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853 선고일 2020.09.28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 기준시가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년 2월 등에 취득한 OOO임야 86,777㎡ 외 10필지 합계 1,027,8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2.28. OOO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OOO세무서장에게 누락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회신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9.4.10. OOO세무서장이 회신한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1985.1.1. 기준 환산취득가액을 산출한 후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규정에 의하여 2개의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환산가액을 재계산하여 2020.2.1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년 2월 등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9.2.28. OOO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OOO세무서장에게 누락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회신받았다. 청구인은 2019.4.10. OOO세무서장이 회신한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1985.1.1. 기준 환산취득가액을 산출한 후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예정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통지한 개별공시지가와 다른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OOO세무서장에게 누락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회신 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또는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거나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2016.2.22. 처분청에 누락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신청하는 내용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2.24. OOO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평가를 의뢰하였다. 이에 OOO세무서장은 2016.3.2.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OOO에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의뢰하였는데, OOO2016.3.10. 쟁점토지가격을 OOO산정하여 회신하였으나 OOO회신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처분청 또는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거나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2016년 3월경 OOO산정한 쟁점토지 가액이 OOO사실을 OOO세무서 직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팩스로 전송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의뢰하여 회신받은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의뢰하여 회신받은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2.22. 처분청에 누락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신청하는 내용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2.24. OOO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평가를 의뢰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2016.3.2.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OOO및 주식회사 OOO등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의뢰하였고, OOO2016.3.10. 쟁점토지가격을 OOO으로 산정하여 회신하였으나, OOO회신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2016년 3월경 OOO산정한 쟁점토지 가액이 OOO사실을 OOO세무서 직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팩스로 전송받았고, 이를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1985.1.1. 기준 환산취득가액을 산출한 후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예정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19.9.10. 주식회사 OOO쟁점토지의 토지가격 산정을 의뢰하였고, OOO2019.9.18., OOO2019.9.19. 쟁점토지 가액을 OOO 각 산정하여 회신하였다.

(5) 처분청은 OOO2016.3.10. 회신한 가액OOO2019.9.19. 회신한 가액OOO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조회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가산정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2019.9.19. 회신한 가액이 더 객관적이라고 회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OOO세무서장에게 누락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또는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거나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OOO세무서 직원을 통해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으로 송부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감정평가를 통해 기준시가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