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자이고, 청구인 AAA(이하 “AAA”이라 하고 BBB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BBB의 장남으로 현재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며, BBB은 1987.9.1. BBB을 상호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주소는 청구외법인과 동일하고 업종은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임)을 하였고, AAA은 2004.8.1. OOO을 상호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주소는 OOO이고,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임)을 하였으며, 2007.6.5.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변경하였고,
(1) AAA은 2006년부터 OOO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시행을 위해 OOO 일대 토지를 매입한 후 OOO 명의로 분양사업(이하 “쟁점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을 시공사로 하여 2016.7.29. OOO 아파트를 준공하였고, 총 499세대 중 131세대(이하 “쟁점미분양아파트”라 한다)가 미분양되자, 2017.12.15. 주식회사 CCC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OOO원(감정평가일: 2017.12.15., 감정평가기준일: 2017.12.13., 이하 이 건 감정을 “당초 감정”, 감정평가액을 “당초감정가액”이라 한다)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2017.12.27. 쟁점미분양아파트를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분양수입금액 합계 OOO원, 총분양원가 합계 OOO원, 분양수익 합계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표1> 쟁점분양사업 관련 분양수익 신고내역 ㅇㅇㅇ * 아파트 부가가치세 포함, 발코니·상가 부가가치세 제외
(2) 청구인들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AAA 소유 토지(OOO 대지 264㎡)와 BBB 소유 토지(같은 곳 610-68 대지 1,064㎡, 이하 청구인과 BBB 소유지분을 합쳐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함께 특수관계 없는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에 임대하고 각각 연간 OOO원의 임대료를 받아 왔으며, 2011.11.29.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① 상에 DDD가 신축하여 사용하던 모델하우스를 취득하였으나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토지임대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3) BBB은 1983.1.21. 취득한 OOO 대지 1,721.3㎡(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2003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AAA에게 임대하였으며, AAA은 쟁점토지② 지상에 집합건물 10,715.64㎡(지하 3층 지상 8층, 이하 이 건물 및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OOO”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5년 6월부터 현재까지 OOO에게 임대하고 있고,
(4)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사용한 신용카드의 월별 이용대금청구서상 결제금액 합계 OOO원(BBB 사용액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 AAA 사용액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분할하여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BBB, OOO, OOO, OOO의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5) AAA은 2014.1.15.부터 2017.9.1.까지 약 16회에 걸쳐 청구외법인 개발사업부 부사장 CCC에게 OOO원(이하 “쟁점지급액①”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과 관계사 임직원에게 OOO원(이하 “쟁점지급액②”라 한다)을, DDD에게 OOO원(이하 “쟁점지급액③”이라 하고 쟁점지급액① 및 쟁점지급액②와 합하여 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을 각각 지급하고 컨설팅수수료, 민원처리비 등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관련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였고,
(6) 특수관계인이 2016.3.28.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하여 BBB이 2016.1.15.부터 2016.7.29.까지 5회에 걸쳐 이자 합계 OOO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AAA이 2016.10.18.부터 2016.11.4.까지 3회에 걸쳐 이자 합계 OOO원(EEE이 지급한 이자 OOO원과 합하여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대신 지급하였으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19.∼2019.7.2. 청구외법인과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 AAA이 특수관계법인인 AAA에게 쟁점미분양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2개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일: 2019.5.16., 평가기준일: 2017.12.27., 주식회사 EEE 평가액 OOO원, 주식회사 FFF 평가액 OOO원)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①”이라 한다)을 시가로 하여 시가미달액 OOO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 청구인들이 쟁점토지①을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고 DDD로부터 수취하였던 임대료 상당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료 시가상당액 합계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3) BBB이 쟁점토지②를 AAA에게 저가임대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고, 2014.1.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주식회사 GGG과 주식회사 HHH에게 쟁점토지②의 임대료를 감정평가 의뢰하였고, 감정평가 평균액 연간 OOO원(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②”라 한다)을 쟁점토지②의 임대료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BBB이 2014∼2017 과세연도에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합계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표2> 쟁점토지② 임대료 수수 내역 ㅇㅇㅇ <표3> 쟁점토지② 임대료 감정평가내역 ㅇㅇㅇ
(4) 청구인들의 신용카드사용액 중 합계 OOO원(이하 “쟁점신용카드사용액”이라 한다)을 사적 경비로 판단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고,
(5) AAA이 지급한 쟁점지급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내지 제17호의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원천)세를 부과하며,
(6)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원천)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서장, OOO서장, OOO서장, OOO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20.2.14.∼2020.7.30. 청구인들에게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4∼2017년 귀속 기타소득(원천)세, 2016년 귀속 이자소득(원천)세,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총합계 OOO원(상세내역 <별지1> 참조)을 경정(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1., 2020.9.22. 및 202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4> 불복대상 세무조사 적출 소득 내역 (단위: 원) ㅇㅇㅇ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일괄양도라는 거래형태나 당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의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가격을 그대로 ‘시가’로 보아 쟁점미분양아파트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거래형태 등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세의 근거가 매우 미비하고, 경제적 실질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가) 대규모 미분양 아파트의 저가양도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거래이다. 분양실적이 극도로 저조한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고 다른 매입자를 찾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2017.12.27. 미분양 잔여 131세대 전체를 특수관계법인인 AAA에게 일괄매각한 것이다. 쟁점미분양아파트는 ‘혁신도시’인 OOO에 소재하였고, OOO은 2017년 2월말 627세대가 미분양되어 2017.4.30.까지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에 재지정되는 등 아파트 분양이 극히 저조하였다. 미분양아파트의 증가는 자금순환을 어렵게 하고 차기 사업을 속행할 수 없게 되므로 경제적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미분양아파트를 대량 매각하게 된 것이다. (나) 대규모 물량은 할인하여 매각하는 것이 상관행이다. 안 팔리는 물건은 ‘떨이’ 판매를 하는 것이 상관행이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 미분양물건은 보유할수록 손해가 커지므로 대량의 물건은 일괄매매방식으로 다른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할인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사청도 답변서에서 “조사공무원이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괄양도’의 조건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며, ‘일괄매매’할 경우 감정가액을 기초로 거래당사자들이 협상에 의하여 할인율을 결정”, “㈜CCC 감정평가사 FFF의 진술에서 다른 미분양아파트를 대량매매하는 경우 보통 50% 정도 할인하기 때문에” 등으로 일괄매각의 할인가능성을 인정하였다. 매각 감정가액은 이러한 조건하에서 정해진 것이어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정한 시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는 것은 상관행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다) 처분청의 임의적인 소급감정가액에 의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처분청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다른 분양사업자와 쟁점미분양아파트를 일괄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소급감정가액을 산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AAA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세의 근거가 미비하고, 경제적 실질을 무시한 과세처분이며, AAA의 일괄매각 당시의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임의로 소급감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세방법이 아니므로 위법ㆍ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①에 대한 임대료를 면제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띈 정상적인 거래임이 분명한바, 청구인들이 단순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만을 문제 삼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법리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가) 견본주택의 효용을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상호간에 공유하는 측면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사업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견본주택 및 쟁점토지①은 그 임대수요가 불안정하고 비정기적이어서 본질적으로 임대수요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로 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분여받은 이익의 차이는 임대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서 수긍할 수 없다. (라) 결국, 청구인들은 향후 임대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른 임차인에게 견본주택용으로 임대하기 전까지 쟁점토지① 지상의 견본주택 건축물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르는 미임대기간 동안 건축물 유지ㆍ관리비용을 청구외법인이 부담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여 임대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임대 당시에 다른 임차인에게 견본주택용으로 임차하기 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들이 특별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①에 대한 임대료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으며, 조사청이 미임대기간의 장기화 가능성 등 견본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①에 대한 임대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만을 문제 삼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마) 청구인들이 DDD와 쟁점토지①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DDD가 견본주택을 전대차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2015.2.1.∼2015.5.31.) 동안 토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던 사실도 있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①에 대한 임대료를 수수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띈 정상적인 것으로 제3자간에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3) 처분청의 쟁점소급감정가액②는 쟁송과정에서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의 촉탁 또는 결정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5년이나 초과 경과한 시점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의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가격이므로 ‘시가’에 해당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의 토지 임대료는 2015년 5월 기준 ‘토지+건물’ 감정평가액이므로 2015년 5월 기준 ‘토지+건물’인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였어야 하는데, 처분청의 토지 임대료 소급감정은 2014.1.1. 기준이고, ‘토지’분 만의 감정평가액이므로 평가시점 및 평가대상물이 잘못된 점, 처분청은 2014.1.1. 기준 감정평가에 의한 쟁점토지②의 임대료를 2014∼2017 과세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는데 이는 행위당시 시점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토지상의 지상권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료 평가액은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어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②를 시가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법적 안정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위법하다. (가) 조사청이 2019년 6월 세무조사를 하면서 2014.1.1.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조사과정에서 5년을 초과하여 경과한 소급감정의 효력을 무차별적으로 인정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서 동 규정을 사문화하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 건 소급감정은 쟁송과정에서 법원의 의뢰에 의한 감정 또는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정 등이 아닌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한 소급감정이다. (나) 당초 2015년 5월 기준 ‘토지+건물’ 감정평가액이 있음에도 2015년 5월 기준이 아닌 2014.1.1.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청구인들은 2015년 5월∼2017년 4월 기간의 ‘토지+건물’의 임대료를 정하기 위해 2015년 5월에 감정평가를 받아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였는데,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2014년분까지 과세할 목적으로 2014.1.1.을 기준으로 ‘토지’분 임대료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2015년 이후분에도 과세하여 청구인들의 계약기간과 다른 감정가액을 적용한 것이므로 적용대상을 달리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서로 다름에도 지상권에 대한 고려가 없는 ‘토지’만의 감정평가액에 기반을 둔 임대료는 정당한 임대료평가액이 아니다. 쟁점토지②와 같이 토지의 소유주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주가 상이한 경우 당해 토지는 지상권의 제약으로 이용가치가 현저히 제한되므로 지상권을 감안하여 감정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지상권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임대료 평가액이 과대평가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감정가액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 2014.1.1. 기준 감정평가에 의한 임대료 평균액을 2014∼2017 과세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2014.1.1.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소급감정 평가한 가액으로 2015∼2017년의 시가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불리한 부과처분이 아니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과세처분이 청구인들 입장에서의 유·불리 여부를 떠나 행위당시 시점(BBB과 AAA간의 쟁점토지② 임대차계약기간이 2005년 9월∼2015년 12월과 2016년 1월∼2017년 12월이므로 과세연도가 2014∼2015년은 2005년 9월이 행위당시 시점이고, 과세대상연도가 2016∼2017년은 2016년 1월이 행위당시 시점임)의 시가에 의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
(4) 처분청은 쟁점신용카드사용액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근거가 없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
(5) 쟁점지급액①은 사례금이 아닌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지급액② 및 쟁점지급액③에 대한 과세요건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쟁점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액 본세를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직접 부과ㆍ징수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에게는 원천징수할 세액 본세에 대한 가산세만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액을 사례금 또는 알선수수료 등으로 보아 AAA에게 기타소득(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AAA이 CCC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①의 성격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소정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어 원천징수세액이 산정(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이 쟁점지급액②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및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쟁점지급액③을 제16호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보아 그 지급인인 AAA에게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
(6)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청구인들이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여 이자소득(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AAA는 OOO로부터 2016.4.12.에 OOO원을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고, 청구인들은 AAA를 대신하여 쟁점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아들(형제)인 AAA를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AAA로부터 원천징수사무에 관하여 수권 또는 위임받은바 없으므로, 소득세법제127조 제2항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소득세법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들고 있으나, 대법원 2014.7.24. 선고 2010두21952 판결에 따르면 “소득금액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지주들로부터 그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명시적으로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거나 또는 지주들을 대리하여 소외인과 이 사건 소득금액의 발생 원인이 되는 수고비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등 묵시적으로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대위변제 하면서, 그 채무의 변제사실과 아울러 명시적으로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묵시적으로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약정이나 합의사실이 없다. 조사청은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청구인들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묵시적 위탁의 범위를 인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는데, 묵시적 위탁의 범위를 인정할 때는 단순히 과세공백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해서는 아니 되고 당사자 간 위탁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위법하다.
(1) 당초감정가액은 쟁점미분양아파트의 시가를 합리적ㆍ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AAA은 당초감정가액에서 미분양ㆍ일괄매각의 특수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조사청의 의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소급하여 평가한 쟁점소급감정가액①은 쟁점미분양아파트의 가격을 합리적ㆍ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인바, 이를 쟁점미분양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법원은 일관되게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으며(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1109 판결 등 참조),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6029 판결 등). 또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하며, 감정평가가 비교표준지와의 개별요인 등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그 격차율의 적정함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격차율을 나열하거나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감정평가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 설시가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누1771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고, 감정평가 세부평가기준 제65조 제7항을 보더라도,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그 근거를 감정평가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당초 감정가액은 기준시가의 69.3%에 불과할 정도로 저가인 점, AAA이 특수관계자인 AAA에게 양도할 것을 숨긴 채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당초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감정한 점,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사가 당초 감정가액에서 기타요인 0.5의 근거가 없다고 진술한 점,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적정한 가격을 산출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감정평가사 및 AAA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A이 적법한 시가라고 주장하는 당초감정가액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단순히 당초감정가액이 미분양을 반영한 가액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당초 감정가액은 다른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1. 2017.9.4. OOO의 의뢰로 주식회사 III이 쟁점아파트 중 5세대를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한 바 있고, 동 감정평가에서는 분양가 및 매매사례가액과 유사하게 평가(OOO원∼OOO원)하였다.
2. 2017년에 매매된 제3자간 쟁점아파트 매매사례(OOO원∼OOO원)는 분양가 수준에서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AAA 자신이 미분양상태에서 양도한 7건의 경우에도 분양예정가 수준에서 거래된 것을 알 수 있다. (라) AAA이 쟁점미분양아파트를 AAA에 양도할 당시 대부분의 세대는 제3자에게 임대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쟁점미분양아파트를 매각하여 확보한 현금은 매각금액 OOO원의 2.6%인 OOO원(보증금 OOO원 공제)에 불과하였으며, 분양예정가 OOO원인 쟁점아파트의 상가는 매각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미분양아파트를 긴급하게 매각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AAA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지원한 다른 사례들까지 더하여 보면, AAA이 미분양 아파트라는 핑계를 들어 미성년자인 아들이 대주주인 OOO의 100% 자회사인 AAA에 저가에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각 호가 구분등기된 집합건물로 일체로 거래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조사공무원이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괄양도’의 조건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고, ‘일괄매매’할 경우 감정가액을 기초로 거래당사자들이 협상에 의하여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이는 감정가액이 산정된 이후의 일이므로 감정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매매사례가액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미분양아파트가 분양가 수준에서 매매되고 있었던바, ‘일괄양도’라는 이유로 할인율을 적용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AAA 일가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과세 건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AAA 측이 먼저 소급감정서를 제시함에 따라 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도 하였던바, AAA의 주장은 스스로의 행동과 모순된다.
(2) 쟁점토지①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그 지상에 DDD가 설치한 견본주택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단돈 OOO원에 인수하게 한 것이 이익분여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외법인은 2012년부터 6년여의 장기간 동안 견본주택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토지①을 온전히 이용한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①을 제3자에게 임대할 기회 등 사업기회를 상실하였던 점,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견본주택부지를 무상사용한 대신 2018년 7월 이후 청구인들이 견본주택의 임대료를 수취하므로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 뿐이고,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게 분여한 이익이 분여받은 이익의 2.2배에서 3.8배에 달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으며, 이익을 분여한 기간과 분여받은 기간이 서로 다른 점 등을 볼 때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분여한 이익의 크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상호간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상계를 이유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①을 무상임대한 2011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 6개월간의 기간과 DDD에 견본주택과 견본주택부지를 유상임대한 2018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기간이 달라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이나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을 상계할만한 근거도 없는바, 청구인들이 2010~2011년에 제3자에게서 받은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토지②의 소급감정은 당초 존재하던 ‘토지+건물’ 임대료 감정가액 중 토지분 만을 분리해내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소급감정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조세심판원이 소득세법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결정(조심 2019광798, 2019.5.21. 등 다수)을 하고 있고, 나아가 법원은 어떠한 경우이든 그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일관되게 소급감정평가를 하였더라도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점, BBB이 AAA에게서 받은 쟁점토지②의 임대료의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2016∼2017년에 적용한 임대료는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AAA이 쟁점토지② 및 지상건물(OOO)을 OOO에게 임대하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② 역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쟁점토지②의 임대료를 소급감정평가하고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BBB은 조사청이 쟁점토지②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임의로 소급감정평가한 것은 관련 법률규정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AAA과 OOO 간에 수수할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2015년 5월에 한 감정평가는 OOO의 토지(쟁점토지②)와 건물을 일괄하여 한 것이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기간에 이뤄진 감정평가는 2015년 5월에 이뤄진 감정평가액 중 토지분을 분리해 내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의미의 일반적인 소급감정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법원과 조세심판원 등이 일관되게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입장에 비추어 보아도 조사청이 소급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의 감정 기준시점이 당초 감정가액의 기준시점이었던 2005년이나 2015년이 아닌 2014년인 점을 들어 별도의 소급감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2015년∼2017년 임대료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②의 개별공시지가와 OOO의 감정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 OOO의 임차인과 임대조건(임대료를 제외한 임대조건을 말함)이 2005년 이후 동일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2014.1.1.을 기준 임대료 감정평가금액을 청구인들의 2014∼2017년 귀속 임대료의 시가로 산정한 것이 청구인들에게 불합리하게 부과처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ㅇㅇㅇ
(4) 청구인들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적으로 사용한 후 계정과목을 임의로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소명에 의하여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은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한다.
(5) AAA이 CCC, 청구외법인 및 관계사 임직원, DDD 등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은 장부에 거짓으로 계상한 이상 실제로 지급받은 사람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AAA이 입증하여야 하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는 등의 AAA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바, 이를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등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이 거짓으로 비용 계상한 쟁점지급액①은 CCC에게 청구외법인과 관계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지급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급경위나 규모 등에 비춰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나는바, OOO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고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로 결정(조심 2020서2401, 2020.12.23., 같은 뜻임)하였다. (나) 청구외법인과 관계사 임직원 중 일부에게만 지급된 쟁점지급액②는 금원을 받은 사람들이 OOO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OOO의 업무를 일부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의무 없이 한 행위이므로 OOO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고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쟁점지급액③은 OOO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것으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 또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
1. 쟁점지급액③의 경우 DDD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하고 민원처리비로 처리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OOO원도 DDD에게 지급하고 민원처리비로 처리하였는데, AAA은 DDD이 무슨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어떤 근거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세무조사 기간부터 현재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DDD은 조사청과의 전화통화에서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금원을 빌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 반면, DDD이 2009년 청구외법인이 추진하는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부지 지분을 증여받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을 맡는 등 과거부터 오랫동안 청구외법인과 관계사가 추진하는 시행사업 관련 토지 브로커의 역할을 해 온 점, 청구외법인이 2012년과 2014년에도 DDD에게 OOO원씩이 지급한 사실이 있고, 그 중 2014.10.13.자 OOO원은 “OOO”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사실로 볼 때 DDD이 토지브로커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DD에게 OOO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한 2015.10.2.자 전표의 거래처 란에 “DDD(BBB)”이라고 기재된 점, 대명수안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있는 ‘OOO’ 사업부지 내에 BBB가 토지 2필지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DDD을 통하여 BBB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것으로 보여 DDD이 BBB와 관련하여서도 토지브로커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DDD에게 지출한 금원은 OOO과는 무관하여 OOO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고, DDD에게 지급된 금원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6)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을 대신(대리)하여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AAA가 OOO원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 앞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청구외법인인바, AAA가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는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나)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BBB은 OOO 및 청구외법인의 회장이고, AAA은 청구외법인의 사장이므로, 자금의 차입과 원리금 상환에 청구인들이 모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들 스스로도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들의 OOO에 대한 이자지급은 AAA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서”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최종의사결정자인 AAA은 청구외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대신지급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위임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설사 차입자가 AAA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서에서 AAA를 대신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