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초과 배정된 쟁점전환사채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1925 선고일 2020-10-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초과 배정된 쟁점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3.9. 설립되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판매 및 유지보수 등을 영위하는 OOO(현재의 상호는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2019년말 기준 66.81%)이자 대표이사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8.4.~2019.12.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2.20.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세부 발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전액 인수함으로써 기존 주주 지분에 비례하여 균등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264,980주(60.45%)]를 초과한 174,000주(39.55%) 상당의 전환사채를 시가(1주당 OOO) 보다 낮은 가격(1주당 OOO)에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의 전환사채 저가인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11.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7.2.2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7.2.20. 최종 확정된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따라 쟁점전환사채는 주주별로 균등하게 배분된바,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를 초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바, 쟁점법인과 전환사채 발행 당시 주주(청구인 포함)는 그 보유지분율에 따라 쟁점전환사채를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최종 확정하였으므로, 쟁점전환사채 발행의 후속조치인 등기 제출서류를 수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실질이 부인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그럼에도 쟁점전환사채의 ‘최종’ 전환사채인수계약서가 등기소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겠으나, 관련법령에 따라 전환사채의 인수자 이름은 등기사항이 아닌 바, 기타 사채발행 요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단순히 전환사채 인수자만 변동된 ‘최종’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해태한 내역이 없으므로 쟁점전환사채를 주주별로 균등인수한 ‘최종’ 전환사채인수계약서는 법적으로도 흠결이 없다. (다) 또한 쟁점전환사채 발행은 청구인이 투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제3자와의 구주매각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매수자의 의견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서, 실제 구주매각거래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약 OOO인 점을 고려할 때 조달자금의 58%에 상당하는 증여세 약 OOO을 납부하면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할 경우 투자자금 마련의 실익이 없어지는바, ‘당초’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 전액 인수조건으로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작성한 과정은 세법 등 관련규정에 무지한 상태에서 투자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주식매각 중계자OOO의 전환사채 발행 의견을 수용한 것일 뿐 편법을 통한 재산증식이나 이익을 취하려한 것이 아니다. (라) 아울러 쟁점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이후 진행된 각종 투자실사 및 감사진행시 주주별로 균등배분된 ‘최종’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2.19. 쟁점전환사채 만기연장 관련 등기시에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최종’ 전환사채인수계약 내용이 반영된 사채원부 등을 제출하여 대내외적으로 쟁점전환사채가 주주별로 균등인수된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전액 인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과세금액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바, 쟁점전환사채 발행 당시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인 OOO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지분으로 보아 전환사채 저가 초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쟁점전환사채 발행 당시 주주 중 OOO의 지분(30,000주, 13.64%)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의수탁자 OOO에게 배분된 전환사채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2019사업연도)로 입증될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회수 확인소송 최종판결(OOO지방법원 2020.7.16. 선고 2020가단215685 판결)을 받아 관련 증여세(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명의신탁주식 회수와 관련된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한 사실로 보아도 입증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관할법원에 등기할 때 제출한 전환사채인수계약서[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 전액을 인수한다는 내용]를 조사청에 제시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조사 당시 제출한 ‘당초’ 전환사채인수계약서는 실질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주주가 각각 균둥하게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이 기재된 ‘최종’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최종’ 전환사채인수계약서는 이 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소급 작성된 문서로 판단된다. 만약 ‘최종’ 전환사채인수계약서가 진실한 문서라면, 당연히 법원에도 수정분이 제출되었어야 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사 당시 제출된 ‘당초’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의 ‘최종’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관할법원에 수정 또는 변경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법적으로 흠결이 없고 거래의 실질이 부인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환사채인수계약서(전환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및 이사회 결의서는 전환사채 등기신청에 필요한 중요서류이며, 또한 전환사채 변경등기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바, 관할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최종’ 전환사채인수계약서는 정당한 문서로 볼 수가 없으며, 전환사채인수계약은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관할법원에 기 제출된 ‘당초’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 등기내용에 수정사항이 없어 등기변경이 불가능하고, 또한 쟁점법인 이사회 구성원의 동의 아래 체결된 ‘최종’ 전환사채인수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관할법원에 첨부서류(‘최종’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필요하여 등기서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중대한 문서인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관할법원에 최종분으로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며, 나아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최종’ 전환사채인수계약서의 계약일이 2017.2.20.이라고 주장하는바,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쟁점전환사채의 등기일이 2017.2.22.인 점을 감안할 때 시간의 경과를 보더라도 ‘최종’ 전환사채인수계약서가 진실한 문서라면 쟁점전환사채 등기시점에 얼마든지 제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시 기 제출된 문서가 아닌 계약서가 제출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최종’ 전환사채인수계약서는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의 ‘최종’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주주들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청구인이 전액 납입하고 추후 다른 주주들이 청구인에게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별도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전환사채 인수대금은 전액 청구인이 단독으로 납입한 것이 확인되고, 이는 쟁점전환사채를 청구인 단독으로 인수하는 ‘당초’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들과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청구인이 전액 납입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후에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문서로 판단되고, 또한 상거래 관행상 전환사채 인수시 다른 주주들의 납입금까지 전액 대여하는 금전대차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였다는 다른 주주들이 청구인에게 차입금 원금상환(상환기한 2020.2.19.) 및 이자(연 4.6%)를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청구인 단독으로 전액 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인 OOO에게 쟁점법인 주식 28,000주, 청구인의 대학동창인 OOO에게 쟁점법인 주식 30,000주를 각각 명의신탁(2010.12.27. 총 58,000주)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명의수탁자인 OOO으로부터 명의수탁 사실을 확인받아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지분을 계산할 때 OOO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의 주식으로 보아 실질지분을 계산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조사 당시 OOO 명의의 쟁점주식도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및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 명의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의 대학동창(공인회계사)으로서 2010년 12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조사청이 조사 당시 청구인과 OOO에게 확인한 OOO 명의의 쟁점주식의 경우 2010년 12월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법인의 재무업무 컨설팅을 의뢰하여 OOO이 쟁점법인에 관한 재무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OOO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음)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실질과 다르며, OOO도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수탁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는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에서 ‘최종’ 전환사채계약서가 실질이며, 법적으로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한바, 이는 신빙성 없는 주장이다. 즉,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최종’ 전환사채계약서가 진실한 문서라고 한다면 쟁점주식 역시 청구인의 지분으로 표시되었어야 하고, OOO 등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들에게 쟁점전환사채 인수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금전대차계약서조차 허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주장은 이 건 주요쟁점인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미 부과된 증여세의 증여이익을 감소시킬 의도(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OOO에게 추징할 증여세 예상세액보다 명의신탁을 인정받음으로써 청구인 지분율 증가에 따른 청구인 증여세 감액예상세액이 더 큼)로 보일 뿐,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초과 배정된 쟁점전환사채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전환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

(3) 상법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①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①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4. 제51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9.12월)상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당초’ 전환사채인수계약서(계약일은 2017.2.13. 사채인수자는 청구인, 사채발행자는 쟁점법인)에 의하면 쟁점전환사채 발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의 전환사채 주식전환 청구서[2017.2.20. 청구인 날인]에는, 전환청구 사채금액은 사채금 중 OOO, 전환가액은 사채금 OOO당 보통주식 1주(1주의 금액 OOO),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220,000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전환사채금 납입증명서[2017.2.20. 쟁점법인 인감날인]에는 “본사가 사채인수인(청구인)으로부터 전환사채 권면총액 OOO을 전액 납입받아 그 납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7.2.22. 공증한 2017.2.13.자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2017.2.13. 쟁점법인의 이사 3명(청구인, 사내이사 OOO)이 출석하여 ‘전환사채 발행의 건’을 상정하여 승인 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58,000주 양수 및 220,000주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증가)을 하였고, 103,700주를 양도(감소, OOO 양수)하여 당초 75,000주(34.09%)에서 249,300주(56.66%)로 지분이 변경되었으며, OOO 및 OOO이 보유하던 쟁점법인 주식 30,000주(13.64%) 및 28,000주(12.73%) 등 58,000주는 모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이 조사 당시 징구한 OOO의 문답서에는 공통적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최종’ 전환사채인수계약서(2017.2.13.)상 사채인수자는 청구인, OOO 등 5명, 사채발행자는 쟁점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당초’ 전환사채인수계약서(사채인수자는 청구인)와는 사채인수자만 다를 뿐 그 외 계약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나) 금전대차계약서(2017.2.13.)를 보면, 청구인은 전환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OOO을 각각 대여[차입일은 2017.2.20., 상환일은 사채만기일(2020.2.19.) 또는 사채의 주식전환일로부터 1주일 이내, 상환방법은 원리금 일시상환, 지급이자는 연 4.6%]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전환사채 만기연장 등기서류로, 전환사채 만기연장으로 인한 변경등기[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당일부터 사채의 만기일 직전까지(2017.2.20.부터 2023.2.19.까지)], 2020.2.19.자 이사회 회의록, 제1회 전환사채 만기연장 합의서 및 사채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라) 2019.11.5.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는 명의신탁자가 청구인, 명의수탁자는 OOO, 연대보증인은 쟁점법인으로 나타나고, “OOO은 계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30,000주(액면금액 OOO)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기초지분은 249,300주(56.65%)에서 기중 전환사채등 출자전환 460,000주 및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300,000주(쟁점주식, 1/10 액면분할) 증가로 기말지분은 3,351,600주(66.81%), OOO은 기초지분 30,000주(6.82%)에서 기중 270,000주 증가 및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300,000주(쟁점주식) 감소로 기말지분 0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원고)이 OOO 및 쟁점법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주권양도 및 명의개서 청구소송 판결서(OOO지방법원 2020.7.16. 선고 2020가단215685 판결)는 무변론 판결로서, 주문에는 “1. 피고 OOO은 원고에게 쟁점법인이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쟁점주식 포함)에 대한 주권을 각 인도하라 2. 피고 쟁점법인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의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부서[2020.6.26.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는 OOO이 2020.6.26. 증여자를 청구인으로, 증여일을 2010.12.27.로, 증여재산가액을 OOO(1주당 6,017주, 30,000주)로, 납부할세액을 OOO으로 하여 2010.12.27.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가 주주별로 균등배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 전액을 인수(출자전환)한 사실과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청구인이 전액 납입한 사실 등이 등기시 법원에 제출한 ‘당초’ 전환사채인수계약서, 공증된 이사회의사록(2017.2.13.),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최종’ 전환사채인수계약서, 금전대차계약서 및 전환사채 만기연장 등기 관련서류 등은 이해당사자들 간에 사후 임의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주주들의 원리금 상환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초과 배정된 쟁점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나OOO 명의의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아니한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조사 이후에 임의로 작성․제출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권양도 및 명의개서 청구소송 또한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의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