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제21조【일괄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중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중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중략)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상속대상 비상장주식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재무상태표(2016년)에 따르면 자산총계 OOO, 부채총계OOO, 자본총계 OOO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쟁점주식 전산간이평가내역(평가기준일 2016.12.31.)을 살펴보면 OOO의 순자산가액은 OOO, 발행주식수 OOO, 1주당 평가액 OOO이고, 평가기준일 이전 3개연도의 순손익액은 모두 음수이며, 순손익가치 평가와 관련한 별도의 가산항목이나 공제항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지방검찰청 결정(2017.6.1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이 2019년 8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 평가내역 (마)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조사한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내역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가지급금계상액 정리표’를 보면 2012년 가지급금 잔액은 OOO이고, 해당 비고란에 ‘부동산매각대금으로 개인채무변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3년에는 계정과목을 당초 ‘주임종단기채권’에서 ‘선급금’으로 변경하고, 2013년 잔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투자계약서(2013.1.9.)를 살펴보면 OOO은 2013.1.9. ‘기숙사식당사업’을 운영하는 OOO에게 ‘OOO’ 사업과 관련한 자금투자 명목으로 OOO을 투자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상증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가공의 선급금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이미 폐기되었으나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비품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2016.11.11. 폐업되어 위의 법령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대상이고 처분청은 OOO이 작성․제출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점, OOO이 가공의 선급금이나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OOO의 가공자산 등이 과대계상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7중4238, 2017.1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OOO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