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후단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7) 건축법 시행령(2019.10.22. 대통령령 제30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8.62㎡(도로후퇴면적)), 지하1/지상3층, 연면적 294.91㎡, 13개 호실의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다중주택의 각 호실별로 욕실은 있으나 취사시설은 없으며, 1층 및 3층에 공동취사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주택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건축현황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의 건축현황 (3) 청구인이 제출한 16건의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지1층∼2층 각 4개 호실, 3층 1개 호실, 총 13개 호실을 임대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동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인터넷, 유선, 공용전기, 공용청소비, 정화조는 월 관리비에 포함하고 전기, 가스, 수도는 임차인 개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법제2조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도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구분하고 있으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서로 요건에 차이가 있는바,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동일한 용도와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어떠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급 당시 그 주택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그 현황이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할 것은 아닌바(조심 2020서214, 2020.4.3. 같은 뜻임), 쟁점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다중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욕실 및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주장할 뿐이므로 그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