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789 선고일 2020.11.12

청구인은 부외인건비가 있다며 통장지급액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근무사실 확인서, 대행송금자의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인건비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2.7. 청구인에게 한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근무사실 확인서, 대행송금자의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인건비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0.16.∼2019.11.29.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 및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OOO(청구인의 며느리)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식하는 등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표1>과 같은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7. 청구인에게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적출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손익계산서상 인건비가 실제 지급액보다 적게 계상되었으므로 부외인건비를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에서 대형약국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많은 약사가 필요한데, 이중에는 일부 개인사정상 신용불량자들이 있어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주로 배우자)의 차명통장으로 지급한 경우가 있다. 청구인의 소득에서 차감해야할 인건비가 상당한데, 조사청은 조사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2016년과 2017년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은 각 OOO원이나, 실제 청구인이 지급한 인건비는 각OOO원이므로 2016년 OOO원이 실제 지급액보다 적게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없다는 의견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일용소득으로 원천징수 지급조서를 신고할 당시 신고된 사람들이다. (나) 청구인이 지급한 인건비는 다음달 1일에 주로 계좌로 지급되었고,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해 금액, 일자와 이체된 사람의 이름이 확인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원시노트에 기재되어 있다. (다) 특이한 점은 일부 인원 중 OOO 등은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다시 OOO 등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이 노트(계좌번호와 금액, 이름 기재)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부 자들은 청구인으로부터 단지 1차로 입금을 받은 후 다시 2차로 실지 용역제공자에게 재입금을 시켜주는 송금대행만 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2차 송금을 하는 이유는 24시간 약국을 운영하는 관계로 약사 등의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신용불량자 등으로 4대 보험의 부담 등의 사유로 부득이 타인명의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며, 송금 대리인으로 주로 가족인 OOO등이 주로 동원되었다. 결국 실제 2차로 송금 받은 자가 실질적 용역 제공을 한 자이므로 그 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과소 신고된 인건비도 추가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기간 동안 부외인건비를 주장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조사기간 동안 부외인건비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 (가) 조사청은 조사기간 동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조사 기간 동안 자금출처 대상금액 OOO원에 대해 OOO원을 소명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외인건비가 존재하였다면 자금출처 소명시 이에 대해 소명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조사 기간 동안 부외인건비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조사 당시 부외인건비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 없이 종결된 이후 부외인건비를 주장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1993.1.29. 선고 92구3221 판결). (나) 청구인은 조사를 통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OOO(청구인의 며느리)에게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음에도 부외인건비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모순되어 그 주장의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도 부외인건비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손익계산서에 급여와 임금, 제수당, 일용급여, 인적용역비 등 인건비 명목으로 2016년 OOO원 및 2017년 OOO원을 이미 계상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외인건비와 관련된 근로계약서, 인적용역계약서 및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등 부외인건비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신뢰할 수 없는 증빙서류에 지나지 않으며, 제출한 금융지급내역 중 2016년(OOO명) OOO원, 2017년(OOO명) OOO원은 인적사항 조차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다. (다)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 자녀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수관계자인 OOO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장소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OOO는 OOO와 OOO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타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인건비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9년 조사청의 세무조사로 인해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표2> 종합소득세 경정 내용 (단위: 백만원) 조사 당시 청구인이 확인한 확인서 중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OOO의 급여가 부인될 당시에는 현재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수령자가 별도로 있다는 주장 및 그 외 부외인건비가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확인서, 2019년 11월>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인건비는 <표3>과 같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인건비 지급내역은 <표4>, <표5>와 같다. <표3>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계상금액 (단위: 원) <표4> 2016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인건비 지급내역 (단위: 원) <표5> 2017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인건비 지급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은 위 <표4>, <표5>의 인원중 근로, 일용, 사업으로 구분된 인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원천징수를 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된다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1.1.∼2018.12.31. 기간 동안 “청구인(OOO)” 명의의 계좌(OOO)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표4>, <표5>에 기재된 “통장지급액”의 금액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일자는 대부분 매월 초로 나타난다. <계좌별거래명세표 예시> 또한 처분청이 인적사항 확인불가로 구분한 출금내역(예, 하기 <표6>의 2016년 출금 OOO원)은 아래와 같이 대량이체 내역을 제시하였다. <대량이체 조회내역, 예시> (라) 청구인은 급여이체(지급)명세서 장부에 청구인이 주장한 송금대행자가 실소득자에게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며 해당 장부를 제출하였고, 해당 장부에는 아래와 같이 송금대행자로 주장하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과 이를 다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자에 대한 계좌번호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송금 대행자가 실소득자에게 이를 이체하였는지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급여이체(지급) 명세서 예시> <송금 대행내역 예시> (마) 청구인은 OOO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2016 혹은 2017년에 OOO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통장으로 송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확인서가 제출된 인원은 당초 원천징수가 된 자와 되지 않은 자가 혼재되어 있다. <확인서 예시, 2020.7.14.>

(3)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가 OOO으로부터 2016·2017년 근로소득을 각 지급받고 있었다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고, OOO가 2016·2017년 OOO을 영위하였다며 사업이력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내역은 <표6>과 같고, 원천징수 등을 확인되지 않는 자들, 사후작성된 확인서, 특수관계자, 그 외는 증빙서류가 없음으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금융지급내역 검토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기간 동안 부외인건비를 주장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초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인건비보다 추가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표4>, <표5>의 ‘통장지급액(OOO)’이 해당 자(청구인이 주장하는 1차 수령자)에게 계좌이체가 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실질인건비 지급내역에 의하면 최소한 당초 원천징수되어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자에게 대행송금 없이 계좌를 통해 손익계산서 계상한 금액보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부외원가로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부외인건비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확인서 외에도 금융거래내역 및 실질귀속자에게 추가 송금이 있었다는 장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증빙서류가 없거나 사후 작성된 확인서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인건비 내역 중에 당초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지급액은 근로관계 또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부외인건비가 있다며 통장지급액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통장지급액은 상당 부분 당초 원천징수한 자와 다른 자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송금대행자가 실제귀속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수기로 작성된 장부에 불과한 측면도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근무사실 확인서, 대행송금자의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인건비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