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930 선고일 2020.12.29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4.30. 개업하여 OOO에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30.부터 2019.12.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면세점 이용객OOO 모집 및 송객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OOO 외 3개 여행사(이하 “하위여행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 외 2개 여행사(이하 “상위여행사”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건 거래를 모두 합하여 “쟁점거래”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2.14.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 및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 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보따리상을 모집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업자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였으나,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거래는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내역이 상세하게 면세점의 전산자료에 입력되고, 이러한 상품구매자료에 기초해서 면세점들은 약정 및 정산서에 따라 페이백수수료를 최상위여행업체 및 중하위 여행업체를 통해서 보따리상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되어 대부분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또한 여행사는 보따리상들이 구매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반품된 상품과 관련된 페이백수수료의 반환책임을 페이백수수료 지급순서의 역순으로 부담하고 있는바, 이러한 거래흐름은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서나 가능한 거래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라 하겠다.

(3) 처분청은 면세점들과 최상위사업자들간의 세금계산서 거래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쟁점거래는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모든 거래처와 거래에 대한 증빙을 동일하게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일부거래처OOO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대다수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부인하여 고발조치하였다. 즉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OOO이라는 금액 기준으로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판단하고 고발한 것이다. 특히, OOO지방국세청 관할 OOO세무서장은 2019.8.29.부터 2020.2.3.까지 청구법인의 주 매출처인 OOO의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를 거쳐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OOO의 모든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바 있다. (4)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법인은 OOO들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주선을 하고 상위여행사로부터 정산서와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하위여행사에 정산서와 돈을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각자 고유한 경제적 목적 이익을 위하여 다단계 방식의 거래구조를 선택하여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방식의 거래를 인정하는 취지로 처분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이러한 방식이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방식으로 확인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OOO하였고, 청구법인과 거래구조가 같은 다른 여행사들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의 사유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5) 구매대행업의 OOO와 거래의 특수성,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며,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보따리상에게 하위여행사를 통해 최종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는 증빙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사업자 중 왜 청구법인을 포함한 일부 사업자만이 가공거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실물거래 흐름이 명백함에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페이백수수료의 금융흐름에 소득귀속자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설명이나 입증없이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상․하위여행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과 상위여행사들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보따리상에게 관광, 알선을 제공하고 매출처가 요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관광, 알선도 하지 않았고, 모객과 송객의 최소한의 자료인 관광객 명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하위여행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최소한의 자료인 관광객 명단을 요청해야 함에도 정산서 외에는 특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법인과 같은 중위업체 및 하위업체의 경우 매월 수 만건의 OOO 모객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OOO 관리에 필요한 숙박비·교통비(전세버스 등) 관련 비용의 발생과 일정한 영업직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 대표자 OOO은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 수수료율은 고객들의 구매 총액이 높을수록 커지므로 여러 여행사들의 고객을 여러 단계를 거쳐 한 여행사로 모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관행이며, 자신은 이러한 영업의 중간단계에 위치한 여행사로서 하위여행사들이 OOO 고객을 모아 상위여행사로 연결하는 영업을 한다”고 진술하였고, 직원들은 상·하위 여행사들의 공지사항 전달, 자금관리, 정산,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만 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한 PC는 하위여행사인 OOO의 하위여행사인 OOO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한 PC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표자인 OOO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의 하위여행사인 OOO도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다른 여행사들과 같은 PC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청구법인 등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공유기를 사용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의 상·하위 여행사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처(상위여행사)인 OOO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와 계약서만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관광, 알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모객과 송객의 최소한의 증빙자료인 관광객 명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매입처 중 OOO는 2018.4.1. OOO이 설립한 여행사로, 체납액은 OOO이고, 2019.8.23. 직권폐업되었으며, 거래사실 확인 요청에 회신이 없었고, OOO세무서 조사시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매입처 중 OOO는 OOO이 설립한 여행사로,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거래사실 확인 요청에 회신이 없었으며, 조사청 조사시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매입처 중 OOO는 2019년 2월 OOO가 설립한 여행사로, 체납액은 OOO이고, 사실상 휴업상태이며, 거래사실 확인 요청에 대하여 정산서와 계약서만 제출하고, 관광객 명단 등 모객과 송객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매입처 중 OOO는 2018.10.18. OOO이 설립한 여행사로, 체납액은 OOO이고,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등기부상 주소지OOO에 실재로 소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거래사실 확인 요청에 회신이 없었으며, 조사청 조사시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면세점 사이의 송객 업무 제휴계약서 및 송객수수료 수수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청구법인과 면세점 등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금 납입과 모객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하위 여행사들과의 거래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았는바, 일부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거래내용이 상이한 쟁점거래도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공급가액) 및 쟁점거래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거래 금액

(2) 청구법인은 상·하위여행사와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아래 세금계산서 중 면세점과 직접 거래한 매출분 및 일부 거래분을 제외하고 나머지OOO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9년 1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4.30. OOO에서 개업한 후 2017년 10월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18년 6월 OOO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 대표자는 실제 모객과 송객을 하지 않으며, 정산서 외에는 모객과 송객 관련 자료인 관광객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면세점 매출액의 약 18∼22%의 모객·송객 수수료를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고, 최하위여행사가 OOO인 보따리상에게 페이백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매출처 조사내용

1. OOO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와 계약서 정도만 제출하였고, 청구법인과 매출처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OOO 관광객(구매대행업자)에게 실제로 관광, 알선을 제공하고 매출처가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광, 알선을 하지 않았으며, 관광객 명단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수수료 지급과 정산에 관련된 업무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 관광, 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다.

2. OOO: 모객․송객된 OOO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정상거래로 확인되었다. (마) 매입처 조사내용

1. OOO: 2018.4.1. OOO이 설립한 여행사로, 체납액은 OOO이고, 2019.8.23. 직권폐업되었으며, 거래사실 확인 요청에 회신이 없었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고액의 부(-)의 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하였으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생한 PC와 동일한 PC(CPU 고유번호 동일)에서 OOO의 하위여행사인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대표자는 이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2. OOO: 2018.6.19. OOO이 설립한 여행사로, 거래사실 확인 요청에 회신이 없었고, 조사청 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모객과 송객 용역 자료인 관광객 명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OOO: 2019.2.1. OOO가 설립한 여행사로, 모객과 송객 용역 자료인 관광객 명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OOO: 2018.10.18. OOO이 설립한 여행사로, 사업장 주소지인 OOO에 실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거래사실 확인 요청에 회신이 없었으며, 조사청 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모객과 송객 용역 자료인 관광객 명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조사청의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9.12.4.)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사청의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 대한 심문조서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와의 사업협력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과의 업무위탁 및 공동사업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OOO과의 계약서(2018.11.23.)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 등과 송수신한 메시지OOO 및 정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OOO과의 메시지 및 메일 내역>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이 조세범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OOO 검사는 2020.5.11.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OOO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의 불기소결정 주요내용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은 거래형태를 가진 여행사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OOO 등의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보따리상을 송객받은 청구법인과 같은 중위여행사의 경우 모집한 보따리상에 대한 자료가 있을 수 없다며 상하위여행사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만을 제출하였고, 해당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하위여행사 중 OOO 등은 고액을 체납하고 있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