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차익(임직원들이 행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

사건번호 조심-2020-서-1923 선고일 2020.10.27

처분청이 쟁점차익(임직원들이 행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에 대한 손금을 주식보상비 계상액으로 제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2.12.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16.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쟁점권리”라 한다)이 2018.3.28. 및 2018.10.17. 행사되었음에도,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 OOO원(이하 “쟁점차익”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였다며, 2019.10.7. 쟁점차익을 손금산입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차익의 손금산입은 청구법인이 장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비용으로 계상한 OOO원(이하 “주식보상비”라 한다)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2020.2.12. 주식보상비만을 손금산입하여 OOO원을 환급(부분 인용)하되, 나머지OOO 환급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확장․유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의2 가목 2)(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할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에 포함한다고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손비의 허용범위로 판단한 주식보상비는 청구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 미래 행사시점의 주가를 추정하여 장부에 임의로 계상한 가액에 불과한바, 세법상 손금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법적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차익은 본질적으로 순자산감소를 동반하지 아니함은 물론,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원칙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으나, 「법인세법」은 정책 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잉여금처분을 전제로 손금산입을 허용한 것이다.

(2) 쟁점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잉여금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장부상 계상된 주식보상비가 전부인바, 쟁점차익 중 주식보상비를 초과한 금액은 잉여금처분이 없어 손금산입이 불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익(임직원들이 행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
  •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OOO (2) 법인세법 시행령 OOO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4)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5.4.25. 설립되어 세제ㆍ화장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 2018.3.22.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2016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ㆍ적용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11.16. 임직원들에게 「상법」 제340조의2 에 따라 쟁점권리를 부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주식보상비로 장부상 OOO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지만,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 부인하였다. (다) 2018년 임직원들은 부여받은 쟁점권리를 행사하여 다음 <표>와 같이 신주를 교부받았으며,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쟁점차익)은 신주를 교부받은 임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 <표> 쟁점권리 행사현황 OOO (라) 처분청이 쟁점차익OOO중 손금산입 허용범위를 주식보상비OOO로 제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4.2.5. 기획재정부(세제실)가 배포한 보도자료(벤처기업 스톡옵션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에 따르면, 쟁점차익의 손금산입에 대한 정책방향과 취지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주장)은 다음과 같다. OOO (다) 판례에 따르면 쟁점 차익은 법인의 순자산감소를 초래하지 않더라도, 정책목적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창설적 규정임에도, 실제 발생한 쟁점차익이 아니라 법인이 장부에 임의로 계상한 주식보상비를 한도로 손금을 제한하겠다는 처분청의 해석은 정부의 조세정책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

(3) 쟁점권리와 관련된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차익에 대한 손금산입 근거는 2014.9.26.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으로 신설되어, 2018.2.13. 제19조 제19호의2로 이관되었으며, 이관되면서 종전 제4항(잉여금처분 후 손금산입)은 삭제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17간추린개정세법(61쪽)”에서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이익잉여금 처분과 성과급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차익에 대한 손금산입은 가능하나, 그에 앞서 장부상 주식보상비로 계상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종전규정이 도입(2014.9.26.)되기 전에는 임직원이 쟁점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법인이 임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원이 없어 순자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쟁점차익을 손금에 산입한다는 별도의 명문규정 또한 없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OOO, 종전규정이 창설적으로 도입되어 쟁점차익에 대한 손금산입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점, 장부상 주식보상비로 계상된 금액을 잉여금처분으로 보아, 손금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명확한 근거가 없음은 물론, 쟁점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잉여금을 처분하더라도, 처분된 잉여금의 상대계정 또한 자산․부채가 아닌 자본이어서, 잉여금처분으로 감소된 자본이 동시에 다시 증가하게 되어 회계상․실질상 유의미한 결과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럼에도, 종전규정의 조문 제4항에 근거하여 잉여금처분이 사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인정하더라도, 종전규정이 쟁점규정으로 이관되면서 잉여금처분의 근거가 삭제되어, 2018년 이후 행사 분부터는 잉여금처분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다 할 것인데, 이 건 쟁점권리는 2018년 이후 행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익에 대한 손금을 주식보상비 계상액으로 제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