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786 선고일 2022.05.19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인들과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 간의 ‘주식매각 협약 과정 요약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그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임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령 조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평가액에 해당하거나 그 평가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AAA 주식회사(이하 “주-AAA”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청구인 aaa이 OOO주, 청구인 bbb가 OOO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 bbb는 BBB 주식회사(이하 “주-BBB”이라 하고, 주-AAA과 합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OOO주 보유하고 있었다. 청구인 aaa은 2014.1.24. 특수관계인인 주-AAA에 주-AAA의 자기주식 OOO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인인 주-BBB에 주-AAA 주식 OOO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OOO원, OOO원,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 bbb는 2014.1.24. 특수관계인인 주-BBB에 주-AAA 주식 OOO주(이하 “쟁점3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주-BBB의 자기주식 OOO주(이하 “쟁점4주식”이라 하고, 쟁점1∼3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표1> 청구인들과 쟁점법인들간 쟁점주식 거래내역 (단위: 주, 원) OOO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17.부터 2017.5.29.까지 쟁점법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2>ㆍ<표3> 기재와 같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합계 OOO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것]으로 산정한 후, 쟁점법인들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청구인들에게 해당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2017.9.5.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 OOO원을 쟁점법인들이 계상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2014년 귀속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청구인 aaa: 배당소득 OOO원ㆍ기타소득 OOO원, 청구인 bbb: 배당소득 OOO원)하여 쟁점법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쟁점주식 매매가액 및 조사청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시가 비교 (단위: 원) OOO <표3> 조사청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단위: 원, 주) OOO * 산출방법: [(① × 3) + (② × 2)] ÷ 5(부동산과다보유법인)
  • 다. 한편, 청구인들은 2017.11.30.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에 2014년 귀속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상당액을 산입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청구인 aaa OOO원, 청구인 bbb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8.2.5. 처분청에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정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세액 상당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18.4.5.까지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라. 쟁점법인들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각 2017.11.30. 및 2018.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7.31. 쟁점법인들의 순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 따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이하 “쟁점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OOO청장(이하 “재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4.부터 2019.11.24.까지 쟁점법인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들의 순자산가액을 일부 증액하면서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14년이 아닌 2015년으로 보아, 아래 <표4>ㆍ<표5> 기재와 같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재산정한 후,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 OOO원을 청구인들에 대한 2015년 귀속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청구인 aaa: 배당소득 OOO 원ㆍ기타소득 OOO원, 청구인 bbb: 배당소득 OOO원)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3.3. 청구인 aaa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bbb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면서 2017.11.30. 청구인들이 당초 수정신고ㆍ납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은 환급결정하였다. <표4> 쟁점주식 매매가액 및 재조사청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시가 비교 (단위: 원) OOO <표5> 재조사청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단위: 원, 주) OOO * 산출방법: [(① × 3) + (② × 2)] ÷ 5(부동산과다보유법인)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전제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 aaa은 2004.10.4. 주-AAA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것을 계기로 본인이 보유한 주-AAA 주식 OOO주(쟁점1주식․쟁점2주식)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가격협상의 어려움과 당시 매수인의 자금부족 등에 따라 주식매각이 지체되었고, 2008.1.12. 주-AAA의 사내이사직에서 강제로 퇴임하게 되면서 당시 대표이사인 ccc과 매각협상을 재개하였으나 여전히 가격문제로 매각협상이 지지부진하였으며, 청구인 aaa이 cc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인의 부실경영과 자금 유용, 주주총회 무효 등)이 2013년 6월경 마무리된 후에 aaa과 ccc은 조속히 aaa의 지분관계를 단절키로 하고 매각협상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다. 청구인 aaa과 쟁점법인들은 회계법인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된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정하기로 하고, 2014.1.16. CCC회계법인이 주-AAA 주식가액을 평가한 금액에서 OOO원을 감액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쟁점1주식ㆍ쟁점2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쟁점1주식ㆍ쟁점2주식의 매매거래는 청구인 aaa이 주-AAA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강제 퇴임한 것을 기화로 본인 보유주식을 정리하여 쟁점법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 aaa에 대한 이익분여가 목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aaa과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인 ccc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통해 다툼을 계속하였는바 상호 이익을 분여할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오랜 기간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제3자인 회계법인을 통해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산정한 다음 에누리 끝에 매각협상을 비로소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1주식ㆍ쟁점2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 bbb는 모친 ddd의 사망으로 쟁점3주식․쟁점4주식을 2012.3.2. 상속받았고, 2012.9.2. 쟁점3주식의 가액은 OOO원으로, 쟁점4주식의 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년 6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를 정당한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bbb와 쟁점법인들은 쟁점3주식ㆍ쟁점4주식을 양도ㆍ양수하면서 과세관청의 상속세 결정 당시의 1주당 가액을 신뢰하여 이를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고, 상속 이후 쟁점법인들의 가치가 변동될 요인은 없었으므로 동 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이익분여를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버린 부당한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 aaa과 쟁점법인들은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협상 과정을 거쳐 쟁점1주식․쟁점2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며, 청구인 bbb와 쟁점법인들간의 거래 역시 상속세 신고결정을 통해 확정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시가를 달리 산정할 수 없는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순손익액 계산시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상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들은 2013사업연도에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특별이익을 얻었으며 이를 3년간 가중평균한 금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여, 이는 상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에서 규정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액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는 계산할 수 없고, 차선으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산정하여 활용할 수는 있으나 추정이익을 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다시 순손익가치 평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상증법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조사청이 2019.7.3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쟁점법인들의 순자산가액을 재조사)에 따라 쟁점법인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2015년 귀속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당초 조사청이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잘못 이해하여 2014년 귀속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거래한 쟁점주식 매매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에 해당하고, 설령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시가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당초 조세심판원의 쟁점선결정(조심 OOO, 2019.7.31.)에서 모두 기각된 사항이므로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더라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14.1.24. 쟁점법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 조사청에서 쟁점법인들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 OOO원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이를 청구인들에 대한 2014년 귀속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사실, 청구인들이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에 같은 세액 상당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후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지 않자 2017.11.30., 2018.6.27.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우리 원에서 2019.7.31. 쟁점법인들의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재조사하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통지를 한 사실, 재조사청에서 쟁점법인들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들의 순자산가액을 일부 증액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다시 평가하고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 OOO원을 청구인들에 대한 2015년 귀속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 등은 전술한 처분개요와 같다.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들은 고 eee이 설립(1979.1.9. 주-AAA, 1980.1.24. 주-BBB)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당시(2014.1.24.)의 대표이사는 고 eee의 자녀인 ccc(아들)이었으며, 청구인 aaa은 전 대표이사(1998.12.16.∼2004.10.4. 기간 중 주-AAA, 1998.12.16.∼2008.1.11. 기간 중 주-BBB)로 배우자인 청구인 bbb는 eee의 자녀(딸)이고,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인 2014년 현재 주-AAA의 주주는 ccc(52.5%), 청구인 aaa(35.7%), 청구인 bbb(1.5%), 주-BBB(4.49%) 및 주식회사 DDD이고, 주-BBB의 주주는 ccc(48.4%), 주-AAA(49.9%), 청구인 bbb(0.42%) 등이었으며, 처분청은 ccc을 본인으로 하여 쟁점법인들과 청구인들이 ccc의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보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의 다툼이 없다. (3) 청구인들은 2004년부터 계속하여 쟁점법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일괄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쟁점법인들이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미루어 오다가 2012년에 취임한 전문경영인이 2013년 9월 회계법인에게 주식평가를 의뢰하여 2013년말 기준으로 받은 평가액(OOO원)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OOO원을 차감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양측이 협상을 하여 OOO원만을 차감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각 협의과정 요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작성시기, 주체, 구체적인 협의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들은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쟁점법인들이 2013사업연도에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얻었으며 이를 3년간 가중평균한 금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들의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6> 쟁점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적용요건 검토 (단위: 백만원) OOO * 가중평균액: [(2013사업연도분 × 3) + (2012사업연도분 ×2) + (2011사업연도분 ×1)] ÷ 6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당초 심판결정에서 기각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불복청구 하는 것은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조심 2018서2006 외 18, 2018.9.17.,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들은 재조사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선결정에서 기각된 쟁점에 대하여 다시 불복청구를 하고는 있으나, 재조사청은 쟁점법인들의 순자산가액을 재조사하라는 쟁점선결정에 따라 쟁점법인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들의 순자산가액을 일부 증액하면서 당초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2014년 귀속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들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은 환급결정하면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새로 경정․고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과 별개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려면 그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상증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액에 해당하거나 이러한 법령에 따른 평가액이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보다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인들과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인 ccc 간의 ‘주식매각 협약과정 요약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그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임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법령 조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평가액에 해당하거나 그 평가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증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각각 3과 2의 비율로 하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되(제1항), 예외적으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세무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항 각호), 조세법규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려면 세무상 결손금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할 것이다. 한편,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니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과는 무관해 보인다. 청구인들은 2013사업연도에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등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요건에 부합하므로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쟁점주식의 양도일(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전 3개 사업연도의 실제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시행규칙 조항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요건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 호와 관련이 없고, 달리 쟁점법인들이 해당 시행령 조항을 충족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생략)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후단생략)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