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입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803 선고일 2021.05.06

청구인이 보상금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4.5.~2019.7.5. 기간 동안 피상속인 OOO(상속개시일: 2018.2.12.,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8.28. OOO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9.18.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입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9.9.18. 상속인에게 2018.2.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금액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님에도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3.2.19. 본인이 소유한 OOO 소재 전 370㎡ 외 7필지(이하 “수용부동산”이라 한다)가 수용(협의취득)됨에 따라 2003.3.14. 수용보상금 OOO원(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았다. (3) 청구인은 이 무렵 군에서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위 금융계좌는 청구인의 모친인 OOO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OOO은 2003.3.28. OOO원, 2003.4.18. OOO원을 수표(10년이 경과하여 전표확인이 불가함)로 출금하여 지인인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다음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08.9.5. 액면금액 OOO원의 약속어음(수취인: 청구인)을 발행받아 해당 차용증을 대체하였다. (4) 조사청은 청구인이 위 보상금 인출액을 1년 6개월 동안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2004.10.22. OOO대지 99.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근저당설정된 OOO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5) OOO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여 보관․관리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청구인에게 주곤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생활비 등에 충당하였다. (6) 채무자들은 여러 계를 운영하였던 자들로 2008년말 경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2009년 3월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7) 채무자들은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대표인 OOO과 협의하였고 OOO은 일부 채권을 회수하여 청구인 등에게 배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8) 조사청은 쟁점입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 (9) 쟁점입금액은 피상속인이 아닌 채권자 대표인 OOO으로부터 입금되었다. (10) 청구인은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였으므로 이 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에 따른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1) 예비적으로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더라도 쟁점입금액은 피상속인이 아닌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2) OOO이 채무자들에게 빌려준 모든 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이라는 조사청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13) 설령 위 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이더라도 이는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일 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받은 보상금이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에 활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1) OOO은 쟁점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 본인이라고 조사청에 주장한 바 있다. (2) 피상속인, OOO이 2009.3.31. 채무자들과 작성한 채권․채무합의서에는 청구인이 채권자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의 자금 원천이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외에 차용증, 이자수취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채권자 대표인 OOO이 2009년 7월 채무자들 중 OOO과 작성한 ‘채권액 분배 할당액’ 내역(이하 “채권분배내역”이라 한다)을 보면, 모든 채권자들은 동일 비율(38.778%)로 채권이 감액되었는데 청구인만 쟁점입금액을 대여 후 전액 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보상금을 2004.6.24.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하면서 OOO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받아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 대출금(근저당권)을 인수하였다. (2) 청구인은 2004.10.22. 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서 보상 금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러한 추정을 반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입금액을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금액으로 본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부족하게 된다. (3) 피상속인은 쟁점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다음 청구인이 회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별다른 소득 발생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입금액의 자금원천은 피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채권분배내역 을 보면, OOO은 채권액 OOO원에 대하여 배분비율을 38.778%로 정하여 OOO원(부동산 인수액 OOO원, 현금 OOO원)을 배분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현금배분액 OOO원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원,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입금액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쟁점입금액을 OOO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입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2003.2.19. 국방부와 작성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3.2.19. 보상금을 받고 수용부동산을 국방부에 양도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원을 OOO으로부터 입금받아 2003.3.28. OOO원, 2003.4.18.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04.6.16.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4.6.16. 계약금 OOO원, 2004.6.24. 잔금 OOO원OOO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4.6.14. 피상속인과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2004.6.25. 자기앞수표로 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채무자들 중 OOO이 2008.9.5. 작성한 약속어음을 보면,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2009.5.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이 나타난다. (6) OOO검찰청이 2009.3.27. OOO에게 발신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공문을 보면, OOO은 채무자들 중 OOO를 사기죄명 등으로 고소하였고 ‘구속구공판’(구속 후 재판)으로 처분되었음이 나타난다. (7) 피상속인, OOO이 2009.3.31. 채무자들과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당사자들은 추가적인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의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OOO이 2009년 7월 채무자들 중 OOO과 작성한 채권분배내 역을 보면, OOO은 채권액 OOO원 중 38.778%에 해당하는 OOO을 배분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채무자들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금액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보상금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금융계좌에서 최종 인출한 날(2003.4.18.)로부터 약 5년 5개월이 경과한 날(2008.9.5.)에 작성되어 보상금이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채권액에 대하여 배분비율로 정한 금액 중 일부는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