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951 선고일 2020.10.06

국세기본법 제12조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의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내용이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9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8.27.부터 2019.10.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공동주택사업OOO시행에 필요한 자금 OOO특수관계자인 주주들(OOO외 9)로부터 연이자율 24%로 차입하고, 2016.12.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OOO상당을 일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율에 대한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6.9%, 2016.3.7.이후 4.6%)로 보아 차입금이자율(24%)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초과분 이자비용 OOO등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7.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을 각각 경정하여 전자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12조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의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내용이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0.2.7.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