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장 내에서 별도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787 선고일 2020.10.05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임직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 볼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중 추가적으로 차감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증빙 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대표이사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OOO에서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근로소득)를 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연말정산)하여 왔다.
  • 나. 처분청은 2019.9.18.〜2019.10.7.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청구인이 쟁점법인 사업장 5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쟁점법인과 별도로 사업자등록 없이 자동차 도장·판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2019.12.10. 처분청에 2013〜2018년 중 총수입금액 합계 OOO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기한후 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9.11.11.〜2019.12.14.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3년〜2018년 중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약 OOO에 대하여 2020.2.6. 및 2020.2.18. <별표> 기재의 2013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3년〜2018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 역시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서 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는 청구인에게 자신의 조사 자료를 보여주면서 ‘쟁점법인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법인으로 많은 세금을 부과 받게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추후 세금이 부과되면 전부 OOO가 납부할 것을 약속하여 쟁점법인의 임직원(판금부장)으로 OOO의 지시를 받는 갑을관계의 궁박한 처지인 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약정서에 따라 쟁점법인의 직원에 불과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19.12.10. 처분청에 2013〜2018년 중 총수입금액 합계 OOO, 소득금액 합계 OOO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기한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기간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합계 OOO, 소득금액 합계 OOO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여 그 차액만큼 과중하게 과세한 바, 이는 기한후 신고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고 처분청이 세액산출 기초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인 2019.9.27. 쟁점법인 관련인으로 출석하여 2011년 이후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쟁점법인과 별도로 자동차 판금·도색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한바, 이에 처분청은 2019.11.11.〜2019.12.14.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주로 중고차 매매상사나 카센터를 통해 일감을 가져와 OOO 등을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본인의 계좌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비자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나 보험금 처리를 요구할 경우에는 쟁점법인 명의로 처리하였다가 카드회사나 보험회사로부터 쟁점법인에 결제금액이 입금되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을 금액과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사업장의 임차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경비를 정산하였고, 기타 거래는 쟁점법인을 통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를 통해 직접 대금을 계좌이체를 받은 사실을 정산내역서, 약정서, OOO 계좌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쟁점법인과는 별도로 종업원을 고용하였고 도색·판금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운영수익을 쟁점법인에 이체하지 않고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 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 등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요건인 ‘자기책임’ 및 ‘자기계산’을 충족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 임직원으로서 출석하여 문답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서 문답한 내용과는 별개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에게 부과될 세금을 대신 납부할 것을 약속하였고 OOO의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진술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직원에 불과함이 건강보험자격증과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쟁점법인과 독립하여 별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설령 관련 세금을 쟁점법인 등이 납부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인간의 문제일 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자신이 2013년〜2018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한 총수입금액, 과세표준 등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시 총수입금액, 과세표준과 차이가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무신고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가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내용에 상관없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과세표준 등을 결정한 것으로 당연히 기한후 신고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장 내에서 별도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이 기한후 신고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고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9.12.9.)와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약정서(2010.5.13.)를 제출하였는데,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10.6.1.〜2019.11.1. 쟁점법인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얻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약정서에는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그 내용상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중인 2019.9.27. 청구인과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은 OOO의 제안으로 쟁점법인과 별도로 쟁점사업장에서 판금도색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도 직원을 고용하였으며 위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는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쟁점법인을 통해 입금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실시 중이던 2019.12.10.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3년〜2018년 종합소득세 OOO을 기한후 신고하였는데, 그 총수익금액 합계는 OOO이고 그 소득금액은 간편장부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총수입금액 등 종합소득세 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와 함께 제품매출, 원재료, 외주가공비, 지금임차료, 단기차입금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2020.2.6.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13년 제1기〜2018년 제2기 중 과세표준 합계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바 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은 아래 <표4>와 같고, 2013년〜2018년 중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총수입금액 합계 OOO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합계OOO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추계산정방법으로 산정된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5)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와 처분청의 결정상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이 차이가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확인하고 이를 제외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매출누락 산정내역과 청구인이 위 (3)의 기한후 신고시 제출한 계정별 원장 중 제품매출이 기재된 내용 중 일부(2018년 1월)를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은 주로 OOO을 넘는 금액의 입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필요경비의 경우 청구인은 계정별 원장을 제시하면서 간편장부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추계방식(단순경비율에 기초)으로 산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은 쟁점법인의 임직원에 불과함에도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그 대표이사인 OOO의 강요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인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장내에서 쟁점사업장을 사업개시하게 된 계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관리와 그와 관련한 쟁점법인과의 정산 방식, OOO 등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의 내용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임직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OOO 간의 약정서 역시 그 전반적인 내용은 ‘청구인이 직원 관리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외상금을 철저히 수금한다’ 등 청구인이 별도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 ‘고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를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별도로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⑥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른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