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비록 쟁점규정상 쟁점분할로 승계한 중고자산인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규정상 쟁점분할로 승계한 중고자산인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2.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5.5.1. OOO 주식회사에서 물적분할되면서 승계받은 중고자산 중 기계장치의 수정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분할로 취득한 중고자산 중 기계장치의 수정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4년으로 기재한 쟁점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무신고로 보아 일반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는 없고, 정당한 수정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4항 제2호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6.3.31.까지 중고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에 대해 수정신고내용연수 적용을 위해 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른 쟁점신고서를 처분청에 적법하게 제출하여 쟁점분할로 취득한 중고자산인 기계장치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 (나) 청구법인이 중고자산 중 기계장치에 대해서만 수정내용연수를 착오로 신고내용연수의 50%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연수변경신고서에 기재된 수정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정당한 수정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 50%)가 적용되어야 하고, 수정내용연수 착오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
1. 쟁점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는 같은 조 제4항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가상각방법 변경(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 또는 “특례내용연수 변경(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과 같이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분할로 설립된 후 2015사업연도 최초 법인세 신고시 승계취득한 유형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신고내용연수․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에 대해 쟁점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신고서에 기재된 감가상각방법(정액법) 및 건축물․차량․공기구비품의 신고내용연수 효력은 인정하면서, 중고자산 중 기계장치의 수정내용연수에 대해서만 내용연수 선택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사유로 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신고서에 중고자산인 기계장치의 수정내용연수 범위를 4~6년으로 기재한 후, 해당 내용연수 범위 중에서 5년이 아닌 4년을 착오로 선택한 것이므로 4년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동 범위 내에서 정당한 기준내용연수인 10년의 절반인 5년을 수정내용연수로 적용해야 할 것이지, 이를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의 신고가 전혀 없던 것으로 보아 중고자산에 대해 일반 자산에 적용되는 8년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청구인의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 신고의무 이행의 효력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단순한 실수에 대해 행정상 과도한 제재이며,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이 건 처분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OOO의 취지에도 배치되어 부당하다. (다) 쟁점규정은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중고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취지는 중고자산의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맞게 신규자산보다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함이므로OOO,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 선택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전혀 신고가 없던 것으로 보아 일반자산의 신고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는 것은 동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 다수의 국세청 유권해석OOO에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를 착오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수정내용연수 범위(5~10년) 중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적용한 내용연수 8년은 일반자산에 적용되는 것이라서 중고자산의 정당한 내용연수로 볼 수 없다. 또한 대법원OOO은 감가상각비 손금계상 방법과 같이 결산조정 사항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손충당금에 관하여 결산 회계목적으로 사용된 적립방법에 관계없이법인세법의 고유목적을 위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총액의 한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세자가 결산시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세 산정시에는 가장 유리한 한도액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결산시 적립한 대손충당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신고서상 수정신고내용연수의 범위를 4~6년으로 기재한 뒤 이 중에서 가장 짧은 4년을 선택함으로써,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 범위 중에서 가장 짧은 내용연수를 선택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의사가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중에서 가장 짧은 내용연수로 선택한다는 의사임이 명확하므로 이 건의 경우 정당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범위 중 가장 짧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분할로 승계취득한 기계장치 1,128건 중 중고자산은 73%인 821건이고, 중고자산 중 신고내용연수 8년 이상 경과한 자산이 중고자산의 87%에 상당하는 715건(이 중 534건은 10년 이상 경과)으로서 사실상 대부분이 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이었음에도 일반자산의 신고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를 규정한 쟁점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쟁점규정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볼 때 적격합병, 적격분할(물적분할 포함) 등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합병 등 전후에 동일한 감가상각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 쟁점분할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범위액도 분할법인의 취득가액을 토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쟁점규정의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OOO
1. 쟁점규정은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그 취지는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분할합병, 적격물적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합병 등 전후에 자산양도법인(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등)과 자산양수법인(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동일한 감가상각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2. 위의 2014년 개정으로 인해 적격합병등의 범위에서 적격물적분할이 삭제되었는데, 기획재정부 개정세법해설에서는 개정 이유를 “조문 정비”라고만 하고 있을 뿐 특별한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3. 2019년 개정 시 적격합병등의 범위에 적격물적분할이 다시 추가되었고, 적격현물출자도 함께 추가되었으며, 당시 기획재정부 개정세법해설에서는 개정 이유로 “구조조정을 세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어서, 분할법인․출자법인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음과 동시에,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이 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상한 후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여, 분할법인․출자법인보다 감가상각비를 더 많이 계상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4. 위와 같이 쟁점규정의 신설 취지 및 2019년까지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분할법인의 종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분할 전후에 동일한 감가상각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3)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처분청에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성실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귀책이 있고, 그로 인해 4개 사업연도가 일시에 과세됨으로써 스스로 경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관련 감가상각비의 총액은 동일하고 손금 귀속시기 차이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법인세법제60조 제6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을 설립하여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및 법인세 계산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OO 위 사항 중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 신고의 경우 중고자산을 취득했을 시에만 해당되는 신고사항으로서, 법인세 신고시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내용연수 적용 등에 오류는 없을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최초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로 중고자산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후 2018사업연도 법인세까지 총 4번의 법인세를 신고하는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수정내용연수 신고내용을 검토한다거나 오류사항에 대해 보정요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청구법인은법인세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적용 오류에 대해 한꺼번에 과세됨에 따라 스스로 경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나) 대법원OOO은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는데, 해당 원심판결 취지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원심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OOO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신고한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에 대해 처분청이 성실하게 검토하였다면 조기에 발견되어 시정되었을 오류사항이 법인세를 4번 신고할 동안 발견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금번 세무조사로 일시에 과세됨에 따라 스스로 경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감가상각비의 총액은 동일하고 다만 손금 귀속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내용연수 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하였는바, 이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중고자산 분류 오류)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1항에서 중고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50%인 5년이 경과한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분할로 승계취득한 기계장치 중 신고내용연수의 50%인 4년 이상이 경과한 자산을 중고자산으로 분류하여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경과연수 4년 이상부터 5년 미만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규정상 중고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OOO (나)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관하여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는 본문에서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 일정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신설법인 등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연수신고서를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은 법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감가상각 관련 규정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요약하면 일반자산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인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자의에 의한 과세소득 계산을 배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라)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기준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OOO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등이 허용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OOO (마)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1항에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각 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도 일반자산과 마찬가지로 내용연수범위를 관련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기한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임으로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에 따른 쟁점신고서에 중고자산인 기계장치의 수정내용연수 범위를 4년∼6년으로 기재한 후, 해당 내용연수 범위 중에서 5년이 아닌 4년을 착오로 선택한 것이므로 4년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당한 기준내용연수 10년의 절반인 5년을 수정내용연수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기준내용연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나 잘못 선택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사)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상 중고자산인 기계장치의 수정내용연수범위(5년∼10년)를 벗어난 4년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이는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OOO 이 건 중고자산인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청구법인이 일반자산인 동종의 기계장치에 대해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 8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2항에서 적격물적분할이 제외된 이상 적격물적분할로 인해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규정은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적격합병등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합병 등 전후에 동일한 감가상각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고, 이후 동 규정상 적격합병등의 범위가 수차례 변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5.1.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적격물적분할은 2014.2.21. 쟁점규정 개정으로 적격합병등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자산은 양도법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정할 수 없다. (다) 또한 2019.2.12. 쟁점규정 개정 시 적격합병등의 범위에서 적격물적분할이 추가된 취지는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전후 법인세 부담이 변동되지 않도록 승계한 자산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및 피출자법인이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는 2019.2.12. 개정 전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쟁점규정 적용대상이 아니었다는 의미이며, 다만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식을 합리화하여 구조조정을 세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한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규정이 2014.2.21. 개정된 이후부터 2019.2.12. 개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적격합병등에는 적격물적분할이 제외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 주장대로 적격합병등에 포함시켜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분할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은 분할법인의 취득가액이 아닌 분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착오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50%가 아닌 신고내용연수의 50%로 선택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으로서 이는국세기본법제48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나) 청구법인은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를 신고내용연수로 단순히 오인해 중고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하고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하였다. (다) 대법원 판례OOO에서도 과세관청이 회계처리 오류를 장기간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거나 당초의 사업연도에 이를 경정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그 후 이러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일시에 4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전부 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단순한 법령을 오인하여 기계장치 중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를 착오 선택한 것은국세기본법제48조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쟁점분할로 승계취득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착오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일반자산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취득가액으로 양도법인(분할법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법인세법(2015.3.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①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소득세법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 제1항, 제82조의4 제1항, 제84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 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4)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9529호, 2019.2.12.> 제8조【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2015.5.1을 분할등기일로 하여 분할법인의 주물사업 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되었고, 자동차부품의 제조․판매․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중고자산 중 기계장치의 수정내용연수 범위는 “4~6년”으로, 이 중 가장 짧은 내용연수인 4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규정 신설 및 개정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간추린 개정세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개정시 쟁점규정 신설 OOO (나) 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시 OOO (다) 2019.2.12. 대통령령 제25529호 개정시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분할로 승계한 중고자산에 대해 쟁점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규정상 기계장치의 수정내용연수 범위는 기준내용연수(10년)를 기준으로 5~10년을 기재하였어야 하나, 동종자산의 신고내용연수(8년)를 기준으로 4~8년을 기재하였고, 이 중 가장 짧은 내용연수인 4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오고 있었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신고서에 쟁점분할로 승계받은 중고자산 중 기계장치의 수정내용연수를 잘못 기재한 것은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청구법인이 일반자산 기계장치의 신고내용연수(8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는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범위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규정은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통상 그 취득가액이 일반자산에 비해 낮아짐에 따라 일반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납세자가 기준내용연수의 50% 내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내용연수를 납세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신고서에 쟁점분할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를 적법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단지 기계장치에 대해서만 수정내용연수를 착오로 기재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규정상 쟁점분할로 승계한 중고자산인 기계장치의 수정내용연수범위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가장 짧은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 감가상각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그에 따른 내용연수를 선택한 것이라서 정당한 감가상각비는 쟁점규정에 따른 정당한 수정내용연수 범위(5~10년) 중 가장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분할로 승계한 중고자산인 기계장치의 정당한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2항에 적격물적분할이 추가되었고, 동 개정규정에 따라 적격물적분할인 쟁점분할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양도법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시기에 대해 부칙 제8조 제1항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동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5.5.1. 이루어진 쟁점분할로 취득한 중고자산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에 대해 동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중고자산인 기계장치의 수정내용연수범위가 잘못 기재된 쟁점신고서를 처분청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OOO이므로 쟁점신고서에 중고자산인 기계장치 수정내용연수를 착오로 기재한 것은 청구법인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귀책사유 또한 청구법인에 있는 점, 납세의무의 확정 권한을 납세의무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신고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세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착오 신고를 즉각적으로 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유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