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수입은 000원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임대료 정산 합의서상 임대료는 000원 상당으로 과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임대료 정산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농경수입은 000원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임대료 정산 합의서상 임대료는 000원 상당으로 과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임대료 정산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매도인을 대표하여 매각자금을 일괄 수령하고 수령 후 배분 역할을 맡았을 뿐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매각대금의 수령과 배분을 위해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2015.5.29. 개설하여 위탁계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OOO(어머님)”으로 표기하여 매각대금 입출금에 사용하였고 위 계좌를 통해 양도세 및 수수료 지급, 차입금 상환, 기부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인정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이 2015.8.5. 청구인의 OOO 계좌에 남아있는 것을 근거로 증여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공동매도인 중 OOO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이 후 2015.9.2.과 2015.9.4. OOO에게 지급되었음을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과 OOO의 부동산 잔금 지급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이 증여로 본 금액은 청구인, OOO 등의 수수료와 세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지급성격이 증여라고 한다면 수증자는 청구인 단독이 아닌 OOO도 지정하여 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전체 지상권을 피상속인이 단독 사용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향후 매각시 양도비용을 대납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지 증여가 아니다. (가) 쟁점토지는 1993.7.30.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재산 배분시 소유권은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이 나누어 갖되, 피상속인이 제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11필지에서 농사를 지을 예정이었고 나머지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전체 면적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대신 농지이용 대가로 추후 쟁점토지를 매각할 때 피상속인이 자녀들의 세금 및 매각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피상속인과 자녀들은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1995.3.25.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였다. (나) 2015.6.30. 쟁점토지 매각시 과거 약속대로 피상속인이 자녀들의 세금과 매도비용을 부담하였는데, 그 대납금액이 그 동안의 농지사용료로 적정한 수준인지도 계산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간이 감정을 받아 농지사용료를 계산해 보니 어느 정도 그 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 2015.6.27. 이에 따른 농지임대료 정산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배우자가 과거 산림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퇴직 후에 제주 한라산 기슭에서 감귤재배를 계획하여 1974년부터 땅 개간 및 농사를 같이 지었던 추억으로 제주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왔으며 이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전입이력, 농지원부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은 수입금액을 부동산구입, 상속세 납부, 경작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잔금은 상속예금으로 남긴 점, 다른 상속인들은 각자의 직업(교수, 목사 등)이 있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반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관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약정에 의한 대가지급 또는 지상권 무상사용에 대한 보상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과세 중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인 OOO 중 사용처가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피상속인 지분의 매각금액 중에서 사용처가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청구인의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2015.8.5. 공동매도인 중 OOO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배분 금액이고 이후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2015.9.2. 수표로 지급되었음을 주장하는 OOO의 경우 OOO 명의의 부동산에 OOO의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이는 대여해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쟁점금액의 소유권이 여전히 청구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정산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합의서만 있을 뿐 농지사용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농지 사용계약일에는 없던 내용을 쟁점금액의 증여 시점에 증여세 회피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농지 사용계약일인 1993.7.30.부터 2015.6.30.까지 농지를 임대하고 얻은 이익이나 농지에서 획득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1만여평이 넘는 과수원을 고령인 피상속인 혼자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양도시점에 쟁점합의서 상 농지임대료 OOO을 지급할 정도로 임대소득이나 경작소득이 발생했다는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토지는 2009.7.27.에 최초 작성되어 작성일부터 2014.5.19.전까지 휴경상태로 확인되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활동을 했었는지 또한 불분명하다. (나)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양도 전인 2010.3.17. OOO 상가건물을 OOO에 양도하였음에도 상속 당시에는 그 양도대금이 상속재산에 남아 있지 않았고,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동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경작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다) 농지임대료 정산 계산서에 의하면, 1993년부터 1999년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책정하였고 2000년 이후는 감평자문가액을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미지급 임대료에 대해 이자금액을 책정하는 등 임대료 책정에 일관성이 없어 사전증여금액에 맞춰 정산 계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초부터 농지 임대 계약이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고 처분대금을 증여받는 시점에 증여세 회피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1) 청구인에 대한 2015.6.30. 증여분 증여세 결정내역 및 2018.7.31. 상속분 상속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OOO
(2) 쟁점토지와 관련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는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합의서는 아래와 같다. OOO
(4) 처분청의 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은 OOO 외 10필지와 건물을 청구인, OOO와 함께 2015.6.30. OOO에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대금의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 피상속인 지분에 대한 처분대금 소명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 <표5>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납부시점인 2015.8.5. 이 후에도 청구인의 계좌에 신청인 지분 양도대금 상당액 OOO이 아닌 OOO이 남아있다는 근거로 청구인의 OOO 계좌의 2015.6.30.∼8.5.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5)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상 쟁점토지에서의 거주이력은 아래의 <표6>과 같다. OOO
(6) 국세청 전상망에 따른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및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내역은 아래의 <표7> 및 <표8>과 같다. OOO
(7) 청구인 측은 2020.9.1. 항변서를 통해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 취득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매각대금 배분과는 상관없이 OOO에게 자금 대여한 것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 피상속인의 경작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이므로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의 경작소득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의 입금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은 상속세 납부와 상속 당시의 예금잔액, 인건비 등의 경작비용, 생활비, 교회헌금 등 아래 <표9>와 같이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과 OOO에게 배분액을 송금한 금융증빙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OOO
(8) 청구인 대리인과 처분청 측은 2020.9.22.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 측은 2015.8.5. 청구인의 계좌에 남아있는 쟁점금액의 경우 공동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금액이며 또한 이는 ‘토지사용권’에 대한 민법상 ‘대상분할’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가 아니며, 설령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공동소유 토지를 단독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등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 측은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에 있었던 돈은 다른 자녀인 OOO에게 배분되었다고 주장하는데, OOO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은 대여금으로 보아야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휴경상태로 확인이 되며 피상속인은 임대사업으로 다른 수입이 있었기에 생활비 등으로 쟁점토지 경작수입을 사용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15.8.5. 이후 공동매도인인 OOO에게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으로 보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점, 1만여평이 넘는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기에는 피상속인의 나이가 고령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계좌로 들어온 농경소득은 피상속인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던 정황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는 점, 농경수입은 OOO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임대료 정산 합의서상 임대료는 OOO 상당으로 과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임대료 정산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민등록초본 상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1996.12. 21.∼1998.5.17. 및 1999.12.27.∼2015.8.24. 기간 동안 거주한 것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2009.7.27.에 최초 작성되었으며 작성일 당시부터 2014.
5. 19.이전까지 휴경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