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쟁점건물①의 임차인은 허위의 임차인이므로 청구인은 □□□에게 교환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여 청구인과 □□□ 사이의 교환계약은 교환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등가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쟁점건물①의 임차인은 허위의 임차인이므로 청구인은 □□□에게 교환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여 청구인과 □□□ 사이의 교환계약은 교환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등가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양도시기 적용의 위법성 (가) 청구인이 쟁점건물①과 OOO 소유의 부동산인 OOO 토지 640㎡, 613-103 토지 640㎡, 613-104 토지 640㎡, 613-105 토지 1,358㎡ 및 613-47 토지 164㎡ 중 1612분의 164지분 합계 3,442㎡(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함에 있어 쟁점건물①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동 건물에 설정된 채무액 OOO원과 임차인 OOO(이하 “임차인 OOO”이라 한다)에 대한 임차보증금 OOO원(2015.9.2. 임대차계약)을 OOO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순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OOO의 소유의 OOO부동산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동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액 OOO원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순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순가액의 차이 OOO원을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기로 함). (나) 계약의 이행
1. 쟁점건물①은 2015.11.3. OOO이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OOO은 2016.2.4.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며, 청구인이 OOO에게 교환차액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차액 교환계약으로 계약을 하였다. 이후 쟁점건물①의 임차인 OOO이 입주하지 않았고, 청구인과 임차인 OOO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OOO이 OOO 등에게 매매하여 이미 쟁점건물①을 명도해 준 상태이므로, 임대차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법원 판결에서는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승계받을 임대보증금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교환차액 OOO원을 지급할 것이 없거나 이미 지급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2. 임차인 OOO은 쟁점건물①의 교환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5.9.2. 청구인과 보증금 OOO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10.8.부터 쟁점건물①에서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당시 임차인 OOO은 청구인에게OOO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고자 하였으나 식당 시설비 등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입주하지 않았으며, 그 후 OOO 측에서 임차인 OOO을 만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 (다) 쟁점건물①의 교환계약 당시에는 등가교환이 아니다.
1. 처분청은 OOO와 교환계약을 한 2015.9.8. 교환계약 시점부터 임차인 OOO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등가 교환계약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①을 양도한 시점은 2015.9.8.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건물①의 교환 당시 임차보증금 OOO원은 임차인 OOO이 입주하는 조건으로 OOO가 승계하였으나, 임차인 OOO이 이후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가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아 교환등기가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동안 교환차액 OOO원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서 교환계약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의해 마치 소급하여 등가교환계약인 것처럼 되었던 것이다.
3. 그러나 청구인과 OOO가 쟁점건물①의 교환 당시에는 명백히 쟁점건물①과 OOO 소유인 OOO부동산의 거래는 등가교환이 아닌 교환가치의 차이에 의해 대금지급이 발생하는 교환계약이었으므로 등가교환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건물①의 교환거래가 처분청의 의견대로 양도시기를 2015년이라 하더라도, 2015년에 청구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부동산 양도 건이 존재하므로 전체적인 양도소득은 없다. (가)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건물②”라 한다)의 교환계약 관계
1. 청구인은 2014.11.8. 쟁점건물②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소유인 OOO382-27 대 3,306㎡(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 대 785㎡(이하 “OOO”이라 한다)를 교환함에 있어쟁점건물②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동 건물에 설정된 채무액 OOO원을 OOO등이 승계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②의 순가액을OOO원으로 산정하였다. OOO등 소유의 OOO부동산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동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액 OOO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하여 순가액을OOO원으로 산정하고, 건축물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는 부동산 아니면 현금으로 대체하여 주는 조건부로 계약하였다. 한편 OOO부동산을 순가액 OOO원으로 평가하고, OOO부동산[기타특약사항 제6조, ‘을(OOO등)’ 1번 OOO 임야 융자OOO는 등기 후 3개월 내에 ‘을’의 돈으로 융자를 해제하여 주기로 한다]에 설정된 채무액 OOO원은 OOO등이 2015.2.12.까지 변제하여 주기로 하여 현금OOO원을 합하여 OOO원으로 하는 차액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쟁점건물②와 OOO과의 교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3.4.9. 쟁점건물②를 취득가액 OOO원, 취득세 등 OOO원 합계 OOO원에 취득하여 2015년 OOO원에 양도하여 결국 OOO원의 손실을 보았다. (나) 쟁점건물②의 양도시점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의 채권이 발생되고, 동시에 OOO등이 등가관계에 있는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2015.2.18.이다.
1. 쟁점건물②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매매대금잔금을 지금까지 받은 사실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도 없다.
2. 청산요인 발생 청산
(1) 쟁점① 관련 (가) 청구인과 OOO와의 교환계약은 등가교환이다. 1) 청구인과 OOO의 교환계약에 의하면 쟁점건물①을 OOO원으로 평가하되, 쟁점건물①에 설정된 채무액OOO원 및 쟁점건물①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OOO원을 OOO가 승계하여 순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OOO부동산은 OOO원으로 평가하되, 동 토지에 설정된 채무액 OOO원을 청구인이 승계하여 순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함에 따라 교환대금 OOO원을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해야 한다. 2) OOO법원 판결서(2019.9.20. 선고 2018나2055501 판결)에 의하면 “쟁점건물①의 임차인은 허위의 임차인이므로 OOO가 쟁점건물①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OOO는 청구인에게 교환차액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청구인과 OOO 사이의 교환계약은 교환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등가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건물①의 양도시기는 교환계약 성립일인 2015.9.8.이 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①에 설정된 채무액 OOO원이 최종 상환된 2016.2.4.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나, 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채무승계액은 중요하지 않다. 1)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1998.10.27. 선고 98다25184 판결). 2)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교환목적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 받을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8.7.24. 선고 98다13577 판결). 3)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금융채무 OOO원은 교환계약과 동시에 OOO가 승계한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청구인, OOO등 간의 거래는 각각 별개의 거래이다.
1. 청구인은 청구인 → OOO 간의 거래를 하나의 일련의 거래로 보아 양도시기를 쟁점건물①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액OOO원이 상환된 2016.2.4.을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나, OOO가 쟁점건물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야 함에도 OOO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OOO 앞으로 신탁등기를 하였으며, 이는 OOO가 미등기전매를 통한 세금을 탈루하려고 청구인과 쟁점건물①의 매매거래를 완료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신탁등기라는 변칙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2. 그 결과 청구인과 OOO 사이의 ‘부동산 교환계약서’가 존재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OOO 사이의 ‘상가 매매 계약서’가 존재하게 된 것인 바, 청구인 → OOO 사이의 거래와 OOO 사이의 거래는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청구인 → OOO사이의 거래는 2015년도에 이루어졌고, OOO등 사이의 거래는 2016년도에 이루어졌으므로 2016년은 양도시기가 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처럼 2016.2.4.이 양도시기라면 OOO이 쟁점건물①에 대해 신탁등기로 취득한 등기접수일인 2015.11.16.보다 이후가 되어, OOO은 청구인이 양도하기 이전에 취득한 모순이 발생하기에 2016.2.4.은 양도시기가 될 수 없다. (라) 따라서 교환거래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채무승계액은 중요하지 않고, 교환계약 체결시 교환차액 OOO원은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이는 등가교환에 해당하므로 교환계약 성립일인 2015.9.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관련 (가) 청구인과 OOO등과의 교환계약은 등가교환이다. 1)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②를 OOO원으로 평가하되, 쟁점건물②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원을 OOO등이 승계하여 순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OOO등의 소유토지를OOO원으로 평가하되 OOO부동산에 설정된 융자금 OOO원은 청구인이 승계하여 순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등가교환에 해당한다. 2) 등가교환시 양도시기는 교환계약 성립일이므로 양도일자는 2014.11.8.이고, 청구인도 쟁점건물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양도시기를 2014년 귀속으로 신고하였다. (나) 2014.11.13. OOO에게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실질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므로 양도시기는 2014년이다. 청구인은 OOO등이 청구인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의사에 반하여 신탁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사문서 위조로 OOO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는 OOO등이 신탁등기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려고 변칙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쟁점건물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2014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다) 청구인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하여 준 것을 기화로 매수인들이 교환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채 2015.6.24. 양도하게 되어 2015년 귀속 양도소득 결손금이 OOO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OOO원의 결손금은 2014년 귀속이므로 통산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교환계약의 대가로 OOO등의 토지 중 OOO부동산에 대하여 2014.11.14. 청구인 명의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하였고, OOO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발이 불가하여 현금 OOO원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매수인들이 교환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 2015.6.24.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015.6.24.은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접수일인데, 이때 정산이 끝났다고 할 수도 없다.
2. 청구인은 OOO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대신에 받기로 한 현금 OOO원을 교환대금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2014.11.8. 작성한 교환계약은 OOO부동산을 2014.11.14. 청구인 명의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함으로써 교환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OOO원은 교환계약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청구인과 OOO등 사이의 새로운 채권ㆍ채무관계로 보아야 한다.
3. 양도차손의 통산은 해당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특정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과세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통산할 수 없다. (라) 위와 같이 쟁점건물②는 OOO등에게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실질은 교환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고, 교환거래는 등가교환이었으므로 교환성립일인 2014.11.8.이 양도시기이다.
① 쟁점건물①의 양도시기를 교환계약서의 성립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교환에 따른 융자금 상환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건물②의 양도시기를 교환계약서의 성립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양도차손의 통산가능 여부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 법 제90조 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1. 교환계약의 체결 가) 청구인과 OOO는 2015.9.8. 쟁점건물①과 OOO 소유의 OOO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①을 OOO원으로 평가하되, 쟁점건물①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원 및 쟁점건물①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OOO가 승계하여 쟁점건물①의 순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OOO부동산은 OOO원으로 평가하되 동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OOO원을 청구인이 승계하여 순가액을OOO원으로 산정하여 교환대금OOO원을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교환계약의 주요 특약사항으로는 쟁점건물①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원을 계약과 동시에 피고가 승계할 것과 쟁점건물①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원에 대한 명의변경 절차는 교환계약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15.11.8.까지 이행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①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원에 대해 OOO가 채권자에게 명의변경 신청을 할 때 쟁점건물①과 OOO부동산의 순가액의 차액 OOO원을 OOO에게 지급할 것 등이 있다.
2. 교환계약의 이행 경과 가) OOO는 2015.9.27. OOO에게 쟁점건물①을 전매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OOO에게 쟁점건물①에 대해 2015.11.1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쟁점건물①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해서는 OOO 명의로 채무인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쟁점건물①은 2015.12.31. OOO에서 OOO(이하 “OOO등”이라 한다)로 매각되어, 2016.2.4.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쟁점건물①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2016.2.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청구인은 차액OOO원을 OOO가 쟁점건물①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3. 기타 판시 사항
(2) 쟁점건물②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②의 거래흐름 (나)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가) 청구인은 2013.4.9. 쟁점건물②를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2014.11.15.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5.9.30. 처분청에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1.8. OOO등과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등이 교환물건으로 제시한 OOO부동산과 OOO부동산을 각 OOO원으로 평가하되, OOO부동산에 설정된 융자금 OOO원을 청구인이 승계하여 순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쟁점건물②를 OOO원으로 평가하되, 쟁점건물②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원을 OOO가 승계하여 쟁점건물②의 순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교환하는 계약을 하였다.
2. 지급명령신청서 및 고소장에 의한 사실관계
3. OOO등이 매매를 신탁으로 등기한 사문서 위조 혐의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정산이 필요없는 등가 교환시에는 교환성립일,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액을 정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될 것인바, 청구인과OOO의 교환계약에 의하면 쟁점건물①의 순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OOO부동산의 순가액을OOO원으로 산정함에 따라 교환대금 OOO원을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OOO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쟁점건물①의 임차인은 허위의 임차인이므로 OOO가 쟁점건물①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OOO에게 교환차액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의 교환계약은 교환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등가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①과 OOO부동산의 교환이 등가교환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①의 양도시기를 교환계약 성립일인 2015.9.8.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②를 2015년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①과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②와 OOO부동산을 교환함에 있어, 쟁점건물②를 OOO원으로 평가하되 동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원을 OOO등이 승계하여 순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OOO등의 소유인 OOO부동산‧OOO부동산을 OOO원으로 평가하되OOO부동산에 설정된 융자금 OOO원을 청구인이 승계하여 순가액을OOO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등가교환에 해당하는 점, 쟁점건물②가 2014.11.13. OOO에게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그 실질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②의 양도시기는 2014년인 점,OOO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발이 불가하여 현금 OOO원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이 건 교환계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청구인과 OOO등 사이의 새로운 채권‧채무관계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쟁점건물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2014년 귀속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②의 양도시기는 교환계약 성립일인 2014.11.8.에 해당하고, 쟁점건물②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결손금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계산시 통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