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중국 소재 현지법인의 대표자로서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해외출입국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자경감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해에도 해외에 장기체류하였으며, 이 중 2016년에는 농번기인 4월에서 11월 사이 국내에 불과 29일만 체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한 기간에는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쟁점토지의 농작물을 관리할 수 없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2) 청구인은 자경사실 확인서 및 영수증 등으로 자경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경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 아무런 법적구속력 없는 서류이고 확인자가 일일이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었을 것이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영농관련 영수증 3매와 OOO에서 퇴비를 구입한 기록 2장 제출되어 있으나 영수증은 2012년, 2014년, 2017년 각 1매씩만 제출되어 있고 퇴비 구입기록은 2006년, 2017년 기록 단 2장만 제출되었으며, 그 외의 해는 자경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이다. 특히 제출된 영수증 중 2매(2014.6.9., 2017.4.21. 발행분)는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날짜에 발급된 것이다. 이에 처분청은 배우자와 함께 경작한 것이 아닌지 문의했고, 청구인은 그렇다고 답했으며 배우자가 농작물을 돌보는 시간이 본인보다 많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3) 조특법상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 본인이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력은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투입한 것은 포함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자경을 주장하는 양도자 본인에게 있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판결, 같은 뜻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소재 전 1,028㎡로, 청구인은 2005.12.22.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8.6.10.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5.7. OOO전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강동구 암사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현 주소지와 쟁점토지 소재지는 같은 구인 강동구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양도가액을 OOO조특법상 자경농지 관련 감면세액을 한도액인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자경농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OOO으로 하여 2020.3.1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 경정ㆍ고지 내역 (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자경감면 소득요건인 OOO넘은 기간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OOO초과하는 기간의 소득금액 (마) 쟁점토지의 자경감면 요건이 충족되는 기간 중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3>과 같이 연평균 90여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 내역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농지원부(2006.4.7. 작성), 자경사실 확인서 1부, 영농관련 구매영수증 3매(2012.5.12., 2014.6.9., 2017.4.21. 발행), 퇴비 구입기록 2장(2006.4.6., 2017.4.5. 구입분)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부재 시 배우자가 쟁점토지의 농작물을 재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감면 대상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일수가 연평균 90여일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직접 경작’의 의미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문리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같은 뜻임), 배우자의 대리경작은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