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862 선고일 2021.04.2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신탁계약서를 근거로 신탁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6.15. 설립되어 OOO에서 신탁업법에 따른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OOO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 및 통보된 종합부동산세 정기분(2019년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0.2.6.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OOO 일원에서는 OOO이 진행된 바 있는데, 당초 쟁점도시개발사업은 OOO 주식회사 OOO 및 OOO 공동시행자로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12.7.12. 쟁점개발조합이 단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14.3.28. 쟁점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쟁점개발조합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쟁점도시개발사업은 2016.6.13. 준공 및 2016.7.22. 환지처분 공고까지 모두 완료되었다. 쟁점도시개발사업이 위와 같이 완료됨에 따라 쟁점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인 쟁점토지는 2016.8.24. 시행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보존등기되었다. 그러나, 예전 OOO이 쟁점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였을 때 OOO은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지급받아 쟁점토지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모두 OOO에 양도하였다. 관련 판례OOO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배타적 사용ㆍ수익 권능을 가지며,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 관련 체비지 이동조서에 기재된 2008.4.3.부터(늦어도 체비지 지급대장에 기재된 2014.4.29.부터) 체비지인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OOO이었으므로, 이 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님이 명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적법하다.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정하고 있으며, 신탁법제101조 제3항에서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OOO하였다. 비록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2019.9.30.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동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2014년 1월 위탁자인 쟁점개발조합과 OOO를 체결한 이후, 청구법인과 쟁점개발조합 간 신탁관계가 종료되었 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더러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여전히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신탁계약서(2014년 1월) 제1조(신탁목적)에 의하면, 위탁자인 쟁점개발조합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및 향후 매수예정인 국공유지 등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신탁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인수하며, 동 신탁의 목적은 쟁점개발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토지를 청구법인이 처분(분양)하여 쟁점도시개발사업을 완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통보 공문(2014.3.28.)에 의하면, OOO은 2014.3.28. 청구법인을 쟁점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6.6.13. 쟁점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였고, 청구법인이 2016년 7월경 작성한 쟁점도시개발사업 처분조서에 의하면, 체비지인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처분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신탁계약서에 따라 2016.8.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보존등기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8.24.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2020.2.12. OOO를 근거로 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등기한 이후 2017년부터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 오고 있고,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9.30. 쟁점토지의 2019년도분 재산세 OOO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체비지 이동조서 및 체비지 지급대장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2014.4.29.부터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실제 위탁자)가 OOO이라는 주장이나,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신탁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는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은 2016.8.24.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2020.2.12. 신탁원부 OOO를 근거로 신탁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 (4) 신탁법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