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아닌 실제 시공자로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업체에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가 아닌 실제 시공자로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업체에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물건으로서 다수의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어 공사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유치권자들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수많은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OOO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합법적인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OOO은 OOO의 사내이사이자 지배인으로 OOO의 대리인이다. 청구법인은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최종 유치권자인 OOO 대리인 OOO과 청구법인의 대리인 OOO 사이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며, 다른 유치권자들과의 소송 판결 시까지 계속 점유하고, 승소 후 OOO은 청구법인에 건물을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컨설팅을 한 OOO 주식회사 대표자 OOO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사본과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한 회사로서 시공능력이 있는 회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계약 당시 쟁점거래처는 매년 평균 OOO원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었고, 2017년에는 OOO원의 시공실적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는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 및 담당과장을 상주시키면서 청구법인에게 수시로 전화·이메일 등을 통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리인 OOO도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고 공사대금은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계좌입출금내역에 의하면 공사비용 및 현장소장 인건비 등이 해당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은 2018.7.27. 쟁점공사 중지를 해제하면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에 대하여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납품확인서, 거래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었다. (라)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규격품을 공사자재로 사용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OOO 소재 OOO, OOO, OOO과 OOO의 내화구조 주요재료‧제품을 납품받은 내역과,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OOO 및 OOO의 승강기 설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건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OOO과 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에 안전진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건물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 및 이행확인에 관한 용역과 관련하여 OOO 견적서를 받고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OOO과의 유치권 약정서, 쟁점거래처의 채권압류통지, OOO의 진술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 및 쟁점거래처 은행계좌를 OOO이 유용한 사실 등에 따라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여 OOO이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자라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의 현장 직원인 OOO과 OOO은 공사진행 상황을 수시로 전화와 메일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담당자 OOO에게 전달한 점에서 쟁점공사는 쟁점거래처가 시행한 것이 확인된다.
(4)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공사완성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10매)를 발급하였는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절차를 거친 당사자만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확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공사완성도를 확인하고 쟁점거래처가 요청한 쟁점거래처 명의의 OOO 및 OOO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계약 단계에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쟁점거래처를 실제 공사업자로 보았으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OOO에게 제출한 각종 서류를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점, 공사현장에는 현장소장 등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던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금융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은 점,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납품확인서 등에서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명의대여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그 알지 못하는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쟁점건물을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유치권자인 OOO과 2017.5.3. 유치권 포기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2017.5.3.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OOO이 날인한 영수증을 수취하고, 2017.7.10.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고 OOO이 날인한 영수증을 수취한 점에서 처음부터 OOO이 실질적인 유치권자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2017년 7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OOO의 시공능력 등을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치권자인 OOO과 계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18년 3월 쟁점거래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OOO은 당초 OOO 명의로 공사를 해도 상관없었으나, 다른 유치권자와의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자칫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 명의로 공사할 경우 흠집이 잡힐 것을 우려한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업 자격이 있는 사업자로 바꾸라고 요청하여 이에 따라 쟁점거래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유치권자인 OOO과 유치권 포기대가 잔금 OOO원을 담보로 공사금액을 무리하게 낮게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OOO이 공사에 투입한 공사원가와 쟁점공사 계약금액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면허를 빌려서 OOO이 실제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쟁점거래처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대표를 만난 사실이 없고, OOO도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유치권자들로부터 공사현장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지 공사를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도급계약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표이사 OOO을 만나거나, 전화로 확인만 했어도 쟁점거래처가 부도직전의 시공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쟁점공사 계약금액 OOO원이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업체가 견실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쟁점건물의 유치권자인 OOO이 실질적인 공사용역 제공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8.4.3. OOO세무서로부터 쟁점거래처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받았으며, 이때 청구법인은 OOO에게 이를 해결하도록 요청하였는바, 쟁점거래처가 고액의 체납자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쟁점거래처의 시공능력이나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은 OOO이 실질적인 공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 쟁점건물에 대한 유치권과 관련하여 OOO 대표이사 OOO이 OOO고등법원 재판 시 증언한 녹취록에 의하면 “OOO이 쟁점거래처의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여 제3자인 OOO도 OOO이 쟁점거래처의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라) 쟁점거래처의 부도로 하청업체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과 OOO 및 OOO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하청업체(OOO, OOO)에 양도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잔금지급 이후 하청업체의 미수금과 관련하여 OOO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OOO이 이를 연대보증한 것은 청구법인은 OOO이 실질적인 공사업자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가 OOO에게 제출한 공사 관련 각종 신고서 등에서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초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와 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등록증을 제출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외 쟁점거래처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대표자 면담, 국세완납증명 등 정상적인 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 (바)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은 “본인은 쟁점거래처의 OOO 지사에 소속되어 있어 본사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는 OOO이며, 2018년초부터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 OOO을 제외한 직원 대부분이 퇴사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쟁점거래처는 2018년 이후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유치권자인 OOO이 쟁점거래처의 면허를 빌려서 공사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의 재무상태나 시공능력 등에 대하여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은 2019.11.13.부터 2020.1.10.까지 OOO에 대하여 2018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복명서 등 주요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미등록건설업자로, 2018.3.20. OOO의 명의로 쟁점건물 건축주인 청구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OOO이 OOO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OOO을 조세범처벌법제11조에 의거 벌금을 부과하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관련 제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7.5.8. OOO의 대리인 OOO과 ‘채권 및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증(법무법인 OOO, 공증담당변호사 OOO)받은 후 OOO에게 OOO원을 지급(2017.5.30. OOO원, 2017.7.10. OOO원, 2019.1.10. OOO원)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과 2017년 9월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3.20. OOO과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특약사항에 “ OOO과 2017년 7월에 작성한 계약서에 근거함, OOO” 이라고 필기로 부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2019.10.21.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공사금액 결정 근거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2018년초부터 OOO 본사의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였고, 직원은 OOO와 OOO가 남아 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컨설팅을 한 OOO 주식회사 대표자 OOO이 처분청에 제출(2019.10.14.)한 진술서에 의하면, “OOO은 OOO의 OOO이 소개하였고, 계약실무자는 OOO, OOO,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OOO였으며, OOO이 받아 온 OOO의 견적서를 받고, 인터넷 로드뷰로 회사 사무실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조태선이 처분청에 제출(2020.1.6.)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처분청에 제출(2019.12.2.)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OOO 대표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시공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제출받았다고 주장하고,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쟁점거래처가 OOO에게 제출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자재 납품확인서,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승강기 설치계약서, 안전진단계약서,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 및 이행확인용역 견적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공사진행계획표, 공사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실제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업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자료 및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이 실제 시공자로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OOO이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로부터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부동산컨설팅회사 대표자 OOO의 소개로 알게 된 쟁점거래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를 만나거나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쟁점거래처에 대해 직접 확인한 사항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OOO의 실제 운영자인 OOO은 “청구법인이 공사 수행이 가능한 종합건설면허업자를 알아보라고 하여 명의대여가 가능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특약사항으로 OOO과 체결한 ‘채권 및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에 근거한다고 부기하고 이에 OOO이 서명한 점, 청구법인이 2018.4.3.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후 OOO에게 이를 해결하도록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의 실제 운영자인 OOO으로부터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