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현황이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할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어떤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현황이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할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택은 공부상 다중주택이지만 그 실질적인 형태 및 용도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해야 하고, 다가구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각 호별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바, 이를 충족하는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의하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층수, 바닥면적, 세대수, 독립된 주거의 형태 여부인데,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독립된 주거의 형태(특히 취사시설)를 갖추지 못한 것은 다중주택에 해당되고 이를 갖춘 것은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는바, 쟁점주택이 위 별표1에서 규정하는 다가구 주택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OOO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고 할 것인바, 건축법에 의하여 다중주택으로 허가되고 사용승인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 아니라고 본 처분청의 당초 판단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호당 85㎡ 이하인 경우를 국민주택규모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서는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구분하여 나목과 다목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다.
(3) 더 나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에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해당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심리일 현재도 공부상 다중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1조의2 제3항에서 다가구주택의 경우만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인지를 판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축허가(사용승인)를 다중주택으로 받음으로써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보다 주차면적 확보에 있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의 전체 건물면적이 282.78㎡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점, 비록 쟁점주택의 각 호실이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이를 갖춘 경우 관할구청으로부터의 시정명령 등에 따라 언제든지 철거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중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공부상 주용도는 다중주택으로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쟁점주택이 단독(다중)주택으로 신축된 이후 용도변경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OOO (나) 처분청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3>와 같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결정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OOO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다가구주택이라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2017.4.5.)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120.7㎡)와 건물(282.78㎡)을 매수인에게 OOO에 일괄 매매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상 부동산의 표시 중 용도는 다중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주택은 공급 당시 독립된 주거공간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2016.9.20.) 이전인 2016년 7월에 싱크대 및 붙박이 가구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는 싱크대 및 붙박이 가구 납품견적서(2016.7.15.) 및 생산발주서, 가구 및 가전대금이 포함된 공사비 지급 금융거래내역OOO, 관련 사진 (외관전경, 호실별 전기계량기, 우편함, 도시가스배관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대 당시 원룸 12개 호실에 주거생활에 필요한 비품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증빙으로 임대인이 옵션(옷장,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인덕션 등)을 제공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 12매를 제출하였고, 쟁점건물 매수인 선정임은 사실확인서(2019.1.29.)에서 2017.4.12. 쟁점주택을 매수할 당시 각 방에 취사시설 등이 갖추어진 상태였다고 확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하여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경우 전체 건물면적이 282.78㎡로 확인되고, 건축법에 의하여 다중주택으로 허가 및 사용승인되었으며,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상 그 용도가 다중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등에 의하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달리하여 구분하고 있고,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목적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어떤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그 현황이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할 것은 아니므로(조심 2020서214, 2020.4.3.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