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판단은 그 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청구인들의 일괄도급 또는 총괄적인 책임 하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활동 및 신축된 주택을 판매하는 활동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단지 건설활동 없이 완성된 건물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과는 구분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근거가 재화의 공급일인 신축주택의 판매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는 것인데, 이는 청구인들의 사업내용과는 다르게 청구인들을 단순히 완성된 건물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로 봄으로써 위 건설활동을 사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경비율 책자에서도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73011)’과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2)’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신축주택의 판매일로 보는 것은 단순경비율 제도가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업자를 위한 제도라는 입법취지만을 고려하여 장부에 의한 소득세 신고를 독려하고자 장부기장자와 추계신고자의 사업개시일을 다르게 보는 것으로 귀결되는바, 추계소득으로 신고․결정하는 방식도 소득세법상 “중요한 증빙 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적법한 신고 및 결정방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장부기장자와 추계신고자의 사업개시일을 각기 달리 보아 청구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세법해석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장기간을 요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을 통하여 사업개시일을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재화의 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식된 기간비용 등은 비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필요경비로서 소득에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장부기장의 유무에 따라 사업개시일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비록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장부기장자와 동일하게 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과 같이 영세한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의 경우 별도로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거나 주택법상 실적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사분야별로 전문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반면, 전문공사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인부를 고용하여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주택을 신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시공사에게 일괄도급을 주는 경우는 시공사의 공사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청구인들은 이러한 비용을 줄이고자 시공사에게 골조공사 등만 도급을 주고 나머지는 전문공사별로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되 청구인들이 모든 공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들과 같은 영세한 주택신축판매업자들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건설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은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련된 다수의 예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 등 참고), 관련 심판결정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조심 2017중4641, 2017.12.13. 참고)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날이 속하는 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4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시공사에게 골조공사만 도급을 주고 나머지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건설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을 ‘건설업’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에 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신축한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시공자가 청구인들이 아니라 OOO기재되어 있고,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청구인들이 신축주택의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도 없으며, 세금계산서 등 수취내역을 살펴보아도 매입내역이 분양수입금액 대비 소액이고 인건비 지출 등 다른 공사원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제시한 승강기설치계약서 등은 당연히 건축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동 매입비용이 쟁점사업장을 건설하였다는 증거자료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타인을 시공자로 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사실이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밖에 직접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들이 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영위한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4)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단서 생략)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가.~바.(생 략)
(5)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들은 2013.4.29. OOO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지상의 건물을 철거(2013.6.10. 멸실등기)하는 한편, 2013.6.5. 건축허가를 받아 2013.6.12. 착공하였고, 2014.3.3.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5.9. 건물 2개동에 오피스텔 6개호 및 다세대주택 18세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각각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2014년에 분양을 완료한 후 2015.6.4.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
(2) 청구인들은 2015년 11월 쟁점사업장의 기존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및 관상수 판매금액 합계 OOO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2016.5.9. 이를 근거로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한 쟁점사업장의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등은 각각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 OOO신고 및 경정 내역 등 (단위: 천원) <표3> 청구인 OOO신고 및 경정 내역 등 (단위: 천원)
(3)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동 건물은 아래 <표4>와 같이 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사시공자는 OOO되어 있으며, ‘변동내용 및 원인’란에는 ‘건축과-19970(2014.5.9)호에 의거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 신규작성(2013 신축허가 27)’이라고 등재되어 있다. <표4>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내역
(4)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 명의로 수취하거나 신고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등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신고 내역 (단위: 천원)
(5) 그 밖에 쟁점건물의 판매개시일이 2014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인 주택신축판매업 외에 건축물 부자재 판매업 등을 부업종 등에 추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 신축공사 착공일이 속하는 2013년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2013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고철 등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건물을 분양하기 시작한 2014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등으로 보기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사업개시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공사시공자로 OOO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건설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공사, 공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을 직접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에 의하면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쟁점건물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데, 건설업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수행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