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그 출연받은 이후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보유만 하였을 뿐, 정관에 따른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그 출연받은 이후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보유만 하였을 뿐, 정관에 따른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함에 있어 법령상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이 전혀 없고 오로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만을 하는 사단법인으로 당초 증여받은 당시 쟁점부동산을 기본재산(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고유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출연자의 뜻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OOO를 신축하여 스님들과 일반인들이 활용OOO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쟁점부동산은 2010.3.23. 의결을 거쳐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8.10.22.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1년 귀속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를 제출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계획을 2008.10.22.∼2011.12.31.까지 매각 후 건물매입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2020년 5월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다.
(3)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 신고한 사실 및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에 첨부된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08.10.20.∼2011.12.31. 매각후건물매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사업연도말까지 사용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2012∼2019사업연도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 한 보고서 및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0.22.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매년 보유자산으로 이를 신고하여 왔고, 2020.5.15.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2010.3.23. OOO에게 제출한 종교관련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연도말 보고서에는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다.
1. 설립목적: 수행을 통한 개인의 변화와 사회변화를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붓다의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OOO의 종지종통을 봉대하며 국내외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과 더불어 정의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세계변화 및 정토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부동산을 처분(사용)하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고 기본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그 출연받은 2008.10.22. 이후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보유만 하였을 뿐, 정관에 따른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해당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지 않은 점, 이러한 사실은 설령 청구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하였다 하여 실제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달라지지 않는 점OOO, 청구법인이 달리 쟁점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 신고하였다거나,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