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매각금액은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연도를 2016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고철 매각금액은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연도를 2016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신축판매사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정한 바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고, 국세청에서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정보를 제공하면서 추계시 적용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같은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면 당해년도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업종 및 현금영수증 가맹여부 등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해당 항목을 제7항에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는바, 같은 조항에서 주택신축판매사업자를 제외 사업자로 열거하거나, 수입금액 중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외한다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불구하고 매출액은 주된 매출액만을 수입금액으로 본다거나 하는 조건 등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직전연도에 발생된 부산물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2) 주택신축판매사업상 발생한 부산물 판매수입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매출액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기존 건물철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매출액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에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바, 기업회계기준을 보면 제2장 2.47에 매출액으로서 부산물매출액을 구분표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산물 수입금액을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근거가 전혀 없다. 또한 소득세법 집행기준 35-83-3에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판매수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으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소득세법 어디에도 부산물 매출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부산물 수입금액은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부산물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3)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하더라도 부산물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정부는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면서 법률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예규, 집행기준, 세무상담 등 제도를 두어 이를 통하여 납세의무이행 편의를 제공하고, 납세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정부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법률로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외 대상을 상세하게 법률에 열거하고 있으며, 예규, 집행기준, 국세청 홈택스 상담을 통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일관된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에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에도 같은 뜻을 기재하여 안내하는 등 신고하기 직전까지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었다. 청구인들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면서 단순경비율 적용에 대하여 법률과 예규, 집행기준, 상담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아무런 기준도 없이 갑작스럽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납세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의 범위는 불특정한 다수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그와 같은 해석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이 건을 보면, 청구인들은 신고 당시 주택신축판매업의 부산물 매출액을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고 당시의 소득세법과 예규, 판례 등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바, 신고 당시 부산물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라는 명확한 법령이나 예규 및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세청 인터넷 상담에서 이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일관된 답변이 존재하여, 이를 신뢰한 후 판단기준으로 삼아 신고한 것에 무리가 없었던 것이므로 추후에 만들어진 예규 및 판례에 근거하여 소급과세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1) 고철 매각액은 철거비용 등과 같이 토지원가를 구성할 뿐 수입금액이라 볼 수 없다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고(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소득세법 집행기준 35-83-3에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판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소득세법상 수입금액과는 그 개념을 달리하며,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매각액은 필요경비 산정시 고려할 사항일 뿐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두49069 판결 등), 고철 매각액을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신의성실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9848 판결 등),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도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여(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부산물의 판매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신축주택을 판매한 시점인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등),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직전연도 사업활동을 통한 사업소득 수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2016년에 이 건 주택을 신축하고 판매하였으므로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며, 2016년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을 상회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른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11.3. OOO에 있는 토지와 건물(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2016.4.29. 그 위에 5층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였으며, 2016년에 신축주택을 OOO원에 판매하였다.
(2) 청구인들은 구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2015.11.12. 및 2015.12.30. 2회에 걸쳐 매각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수입금액(고철 매각금액 각 OOO원)이 기준금액(OOO원)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2016년 수입금액(각OOO원)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하였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OOO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의 경우,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 계속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때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에 갈음하는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그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적어도 그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조심 2019중1493, 2019.6.11. 등 같은 뜻임), 고철 매각금액은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연도를 2016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