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과 해외자회사의 직접적인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과 해외자회사의 직접적인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0.2.10. 청구인들에게 한 2018.10.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법인OOO의 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는 오로지 쟁점법인의 강구조물(철골)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OOO 투자허가 및 베트남의 법령에 따라 베트남 재무성의 외국인 투자허가(철구조물 공사로 제한)를 승인받아 쟁점법인이 100% 출자(투자금액: OOO원)하여 설립된 베트남 현지 건설업체이다. 베트남 법령에 따라 베트남 현지 건설공사는 베트남 현지 업체 또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아니면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하여 한국의 종합건설업체들(OOO 건설사)과 그 협력업체들(쟁점법인 등 전문건설업체)은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 OOO 명의로 베트남에서 수행되는 모든 공사는 쟁점법인 공장에서 제작한 철구조물을 OOO에 수출하는 형식으로 수익이 창출될 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 설치공사도 쟁점법인이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컨설팅 수익도 OOO를 통해서 창출되고 있는바, OOO는 베트남에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쟁점법인의 사업에 종속되어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 OOO 명의로 수행된 베트남에서의 공사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OOO와 같다. (나) 처분청은 마치 OOO가 베트남 현지 국내 건설회사와 강구조물 설치 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앞서 베트남에서의 공사진행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발주처 입찰참가, 현장설명회 참석, 견적서 제출 및 낙찰, 계약보증서 제출, 공정별 협력업체 선정, 공사완료 후 정산 및 하자보증서 제출을 모두 쟁점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그 공사계약서 상 계약명의만 OOO로 하고 있을 뿐이다. OOO는 쟁점법인에서 파견되는 법인장과 현지 직원 1∼2명으로 운영되는 연락사무소 개념으로 별도의 영업 및 관리조직이 없다.
(3) OOO 매출원가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비율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인데, 이는 설치·조립공사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직접 공급이 어려운 장비 또는 기타 부자재 구입비용과 현지 노동력에 대한 하도급이 현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표1> OOO의 매출·매입과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단위: 천원, %)
(4) 쟁점법인은 주로 국내 공사를 위주로 매출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바, OOO의 설립목적은 오로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OOO에 대한 매출액은 쟁점법인 전체 매출액에 비해서 그 거래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OOO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것이다. 쟁점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내역 (단위: 천원, %) OOO보유주식에 대한 업무관련성 여부는 쟁점법인 총매출 대비 OOO에 대한 매출비율의 높고 낮음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OOO 보유주식이 쟁점법인의 사업에 종속되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에 기여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사입찰 참여부터 공사완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영업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사업내용이 강구조물을 제조·설치·판매하는 사업이며, ① OOO 공장을 두는 등 자체적으로 영업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② OOO에 대한 거래가 쟁점법인의 총 거래금액에 비하면 그 거래규모가 작은 점 등을 고려하면 OOO 설립목적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① 쟁점법인의 OOO 설립목적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베트남 현지 철골공사에 참여하기 위함인데, 국내에 생산기반을 갖고 있다고 하여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통한 해외진출과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②쟁점법인의 총매출 대비 OOO에 대한 매출 비중이 OOO로 비교적 작은 것은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건축공사가 국내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에 기인한 것이고, 베트남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이 증가하고 베트남 내 공사현장이 많아질수록 OOO에 대한 매출은 증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영업활동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문언 그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바[ OOO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대법원 2018두39713 판결로 확정), 같은 뜻임], 처분청은 OOO가 베트남에서 쟁점법인의 건설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을 간과한 채 OOO에 대한 매출비중 등 처분청이 정한 자의적 기준에 따라 영업활동과의 관련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조심 2018서4162, 2020.6.19. 참조).
(6) 또한 처분청은 기업회계기준에서 투자활동이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하므로 쟁점법인이 쟁점지분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쟁점법인이 지주회사처럼 OOO를 지배하면서 2018년도에 배당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등을 고려할 때,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투자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유가증권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단기매매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며, 투자기업이 지분을 OOO이상 보유하거나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될 뿐이고, 주식발행법인의 배당결의가 있으면 배당을 받게 되고 출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당소득의 발생 여부 등은 그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조심 2018서4162, 2020.6.19. 및 OOO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 같은 뜻임).
(1) 쟁점지분이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 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의 2018.12.31.자 대차대조표 상 쟁점지분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쟁점법인이 2018년 배당금 OOO원을 수령한 점,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은 강구조물(철골) 제조·설치·판매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OOO 공장을 두는 등 자체적으로 영업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점, OOO에 대한 거래가 쟁점법인의 총 거래금액에 비하면 거래규모 OOO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이 쟁점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쟁점법인 자신의 제조·설치·판매 등 영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문리해석 및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을 사업무관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인’은 증여된 주식의 발행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문 자체로도 영업활동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에 한한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영업활동은 당연히 쟁점법인의 영업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회사인 OOO의 영업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 다목 및 라목 등은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현금 등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관련성을 넓게 해석하면 위와 같은 임대부동산 등의 자산들도 회사가 투자·재무활동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에서 투자·재무활동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영업활동’을 사실상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활동으로 해석한다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게 될 것이다. (다)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있어 쟁점지분과 같은 투자자산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1. 2012.2.2.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고,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이러한 제한 없이 법인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2.2. 과세특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아래 <표3>과 같이 법인의 영업과 무관한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표3> 20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가업상속재산 범위
○ 「소득세법」 적용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 장치 등
○ 「법인세법」 적용 가업
• 법인의 주식 ▢가업상속재산 범위
○ (좌 동)
○ 「법인세법」 적용 가업
• 「상증세법」 상 법인 주식평가액 × (1-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비율)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 기준) ㆍ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ㆍ비사업용 토지, 임대용부동산 ㆍ대여금 ㆍ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 ㆍ 법인의 영업과 무관한 주식·채권 및 금융 상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는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만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의 투자자산 등은 가업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적용가업과 법인세법 적용가업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고, 2012.2.2.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관련성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쟁점지분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등으로 보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의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과의 형평성이 깨질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개정 취지도 몰각시키게 된다. 또한 위 법령의 입법취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쟁점법인이 베트남 자회사인 OOO에게 투자한 것이 국내 고용효과를 도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법원의 판결에 따르더라도, 쟁점지분은 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고 가업상속재산에서 이를 제외함이 타당(조심 2017서4318, 2017.12.29.)하다고 결정하였다. (나) 대법원도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도산 위기에 몰린 계열회사들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구제금융 조치에 따라 은행들이 구성한 기업지도반의 자금관리지도에 의한 것이고 회사의 존속과 소생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를 별개로 보아 계열회사의 영업활동은 당해 회사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 최근 OOO법원은 해외현지법인OOO 및 국내법인OOO에 투자한 지분법 투자주식에 대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소간의 거래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4.18. 선고 2018구합60298 판결).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는 국내 가업승계 기업이 국내 공장을 철거하고 베트남에 제조 법인을 설립하여 베트남 현지법인(당해 법인의 유일한 제조법인)에서 제조한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인바, 이는 베트남 현지법인이 ‘사업용 자산’에 준하는 정도로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에 기여하는 경우로서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관련 베트남 자회사들의 역할과는 다르다.
(1)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 2018.10.2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피상속인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전량인 OOO주를 상속받았다.
(2)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법인이 보유한 OOO의 쟁점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 상속세 조사기간 중에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지분의 평가액OOO은 과소신고된OOO의 사업소득 등에 기반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과소평가되었다고 보아 쟁점지분을 OOO원으로 재평가하면서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4) 베트남 내 공사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 조사청이 세무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OOO는 베트남 현지 발주처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쟁점법인에서 수입한 원자재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은 상속일 현재 OOO 외의 다른 해외현지법인은 없으며, 국내지점으로 OOO을 두고 있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법인 및 OOO의 2015사업연도〜2018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현황 자료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연도별 쟁점법인 및 OOO 법인세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6)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OOO가 2018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규모에 편입됨에 따라 쟁점지분을 매도가능증권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지분법 평가를 하였다. <표5> 쟁점법인의 쟁점지분에 대한 투자내역 (단위: 천원) 위 감사보고서 상의 쟁점법인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조사청은 쟁점지분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상 직원수(모법인파견 직원수)는 OOO명으로 매년 신고되었고, 2018사업연도에 쟁점지분에 대한 배당금 OOO원을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다.
(7)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법인에 종속되어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베트남에서의 공사진행과정 모두를 쟁점법인이 직접 수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가) 2017.7.17. 베트남 현장설명회시 쟁점법인의 공사관리부 상무이사인 OOO과 기술부 부장 OOO이 참석한 현장설명회 참가보고서 및 해당 직원의 출입국내역 등. (나) 쟁점법인이 베트남 현장공사를 직접 계획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2017.7.18.자 쟁점법인의 철골공사 시공계획 발표회 자료. (다) 베트남 현지공사진행시 필요한 외화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외화지급보증 개설을 신청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쟁점법인이 OOO은행에 신청한 외화지급보증 조건변경신청서(개설신청인은 쟁점법인, 보증수혜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등. (라) 베트남 현지공사 공정별(제작, 설계, 포장, 운송, 설치 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을 쟁점법인 수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쟁점법인 설계부 OOO 부장이 작성한 베트남 철골공사 관련 견적 품의서 등. (마) 베트남공사 관련 하자보증을 쟁점법인이 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쟁점법인이 OOO에 신청한 대외지급보증서 발급 신청서OOO (바) OOO에서 집행하는 모든 거래는 쟁점법인의 검토 후 대표이사의 승인, 결제를 통해 시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쟁점법인이 승인 및 결제한 지출결의서 사본 등.
(8)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5항 제2호 는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가업상속재산으로 규정하였으나, 2012.2.2. 개정되면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등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였다. 당시 개정 시행령안(대통령령 제23591호)의 개정이유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에는 법인이 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에 가업상속재산을 해당 주식의 가액에 법인이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이 그 법인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은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주식이 재무상태표에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위 법령상의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18서4162, 2020.6.19. 참조). 이 건의 경우 OOO는 쟁점법인이OOO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해외 생산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베트남 법령에 따라 베트남 현지업체 또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아니면 베트남 현지 건설공사수행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쟁점법인이 OOO를 설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처분청도OOO의 설립 필요성을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지분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해외에 진출하여 성장을 도모하려는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유가증권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당소득의 발생 여부만이 그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조심 2018서4162, 2020.6.19., 감심 2019-270, 2020.3.5., 같은 뜻임), 베트남에서의 공사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베트남현장설명회 참석, 공사시공계획 발표, 견적서 제출, 외화지급보증서 제출, 공정별 협력업체 선정, 공사 관련 하자보증서 제출 등 쟁점법인이 베트남 공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법인에서 파견되는 법인장과 현지 직원 1∼2명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직원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조사청도 쟁점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통해OOO의 직원수를 쟁점법인으로부터 파견된 직원 OOO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과 OOO의 직접적인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8.7.13. 선고 2018두39713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4)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