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금액에서 선지급된 봉사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904 선고일 2020.12.03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종업원의 인적사항이나 출금금액도 특정되지 못하여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봉사료 비율의 산정 근거가 된 매출일보는 일부 기간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다른 기간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8.18부터 2019.9.9.까지 OOO 소재 지하2층에서 본인 명의의 유흥주점 ‘OOO’와 2014.8.14.부터 2018.10.23.까지 동일 소재 지하1층에서 박OOO 명의로 유흥주점 ‘OOO’을 병행 운영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5년부터 영업실장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 OOO원 상당의 외상매출대금 입금액을 신고누락(이하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하였음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2.13. 아래의 <표1>과 같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유흥주점 운영 구조 및 관행상 봉사료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봉사료로 선지급된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유흥주점 운영 관행상 봉사료는 업소에서 당일 또는 익일에 봉사료 지급신청 및 수령확인서에 따라 선지급하고 있으며 실장들의 계좌를 보면 손님에게 외상대금을 회수하여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지급, 업소 몫의 정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실장들의 외상매출금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

(2) 봉사료는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아니라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봉사한 해당 종업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며,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각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대가인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OOO이며,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라 하더라도 세무조사 당시에 확인된 영업방식에 따라 확인된 봉사료는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OOO한 바 있다.

(3) 청구인의 사업장도 사업주는 장소제공 및 주류판매, 실장은 손님유치와 종업원 관리, 외상판매대금 수금을 책임지는 영업형태로 주류 판매금액은 사업주와 실장이 일정비율(5:5)로 수익을 분배하고 있으며 외상대금은 실장계좌를 통하여 수금하는 구조로 청구인은 매출금액을 매출일보에서 주대 및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왔으며 매출누락된 금액에 대하여도 실장들에게 지급하면서 서명을 받고 보관하여 왔으나 압수수색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분실되어 2018년 7월∼9월 3개월간의 자료를 기준으로 봉사료 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처분청이 한 달 간의 매출일보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사실을 볼 때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15∼2018년 기간동안 매출누락액으로 본 OOO원 중 58%인 OOO원을 봉사료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2013년 OOO에서 퇴직 후 유흥주점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현재 OOO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으며 고령의 나이(73세)에 복역 중임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봉사료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실제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것처럼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매출일보를 토대로 월별 봉사료 비율이 평균 58%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명확한 계산근거가 미약하고 봉사료에 성매매대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실제 접객행위를 한 종업원의 인적사항이나 출금금액, 해당 금액을 받은 이가 실제 종업원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3) OOO지방경찰청에서 성매매단속중 압수한 매출일보는 2018년 9월 한 달 동안 매일의 매출을 영업실장별로 작성한 것으로 하루 총매출에서 신용카드매출(25%), 외상매출(66%), 현금매출(9%), 봉사료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외상매출금이 총 매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각 영업실장들이 이러한 외상매출금을 관리한다는 사실에 따라 영업실장들에 대한 계좌를 조회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에서 선지급된 봉사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봉사료지급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봉사료금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2018년 7월∼9월까지의 매출일보, 종업원들의 봉사료 신청 및 수령확인서, 영업실장과 청구인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을 조세범칙행위 이유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인의 범칙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심문조서,영업실장들의 입금내역서를 통한 매출누락명세를 제출하였다. OOO

(3) 청구인 대리인과 처분청은 2020.11.17.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하였다. (가) 청 구인의 대리인은 유흥주점 매출 중 외상거래가 업주가 아닌 영업실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고객이 외상대금을 영업실장 계좌에 입금하면 이 중 업주분, 봉사료, 룸사용료를 업주계좌로 송금하는 구조로 외상대금이 관리되고 있는 점, 심판례OOO 및 판례OOO에서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추정되는 봉사료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된 봉사료 상당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은 선지급된 봉사료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통해 지급대상자가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봉사료를 현금으로 당일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업용계좌가 있음에도 영업실장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따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봉사료를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장의 경우 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이 발행된 사실이 없어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종업원의 인적사항이나 출금금액도 특정하지 못하며 해당 금액을 받은 이가 실제 종업원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봉사료 산정 근거가 되는 매출일보는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에 불과하며 봉사용역을 제공한 종업원 등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사업용계좌가 있음에도 영업실장들의 차명계좌로 수입금액을 입금받아 매출누락 등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