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 기준시가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 기준시가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2.22. 처분청에 누락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신청하는 내용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2.24. OOO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평가를 의뢰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2016.3.2.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OOO및 주식회사 OOO등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의뢰하였고, OOO2016.3.10. 쟁점토지가격을 OOO으로 산정하여 회신하였으나, OOO회신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2016년 3월경 OOO산정한 쟁점토지 가액이 OOO사실을 OOO세무서 직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팩스로 전송받았고, 이를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1985.1.1. 기준 환산취득가액을 산출한 후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예정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19.9.10. 주식회사 OOO쟁점토지의 토지가격 산정을 의뢰하였고, OOO2019.9.18., OOO2019.9.19. 쟁점토지 가액을 OOO 각 산정하여 회신하였다.
(5) 처분청은 OOO2016.3.10. 회신한 가액OOO2019.9.19. 회신한 가액OOO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조회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가산정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2019.9.19. 회신한 가액이 더 객관적이라고 회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OOO세무서장에게 누락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또는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거나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OOO세무서 직원을 통해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으로 송부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감정평가를 통해 기준시가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