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발명이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수익을 창출하였거나 수익파생에 공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발명을 청구법인의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쟁점발명 양도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발명이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수익을 창출하였거나 수익파생에 공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발명을 청구법인의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쟁점발명 양도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무수익자산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의미하며, 무수익자산 해당 여부는 ‘수익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수익관련성은 해당 자산을 그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2) 쟁점발명은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이었다.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기 전부터 쟁점발명은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었다.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를 운영하면서 쟁점발명을 기반으로 언론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검색엔진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9년경만 하더라도 OOO, OOO에 이어 국내 3위의 검색 트래픽을 기록하며 월 OOO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주식회사 OOO는 쟁점발명을 기반으로 통신사업자들과 모바일 서비스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쟁점발명②를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서비스 문자멤버십을 개발하고, 교차로 등과 휴대폰을 통해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 모바일 114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를 폐업한 후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발명을 기반으로 OOO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사업을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업 내용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를 OOO에 제출하여 재창업 자금 OOO원을 지원받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발명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력을 인정받아 다른 담보 제공 없이 낮은 이자율로 사업자금 OOO원을 지원받는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 청구법인은 쟁점발명을 기초로 O2O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취지로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에 지원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의 쟁점발명을 비롯한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여 청구법인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발명을 손상차손 처리하였으므로 쟁점발명은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손상차손 처리와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청구법인은 2017년경 쟁점발명을 회계상 손상차손 처리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주력사업을 IT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쟁점발명을 사업에 활용할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이지 무수익자산이었기 때문은 아니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발명이 무수익자산임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발명은 아래 OOO과 같이 특허청으로부터 허가 거절되었거나 유효기한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것으로 특허권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매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발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단지 과거에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창출 가능성이 없는 무수익자산을 OOO원이라는 고액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법인에 납입해야 하는 유상증자대금과 쟁점발명 양도대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실제 투입된 자금이 거의 없이 아래 OOO와 같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이렇게 취득한 주식을 아래 OOO과 같이 제3자들에게 양도하여 막대한 양도차익 OOO원을 얻거나 다른 임직원(OOO, OOO)에게 각 OOO주씩을 증여해주었다.
(2)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및 사업실적을 보면 쟁점발명으로 창출된 수익내역이나 사업목적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도 2017년 쟁점발명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영업손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얻은 수익은 모두 영업외수익으로 2016.11.14. OOO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같은 날 특수관계법인 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얻은 부동산양도차익 OOO원, 2018.7.1. OOO의 주식 OOO주를 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얻은 주식양도차익 약 OOO원(이는 신고한 유가증권 처분이익이며, 실제 처분이익은 약 OOO원으로 OOO원을 과소신고하였음) 등 청구법인의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부동산·주식 운용수익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또한 청구인들은 2015.3.30. 쟁점발명 덕분에 낮은 이자율의 융자금을 얻어 경제적이익을 누렸다고 주장하나, 특허청에 등록거절된 특허권이 융자금을 얻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보유하던 등록되지 않은 발명을 객관적인 가치평가 없이 임의로 청구법인에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인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각종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되는 것도 없다.
(1) 청구인이 발명한 쟁점발명의 내용 및 특허등록·거절일 등 쟁점발명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 OOO와 같다. 쟁점발명①은 2014.12.30.자로 소멸등록 되었으며, 쟁점발명②에 대한 거절사유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이며, 쟁점발명③에 대한 거절사유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등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등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전표에 따르면, 2014.3.31.자로 전표 출금(차변)란에 특허권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금액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대변)란에 기재되어 있다. 쟁점발명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인 간에 작성된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쟁점발명이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임을 입증하는 취지로 주식회사 OOO의 2009년 월별 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매출상세내역서에 따르면, 2009년 온라인 광고수수료로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OOO원이며, 이 중 OOO에 대한 공급대가는 OOO원, ㈜옥션에 대한 공급대가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이 외에도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가 음성/메시지 기반 생활정보검색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 및 교차로와 2012.11.1. 및 2013.1.28.에 각각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4.3.11. 쟁점발명을 근거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취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 재창업 자금 OOO원을 지원받았다며 융자 활용계획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제출된 융자 활용계획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검색광고 사업 중단 이후 새롭게 부상 중이던 모바일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특히 Dynamic NFC기반 모바일결제 시스템을 통한 모바일 직불결제 사업을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융자신청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NFC기반 모바일결제 시스템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입을 위한 결제단말 생산 및 설치,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산업 및 지적재산권 등록’과 관련하여 특허등록 1건과 특허출원 4건 총 5건을 기재하였는바, 기재된 5건 중 쟁점발명①은 확인되나, 쟁점발명② 및 쟁점발명③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쟁점발명을 기초로 O2O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취지로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에 지원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OOO원을 자금지원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술사업계획서 및 OOO의 선정 통보 공문, 최종평가 결과 종합의견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2015.3.30.경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과제명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기반 O2O 마케팅 플랫폼”이며, 청구법인은 O2O 마케팅 플랫폼으로 ‘TAP사업’을 기획·추진할 예정이었다. TAP사업은 Together Awesome Promotion의 약자로 증강현실 기반 게이미피케이션 프로모션(TAP LINK)과 모바일 결제(TAP PAY), 신개념 P2P(TAP CART) 기술이 접목된 사업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회사보유 기술현황으로 특허등록 1건과 특허출원 7건 총 8건을 기재하였는바, 기재된 8건 중 쟁점발명①과 쟁점발명③은 확인되나, 쟁점발명②는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2015.4.17.경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기술(사업)명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O2O 마케팅 플랫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기술로서 “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한 소셜 커머스 방법 및 시스템(출원번호: OOO)”과 “쇼핑대행 방법 및 시스템(출원번호: OOO)”이 출원 중이며 시제품(연구·개발·기획) 단계라고 표시되어 있다. 위 출원 건 중 “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한 소셜 커머스 방법 및 시스템”은 2016.6.30.자로 특허거절되었고, “쇼핑대행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2015.3.22.자로 심사청구 무효처분통지서를 발송한 것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5년도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융자) 최종평가 결과 종합의견서’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 등에 대해 “딥러닝에 의한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한 증강현실 게임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낸 것으로 평가됨, 인공지능 기반 사물인식 엔진 및 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목표로 하였고 관련 AR게임을 개발완료 하였으며, 과제와 관련된 5건의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력 및 독창성을 증빙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 **편의점과의 OOO원 규모 마케팅 프로모션 계약 체결하는 등 시장진입 및 사업화 가능성 있음, 단 개발한 기술에 관련된 매출이 일어난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고, 향후 계획이 상세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을 우수(85.5점)로 평가하고 대출금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종합의견서상 ‘과제와 관련된 5건’의 상세내역이 없어 쟁점발명이 이 5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들은 외부감사법인이었던 OOO회계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회계연도 감사 후, 쟁점발명을 손상차손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다며, OOO회계법인이 청구법인에 보낸 전자메일을 제출하였다. 이 전자메일에 따르면, OOO회계법인 공인회계사 OOO은 ‘쟁점발명과 관련된 수익이나 영업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쟁점발명이 사용되어 사용가치가 발생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별도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손상차손의 환입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현재는 손상을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2021.1.8. 개시되었다(사건번호: OOO지방법원 2020회합50007).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14.3.31. 매입한 쟁점발명은 무수익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발명 중 쟁점발명①만 특허등록된 건이고, 쟁점발명②와 쟁점발명③은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건인 점, 쟁점발명①의 경우도 2014.12.30.자로 소멸등록된 점, 쟁점발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발명을 기초로 O2O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겠다며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에 지원하였고, OOO로부터 OOO원의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5년도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융자) 최종평가 결과 종합의견서’에 따르면, OOO는 “과제와 관련된 5건의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력 및 독창성을 증빙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 종합의견서상 과제와 관련된 5건의 내역이 없어 쟁점발명이 이 5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위 종합의견서도 “개발한 기술에 관련된 매출이 일어난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다”고 평가기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명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수익을 창출하였거나 수익파생에 공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발명을 청구법인의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쟁점발명 양도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특허법(2016.12.2. 법률 제14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42조(특허출원)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특허법 시행령(2017.1.10. 대통령령 제27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②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