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2조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의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내용이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9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12조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의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내용이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9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