기명세서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통하여 대표자를 변경해야 할 의무 또한 있는 것인데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처분청에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2018.11.20. 정식으로 제출하여 해당 신고서 내용에 입력된 주식 매매일자인 2018.11.8.까지 문원삼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다.
(3) 청구법인의 대리인인 OOO은 세무법인에 청구법인의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구두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인 세무법인 세조에서는 청구법인의 자료를 제출받아 적정하게 신고하였다고 김윤환 사무장이 진술을 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연면적 2,396㎡, 92개의 객실을 보유한 OOO인증 2성급 호텔로서, 2015.2.2. OOO에서 개업하여 호텔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18.11.8. 자로 직권폐업(직권폐업일 2019.8.13.)된 업체이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2015.4.1.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전(前)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양수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2015.4.1.부터 2016.1.19.까지 2016.5.16.부터 2019.4.24.까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OOO (나) OOO은 2015.4.1.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 100%(2,000주, 액면가액OOO)를 전(前)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양수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2018.11.7. 대표이사를 사임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임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관광숙박업의 지위를 OOO에게 양도한 2016년 8월 이후부터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2019.8.8.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취지로 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세금신고를 하였다는 세무대리인의 구두진술이 있던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2019.10.11.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부터 2017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마)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부터 2017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까지 발행한 전자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OOO에 발송한 객실사용 청구서 43건과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에 청구요금을 이체한 매출처의 예금거래내역 12건 둥 청구법인이 호텔관련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소송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임시로 지위를 승계해달라는 OOO의 요청으로 OOO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호텔의 운영관리만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OOO의 확인서(2019.9.26.자)가 있다. (아)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변동상황은 아래 <표6> 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6.4.28.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매각하였으므로 OOO을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6.1.15. 청구법인 소재 건물에 전세보증금 OOO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나 건물소유권자가 변경되자 전세보증금 OOO을 전(前) 건물소유자로부터 문제없이 회수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청구법인의 호텔관련 사업을 명도하여 달라’는 전(前) 건물소유자의 요청에 협조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문원삼과 전(前) 건물소유자 사이에 작성된 ‘이행 합의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은 OOO를 포함한 OOO가 청구법인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들이 청구법인을 운영한 동업자라는 주장의 근거로 건물매각대금에 대한 약속어음 사본과 약속어음이행 공정증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OOO은 청구법인의 관광숙박업의 지위를 OOO에게 승계한다는 서류를 강서구청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2016.8.1.자 OOO구청의 신고수리 공문을 통해 확인된다. (라) OOO은 청구법인의 호텔관련 사업을 OOO에게 인계하였다는 근거로 OOO가 2016.8.12. 청구법인과 동일 소재지, 상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를 실제 OOO가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OOO의 확인서와 OOO은 청구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전(前) 건물소유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광숙박업을 OOO에게 지위승계한 2016년 8월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객실사용료 등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관련 매출이 발생한 점, 호텔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법인 명의의 사업용 통장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년 8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호텔운영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기에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