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실지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830 선고일 2020.12.10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00가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00가 ㅁㅁ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청구인과 그 배우자 계좌에 즉시 이체한 사실이 있어 실질 공사용역의 공급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 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16. OOO 소재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건축기술 서비스업을 개업하여 2014.7.2. OOO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총 18매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7년 7월 OOO의 하청업체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의 공급가액 OOO원을 위장매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9년 5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원청업체에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용역은 청구인이 원청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19.8.22.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설/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원청업체인 OOO이 발주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는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규정상 도급공사의 대부분을 한 곳에만 몰아서 줄 수 없다는 규제가 있다고 하여 원청업체와 재협의한 끝에 전체 하도급이 아닌 동종업체인 OOO(경량칸막이 공사업체)와 각각 하도급을 받기로 하고 청구인과 OOO는 개별 현장단위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가) 청구인과 OOO는 아래 OOO과 같이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 받아 함께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공사대금으로 OOO는 OOO원을 수령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공동수급자 OOO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긴급히 소요될 인건비 및 자재구입 대금을 OOO의 회사 또는 개인통장으로 27차례 OOO원을 아래 OOO와 같이 대여하였으며 이를 OOO로부터 상환받은 사실이 있다. OOO (다) 인테리어 공사방식은 직영방식 또는 하도급방식으로 구분하고 직영방식은 1개의 현장에 10개 이상의 하청업체와 각각 계약하여 직접 공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및 자재, 외주비 등을 원청업체가 직영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를 뜻하며, 하도급방식은 현장별로 일괄 계약을 하고 하도급 수급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관리하는 영업방식으로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관리의 편의성이 있다.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수주한 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공사를 재하도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영세수급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종합건설업 등록건설업자는 협력업자 등록제도를 통하여 2이상의 사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공사부분을 나누어 하도급 용역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3년부터 소규모 현장의 경량칸막이, 철골공사를 거래한 적이 있었던 OOO를 원청업체인 OOO에 소개시켜 주고 OOO를 공동수급자로 하여 OOO과 하도급공사 계약을 각각 체결하게 되었는바, 만약 법령을 위반하여 일괄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면 청구인은 영업정지 또는 벌금(최소 12%)을 감수해서라도 하도급공사를 진행할 필연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공사현장별로 실제 하도급공사 완료 후 취할 수 있는 공사 마진이 5〜10%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알면서도 위법한 계약 후 공사할 이유는 없다. (가) 청구인과 원청업체인 OOO 사이에 일괄로 하도급을 주기 위하여 당초 인테리어 용역계약서는 OOO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재작성하여야 했으나, 청구인의 형편상 관리부서를 두지 못하고 공사현장에 거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계약변경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고 원청업체에서는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은 OOO와 계약서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장 진행업무 등을 청구인에게 일부 분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미도 있었다. 설령 대립되는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실제 공사내역과 하도급 공사용역 공급의 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할 것이지 이후 정상적인 계약서 모두 부인하고 과세할 사항은 아니다. (나) 청구인과 OOO의 이메일을 보면, 해당 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고 공사 관련 차입금을 반환한 후 상환대상 잔액을 표시하였던 정산서류가 여러 건 존재하며 이런 자기계산하에 수입과 비용 그리고 자금차입에 대한 계산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사실은 실제 OOO가 공사용역 제공의 주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하고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공사현장별 공사용역 제공이 완료되면 하도급자는 이에 대한 개별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발행되게 되며 이를 근거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객사의 보수요청에 따라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된다. 이러한 하자보증에 관한 증권의 발행내역도 실 공사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잣대 중 하나이다. 이 건의 경우 공동으로 수행한 공사현장별로 하자보증이행증서를 청구인 및 OOO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발행하였고, 이러한 하자와 관련 이행보증서의 발급사실은 청구인은 물론 OOO도 실제로 공사를 하였음을 증명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2014.4.1. 개업하여 2017.5.30. 폐업한 법인으로 경량칸막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개업시점부터 폐업시점까지 전체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OOO과 같고, 2014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에 특별히 매출이 많이 발생하였다. OOO (가) 청구인은 OOO는 청구인과 함께 공동수급자라 고 주장하나, 만일 청구인이 OOO와 동등한 지위에서 원청업체로부터 각각 하도급을 받은 것이라면 OOO는 독자적으로 자재를 매입하고 공사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나) OOO의 매입 대비 매출비율을 보면,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의 경우 10%(가공매입분 OOO원 제외), 2014년 제2기의 경우 12%에 불과하여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기간 매입 대비 매출 평균 비율인 55%(OOO원)에 한참 못 미치는바, 이는 OOO가 2014년 제1기~제2기에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것에 기인한 것이다. (다) 이와 더불어 OOO가 2014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에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은 2014년 제1기에 OOO원, 2014년 제2기에 OOO원으로 총 OOO원에 상당하는 매출에 대응되는 인건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OOO가 정상 매입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금융거래 흐름상 OOO가 원청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OOO원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공급가액 OOO원을 청구인 및 OOO에게 계좌이체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OOO가 실질 공사 주체였다면 발생할 수 없는 거래이고 실질 공사 주체는 OOO가 아닌 청구인 업체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OOO가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자재대금 등을 선지급 하였다면 청구인과 OOO 간 차용증이 작성되어야 하고 청구인 업체의 2014년 귀속 재무상태표에 대여금이 계상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조사 종결일까지 구체적인 차용증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대여금도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 (OOO의 재무상태표에도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 (2)청구인은 위장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는 원청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청구인 또는 청구인 배우자인 OOO 이사에게 지급한 후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부가가치세만큼은 OOO에 귀속되었으므로 위장발급에 대한 대가는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현장별 내용, 이메일을 보면 그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이는 OOO가 원청업체로부터 도급받아 직접 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자기 책임 하에 정산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의 하도급 제한규정으로 인해 실제로는 청구인 업체가 원청업체에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OOO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실지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업자와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48조【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도록 하도급,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생협력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2.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3.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 지원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를 이행한 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시공능력 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도, 제2항에 따른 협력업자의 등록 및 건설업체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2.16. OOO 소재에서 서비스/건축기술업으로 개업한 후 2014.7.2.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운영하다가 2018.10.31. 폐업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원청업체인 OOO으로부터 OOO와 공동으로 하도급 받아 진행한 인테리어공사를 사실상 청구인이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공사현장별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따른 대금수수내역을 정리하여 기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나)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OOO에, OOO가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아래 OOO 및 OOO과 같다. OOO OOO (다) OOO의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이 OOO 현장소장 OOO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은 OOO에 직접 발주하여 OOO가 OOO 등 6건의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9.7.1.자)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OOO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인테리어공사가 OOO와 각각 진행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총 17건의 공사 중 처분청이 인정한 6건의 공사와 관련된 이메일 및 정산내역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청업체인 OOO으로부터 2014년 3월부터 2014년12월까지 총 17개 공사 전체를 수주받고자 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의 하도급 제한규정으로 불가피하게 OOO를 참여시켜 각각 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현장별 정산서류, 이메일 자료는 OOO가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OOO원을 청구인과 그 배우자 계좌에 즉시 이체한 사실이 있어 실질 공사용역의 공급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은 OOO이 발주한 인테리어공사 중 OOO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 6건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OOO의 현장소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따르면 총 17개의 공사 중 처 분청이 인정한 6건의 공사만을 OOO에 발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지 공급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