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가공자산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799 선고일 2021.05.20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 8월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를 OOO으로 평가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고(故) OOO에게 증여된 현금 OOO, OOO 소재의 부동산 OOO, OOO의 비상장주식 OOO(OOO, 상속대상 비상장주식 합계 OOO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으로 평가한 합계 OOO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9.10.1.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17년 귀속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2016사업연도 OOO의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이 OOO이나, 이 가운데 가공의 선급금 OOO(가지급금을 상계하기 위하여 허위로 계상된 것이고, 실제 가지급금은 OOO이나 이는 가지급금 채무자가 무자력으로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존재한다. 그리고, 미수금 OOO은 OOO의 부동산 매각대금 OOO 가운데 미회수된 금액으로서 회수불능채권이고, 비품 OOO은 장부상 가액일 뿐 OOO이 폐업될 때 모두 폐기되었으므로 OOO의 순자산은 OOO에 불과하며, 이는 기초적인 상속공제액에도 미달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OOO의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쟁점주식 가운데 피상속인 소유주식 OOO를 OOO, 증여주식 OOO를 OOO 합계 OOO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상속개시일 당시 폐업중인 OOO의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제63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것은 기업회계에 따른 재무상태표는 작성기준 등에 비추어 작성일 당시 주식발행회사의 재산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는 회사 내부의 사정을 알기 어렵기에 작성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대전지방법원 2015.8.20. 선고 2014구합332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OOO의 순자산가치 중에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주임종단기채권이 사실상 대체되었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선급금 OOO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는바, 추가보정서류에 제출된 자료 등으로는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주임종단기채권 OOO과 미수금 OOO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회수불능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세 세무조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선급금 OOO이 OOO에게 지급된 부동산중개수수료 OOO과 이전부터 OOO으로부터 내려온 가지급금이 변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지급금이나 선급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순자산가치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가공자산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제21조【일괄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중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중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중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중략)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상속대상 비상장주식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재무상태표(2016년)에 따르면 자산총계 OOO, 부채총계OOO, 자본총계 OOO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쟁점주식 전산간이평가내역(평가기준일 2016.12.31.)을 살펴보면 OOO의 순자산가액은 OOO, 발행주식수 OOO, 1주당 평가액 OOO이고, 평가기준일 이전 3개연도의 순손익액은 모두 음수이며, 순손익가치 평가와 관련한 별도의 가산항목이나 공제항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지방검찰청 결정(2017.6.1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이 2019년 8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 평가내역 (마)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조사한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내역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가지급금계상액 정리표’를 보면 2012년 가지급금 잔액은 OOO이고, 해당 비고란에 ‘부동산매각대금으로 개인채무변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3년에는 계정과목을 당초 ‘주임종단기채권’에서 ‘선급금’으로 변경하고, 2013년 잔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투자계약서(2013.1.9.)를 살펴보면 OOO은 2013.1.9. ‘기숙사식당사업’을 운영하는 OOO에게 ‘OOO’ 사업과 관련한 자금투자 명목으로 OOO을 투자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상증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가공의 선급금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이미 폐기되었으나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비품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2016.11.11. 폐업되어 위의 법령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대상이고 처분청은 OOO이 작성․제출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점, OOO이 가공의 선급금이나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OOO의 가공자산 등이 과대계상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7중4238, 2017.1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OOO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