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수수료의 귀속시기가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 인지 아니면 ‘결산상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익으로 인식한 사업연도’인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1851 선고일 2021.03.29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수수료가 선수수익(선수입보험료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쟁점수수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의 다른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법인세법 제43조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2.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7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이 2017.4.16.∼2019.1.15. 기간 중 임차하여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김OOO에게 제공한 OOO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에 따른 임차사택으로 보고,

2. <별지1> 기재의 쟁점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항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6.17. 설립되어 증권ㆍ선물중개, 기업금융 등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6년∼2019년 기간 중 아래의 거래 등 및 관련한 납세신고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7.4.16.∼2019.1.15. 기간 중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에 임차하여 같은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이자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회장인 김OOO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2017년 중 월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을 지출하였고, 쟁점주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으로 보아 쟁점임차료의 전부를 손금에 산입(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6∼2018사업연도 중 <별지>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대출실행 등을 하여 주는 대가로 대출취급수수료, 인수ㆍ주선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매입약정취급수수료 및 자산관리 수수료 53건 합계 OOO원(이하 “쟁점전체수수료”라 하고, 이 중 대출취급수수료, 인수ㆍ주선 수수료 및 매입약정취급수수료를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채 항목(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대출실행 등의 기간인 2017∼2019사업연도 중 안분하여 수익(익금)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 및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8.21.∼ 2019.10.15. 기간 중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쟁점주택이 김OOO에게 전속되어서 그 지출금이 손금에 산입되는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임차료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한 임차보증금OOO에 대한 인정이자 OOO 및 지급이자OOO를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하며, ② 쟁점전체수수료를 그 수입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다른 조사항목과 더불어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17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김OOO에 대한 상여처분에 관한 것)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택은 관련한 지출금의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의 임차사택에 해당된다.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에서 업무와 무관한 지출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주주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등 지출금을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서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 임차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된 지출금의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임차사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임원이란 주주인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직접 임차한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김OOO는 청구법인의 임원일 뿐 주주가 아닌 점(김OOO는 청구법인의 모회사를 간접 지배하는 주식회사 OOO의 주주이다), 국세청 유권해석OOO 및 심판결정례OOO에서도 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경비에 대하여 손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제외의 대상으로 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은 위 시행규칙 조항의 임차사택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지출금인 쟁점임차료를 손금산입의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임차료 등의 상당액을 김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주위적으로) 쟁점수수료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산시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위 시행령 조항의 단서 외 본문에서 금융보험법인 수입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를 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수수료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단서에서 결산시 기경과분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같은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은 위 단서 조항에 따라 수수료수입이 선수입수수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산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를 해당 수수료수입의 귀속연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이는 관련한 판례ㆍ심판결정례ㆍ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하고, 만약 위 단서의 적용범위가 선수입수수료에 한정되는 것이라면 그 주어가 선수입수수료이었을 것이다), 법인세법 제43조 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20조 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① 쟁점수수료는 선수수익(대출취급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대출 하는 자금이 사용되는 사업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대출기간에 따라 책정되어 그 대출시점에, 인수ㆍ주선수수료 및 매입약정취급수수료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각각 발행되는 공모사채 및 기업어음의 공모 등 매각 후 잔여물량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매입하여야 하는 위험도를 감안하여 약정기간에 따라 책정되어 각 발행시점에 각각 선취된다)에 해당하여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단서 및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1018호 수익 문단14)에 따라 수익을 이연하는 회계처리(수취한 시점에 관련 채권 등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였다가 대출기간 등에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한 것)를 한 점, ② 설령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의 선수수익 성격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제시한 법리와 같이 위 단서는 선수수익(선수입수수료)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수료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하기만 하면 적용되고 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라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적용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수수료의 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이 대출기간 등으로 이연하여 인식한 사업연도로 보아야 함에도 그 귀속시기를 쟁점수수료의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예비적으로) 쟁점수수료 중 대출취급수수료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결산시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설령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수료수입 중 선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만 위 단서가 적용되고 쟁점수수료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중 대출취급수수료는 ① 청구법인에게 위험부담이 큰 대규모 부동산개발 사업 자금에 대하여 대출기간을 감안하여 대출시점에서 선취되는 점, ② 그 수수료율이 10% 상당으로 통상 은행이 대출실행을 위해 실비변상 (대출서류 준비, 위험평정 등)으로 수취하는 수수료율(1.5% 상당)보다 높아서 위험보상적인 성격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선취이자와 유사하므로 위 단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시행규칙 조항의 임차사택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그 임차기간 동안 임직원이 거주하는 주택임을 감안하면 해당 임차기간 동안 법인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기존 임차인인 임직원의 전근ㆍ퇴직 등의 경우에는 다른 임직원이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이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임차사택 관련 규정(경영임원 인사관리 규칙)에 의하면 경영임원(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회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만 사택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수혜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서 일반 임직원의 쟁점주택 사용(임차)이 불가하였고 실제로 그 임차기간 동안 그 사용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회장인 김OOO에게만 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주택은 위 시행규칙 조항에 따른 임차사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지출금인 쟁점임차료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임차료 등의 상당액을 김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 정당하다.

(2) 쟁점수수료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위 시행령 조항의 단서는 선수입수수료 중 기간 미경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선수수익이란 수취되었으나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차기 이후에 귀속되는 부채 항목인바, 수수료수입 중 선수입수수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은 위 조항 단서 외 본문의 ‘귀속시기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쟁점수수료 중 선수수익의 성격이 있는 것(매입약정수수료 중 매입 회차별로 발행금액, 발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이연회계처리를 인정한 같은 명칭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인 매입약정취급수수료는 용역 제공(대출, 어음매입 및 사채 등 인수) 시점에 기간과 무관하게 대출ㆍ발행 등의 금액에 비례하여 수취되는 점(대출취급수수료는 위험보상 및 용역대가 모두의 성격이 있어 이자와 다르고 대출조기 상환시에도 반환되지 않으며, 매입약정취급수수료는 어음의 발행시 그 발행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취되고, 인수ㆍ주선수수료도 사채발행용역의 대가로 그 인수시점 에서 수취된다), ② 대출취급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과 차주 간에 대출약정서(대출액의 이자 수수 등에 관한 것)와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한 점, ③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권해석은 대출확약수수료에 대한 것이어서 쟁점수수료 중 대출취급수수료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 ④ 위 조항에 따른 귀속시기가 명확하므로 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른 관행 등의 적용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전체수수료의 귀속시기를 그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에 따른 임차사택이어서 쟁점임차료 등 지출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위적 청구) 쟁점수수료의 귀속시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 인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해당 단서에 따른 ‘결산상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익으로 인식한 사업연도’인지(청구주장) 여부

③ (예비적 청구) 쟁점수수료 중 대출취급수수료가 선수이자 성격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결산상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익을 계상한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4.16.∼2019.1.15. 기간 동안 제3자로부터 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임차하였고, 2017사업연도 중 위 제3자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료를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그 임차기간 동안 김OOO에게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김OOO는 2017년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 2017.3.28.부터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대표이사는 2019.3.27. 이후 임OOO이다),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조직도 상 최상위 모회사인 주식회사 OOO(선박용 엔진부품 제조업 등 영위)의 주주(지분율 17.1%)이다.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경영임원 인사관리 규칙’을 보면 제26조에서 청구법인이 인사발령 등 경영상의 필요 및 주거지의 변경시 주거 안정을 위하여 경영임원에게 사택을 지원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그 대상 및 내용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에서 적용대상을 ‘경영임원 인사관리 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영임원 인사관리 규정을 보면 제3조에서 ‘회사의 지원, 영업, 연구 부문의 책임자로서 그 임면ㆍ처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한 별도 계약으로 정하는 자’를 임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청은 경영임원 외의 임직원에 대한 사택 제공에 관한 규정 및 사례가 없어서 쟁점사택이 경영임원인 김OOO에게 전속된 것으로 보았다. (라) 조사청의 쟁점수수료에 대한 조사

1. 대출취급수수료 조사청은 ①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그 산정근거를 미제시한 점, ② 통상적인 금융보험법인의 대출취급수수료가 위험(장기대출에 따른 것) 보상 성격의 선수입이자 및 용역(위험평정 활동, 대출서류의 준비ㆍ작성 등 대출에 관한 것)의 대가가 혼재된 것인 점, ③ 2017년 ㆍ2018년 사례(주식회사 OOO와 청구법인이 당사자인 것)의 약정서에 의하면 제3조에서 차주인 전자가 대주인 후자에게 대출약정금의 10%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점(이자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해당 수수료가 선취이자라면 해당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④ 위 약정서 제3조에 의하면 차주가 대주(청구법인) 에게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해당 수수료가 통상 조기상환시 미경과분을 반환하는 이자와 구별되는 점 등을 이유로 대출취급수수료가 선취이자가 아니라 용역대가이어서 그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귀속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2. 인수ㆍ주선수수료 조사청은 해당 수수료가 ‘차주가 발행하는 사채를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이 그 인수하는 때 차주에게 인수용역의 제공이 완료된다는 이유로 그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귀속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3. 매입약정취급수수료 조사청은 2016년 사례(OOO 주식회사와 청구법인이 당사자인 것)에 의하면 매입약정수수료가 ① 같은 명칭의 수수료 (청구법인이 매입하여야 하는 유동화증권의 각 회차별 발행금액에 발행기간 및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것) 및 ② 매입약정 취급수수료(총 발행금액에 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신정되는 것)로 구분되고, 전자는 선수수익에 해당하여서 각 회차별 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에 해당하나 후자는 청구법인의 매입용역 대가에 해당하여서 그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귀속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업무무관비용 중 사택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의 “주주”는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 및 소속 그룹의 조직도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김OOO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의 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김OOO가 주식회사 OOO에 입사한 1994년부터 계속하여 OOO에 체류하였다가 2017.1.17. 청구법인에 근무하기 위하여 OOO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의 등기부등본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김OOO는 2007.2.27.∼2014.3.27. 기간 중 (사내)이사, 2014.3.28.∼ 2017.3.20. 기간 중 대표이사 등 동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1994.9.22.∼2017.1.16. 기간 중 OOO에, 그 이후부터 OOO에 체류하였거나 체류 중이며 이 중 2017.1.17.∼ 2019.1.14. 기간 중 국내거소지가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3) 금융감독원은 2002.12.31. 시행한 유권해석OOO에서 대출부대수익의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되 한도미사용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등과 같이 발생여부가 대출여부 외에 특정사건(한도미사용, 중도상환 등)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대출부대비용의 경우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영 임원(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이자 소속 그룹의 회장)인 김OOO에게만 쟁점주택을 임차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임차료 등의 관련한 지출금을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를 제외한 법인의 주주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등 지출금을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서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 임차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주주인 임원’의 범위에 경영임원 또는 사실상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다른 법인의 주주 등을 포함한다는 문언은 없는바, 김OOO가 설령 청구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식회사 OOO의 주주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은 그 지출금의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청구법인의 임차사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과 관련한 지출금인 쟁점임차료를 손금불산입 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관련한 채권 등의 대출ㆍ약정기간과 무관하게 ‘용역제공의 대가로 수수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결산의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귀속사업연도를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아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단서 외의 본문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보험료등)의 귀속사업연도를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결산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수료 등의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위 시행령 조항 단서 외의 본문의 적용대상에서 ‘선수입보험료등’ 및 ‘단서의 적용대상’이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단서의 적용대상이 ‘선수입보험료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단서의 적용대상에는 법인이 선수입보험료등 외에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예컨대 쟁점수수료 중 처분청에서 선수입이자 및 용역 대가의 각 성격이 혼재되었다고 본 대출취급수수료)’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법인세법 제43조 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 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적용사례 문단14(금융용역 수수료) (1)에서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인 수수료로 구분되는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대출부대수익 중 그 발생 여부가 대출 여부 외에 특정사건과 연계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연하여 대출채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에 가산하고, 대출부대비용 중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해석 OOO하였다.

3. 청구법인은 앞서 제시한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수수료가 선수수익(선수입보험료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한 대출기간 또는 약정기간(대출취급수수료는 관련한 대출채권의 대출기간, 인수ㆍ주선수수료 및 매입약정취급 수수료는 관련한 공모사채 및 기업어음의 매입과 관련한 약정기간) 동안 이연하여 회계처리(해당 기간의 각 회계연도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 및 각 사업연도의 납세신고를 하였고, 이는 쟁점수수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에 따른 보험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의 다른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선수입보험료등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항 단서 및 법인세법 제43조 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②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이상 그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나. 소액주주인 임원
  •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7)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①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적용사례 14 금융용역수수료 금융용역수수료의 수익인식은 그 수수료의 부과 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용역수수료라는 명칭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과 본질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인 요소인 수수료,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및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⑴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인 수수료 이러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개설이나 취득에 관련된 개설수수료 이러한 수수료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평가, 보증, 담보 및 기타 보장약정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금융상품의 조건에 대한 협상,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거래의 완료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이러한 수수료는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관여를 만들어내는 일부 요소이며 관련된 거래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와 함께 이연하여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약정(loan commitment)을 개설한 기업이 수취하는 약정수수료 특정한 대출계약(lending arrangement)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고 그 대출약정(loan commitment)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취된 약정수수료는 금융상품을 취득하기 위한 지속적 관여의 대가로 보아 관련된 거래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와 함께 이연하여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만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약정기간이 종료하면 약정수수료는 종료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대출약정 (loan commitment)은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발행에 따라 수취하는 개설수수료 이러한 수수료는 금융부채를 발행하기 위한 관여의 일부가 된다. 금융부채가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수취된 개설수수료는 발생된 관련 거래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와 함께 금융부채의 최초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의 일부인 개설수수료와 거래원가는 투자관리용역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권리와 관련된 개설수수료 및 거래원가와 구분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