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신탁계약서(2014년 1월) 제1조(신탁목적)에 의하면, 위탁자인 쟁점개발조합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및 향후 매수예정인 국공유지 등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신탁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인수하며, 동 신탁의 목적은 쟁점개발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토지를 청구법인이 처분(분양)하여 쟁점도시개발사업을 완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통보 공문(2014.3.28.)에 의하면, OOO은 2014.3.28. 청구법인을 쟁점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6.6.13. 쟁점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였고, 청구법인이 2016년 7월경 작성한 쟁점도시개발사업 처분조서에 의하면, 체비지인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처분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신탁계약서에 따라 2016.8.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보존등기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8.24.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2020.2.12. OOO를 근거로 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등기한 이후 2017년부터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 오고 있고,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9.30. 쟁점토지의 2019년도분 재산세 OOO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체비지 이동조서 및 체비지 지급대장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2014.4.29.부터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실제 위탁자)가 OOO이라는 주장이나,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신탁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는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은 2016.8.24.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2020.2.12. 신탁원부 OOO를 근거로 신탁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