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 및 위탁투자 보장확약서는 주식의 실질적인 양도와 관련된 확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주식이 AAA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 및 위탁투자 보장확약서는 주식의 실질적인 양도와 관련된 확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주식이 AAA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양도주장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계속 보유되어 오면서 실질적으로 관리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고, 계좌명의인에게 자금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명의인과 자금을 제공한 자 사이의 약정에 관한 문제에 불과할 뿐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48,802주 중 양도주장 주식인 34,483주를 2017.2.28.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OOO은 2017.2.28. OOO에서 2억을 대출받은 후, 2018.3.2. 전액 주식매수대금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OOO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현행소득세법제88조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98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증권거래세법제1조에서는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2조에서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가 주식의 양도거래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식의 양도시기 판단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의 규정인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고, 즉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7.3.2. OOO의 주식양도대금을 배우자인 OOO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이 처분청도 인정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존재하므로, 이는 관련 법령상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된 ‘주식양도 및 위탁투자보장확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인 소유 주식을 양도함과 동시에 위탁 투자를 통해”, “OOO 주식을 입금 당일 귀하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고, 명의개서는 현물상환시에 하기로 한다.”, “언제든지 귀하가 위탁한 주식 전체수량에 대해 금융권대출 담보 설정에 동의한다.” 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이 건 양도주장 주식에 대한 권리는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명확하다.
(3) 현행신탁법제3조 제1항에서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신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즉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가 목적이 아닌 이상신탁법에 의한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은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제34조 제1항에서는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신탁의 공시는 재산권 분쟁시 대항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양자 우호적 관계에서는 의무사항이라고 적용할 수 없는 “~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과 OOO은 2017.3.2. 적법한 계약에 의해 청구인의 양도주장 주식을 양수도한 후 2020.2.28.까지신탁법에 의한 위탁관리를 해 온 것으로 적법한 위탁관리에 해당한다.
(4) 2017.2.28. 청구인이 OOO에게 OOO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바, 청구인은 2016년 말 기준 OOO 주식을 18,488주 소유하고 있었는데, OOO이 청구인을 믿지 못하면서 진짜 충분한 주식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돈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2017.2.27.부터 2017.2.28.까지 총 28,965주를 추가로 매입하여 2017.3.2. 당시 48,802주를 보유하였고, 이는 OOO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며, 특히 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급하게 OOO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미수까지 감행했던 내역까지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가 사후에 임의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하나, OOO이 OOO으로부터 은행 대출을 받아 대출금 전액을 청구인 배우자에게 대출실행일 다음날인 2017.3.2. 송금하였고, 돈을 송금받기 직전에 현금잔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OOO 주식을 OOO 이상 매입한 정황을 살펴보면 사후에 임의 작성하였다고 추정하기에는 너무도 정확하게 과거의 정황이 나타나 있으며, 2017.2.27.부터 OOO 주식을 집중 매수한 청구인의 거래내역과 그 다음날인 2.28. OOO에서 OOO을 대출받아 3.2. 청구인 측에 은행 송금한 이후 현재까지 그 대출금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처분청에게 있고,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한 주식양도 및 위탁투자보장확약서에 양도라는 사실이 표기되었음에도 단순히 양도일 이후에도 청구인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넘어간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청구인은 OOO의 딸인 OOO으로부터 주식상환관련 요청(OOO의 현물상환요청서)을 받은 후,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인터넷 상담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이미 지난 2020.2.28. 주식을 OOO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는바, 만일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청구인이 OOO에게 주식을 현물이체한 것은 친인척도 아닌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주식을 증여한 것이 되어 청구인에게는 꼬리를 무는 격의 세금 부과가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 부당하다.
(6)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미 2016년 12월 말에 주식보유비율이 3.5%를 넘어 대주주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밖에 없었는 상황이었는바, 통상적으로 대주주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상식인데, 청구인은 오히려 대주주 보유 지분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2017.2.27.과 2017.2.28. 이틀간에 거쳐 미수금액을 깔고서도 무리하게 28,965주를 집중 매수한 이유가 OOO에게 양도할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이었음은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히려 대주주 지분율 상승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또한 OOO도 평생 농부로서 살아온 사람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라곤 양도주장 주식을 사기 위하여 대출담보로 내놓은 농지와 태백시에 있는 작은 주택 한 채가 전부여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청구인이 주식의 처분일자 및 가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은 사실이 아닌바,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 명확한 거래가액과 수량이 표기된 주식 거래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8)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0년에 OOO로부터 OOO 주식 3% 지분 초과에 따른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예고되었으나, 이 건과 같은 유형의 주식위탁확인서를 제출하여 타인 소유 지분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은 사실이 있었는바, 이는 당시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을 통해 입금 내역이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비과세 확정되었던 자료(OOO세무서에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받은 당시 비과세 확정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9) 현행 금융권, 특히 증권회사나 금융위원회 조차도 주식의 신탁표기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생소하다며 방법이나 절차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조차도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인 청구인이 명의신탁 표시를 할 수 없었음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으며, 처분청은 최초 과세전적부심사시 신탁제도 등을 통해 공시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다고 하나, 금융투자회사, 신탁회사가 아닌 일반 개인이 사인간의 주식명의신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규정은 있으나 실무프로세스가 없는 상태이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약(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 2017년도 OOO 주식 양도 관련 분기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2) 청구인이 양도주장 주식을 2017.3.2. OOO에게 실제 양도한 후 위탁관리를 하였고, 2017년 3/4분기에 양도된 30,343주 중 쟁점주식(15,996주)이 양도주장 주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쟁점주식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2.28. OOO과 주식양도 및 위탁투자 보장확약서를 작성한 후, 양도주장 주식을 OOO에게 실제로 양도하고, 위탁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주식양도 및 위탁투자 보장확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식투자 및 관리위탁 조건의 주요내용은 아래<표2>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OOO이 양도주장 주식 매매대금조로 OOO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OOO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이 OOO에서 OOO을 대출받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2017.3.2. OOO을 입금받아 같은 날 OOO에게 OOO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배우자 OOO의 OOO 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년 9월 중 양도주장 주식 중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을 재투자하여 OOO 주식 11,279주(주당 OOO)를 매입하여 종목변경(OOO 잔여주식 수 18,487주로 표시)하였고, 변경투자종목의 매입방법은 청구인의 OOO 보유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것으로 하되 명의개서는 현물상환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 6월 중 양도주장 주식 중 잔여분인 18,487주(주당 OOO)를 매도한 OOO을 재투자하여 OOO 주식 32,258주(주당 OOO)를 매입하여 종목변경(OOO 잔여주식 수 “0”주로 표시)하였고, 변경투자종목의 매입방법은 청구인의 OOO 보유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것으로 하되 명의개서는 현물상환 시 진행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7년 3/4분기 OOO의 OOO 지분 매도내역서와 주식투자 위탁조건 변경합의서 2부(2017.9.20. 및 2018.6.12.)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본인의 OOO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6.12.31. 기준 OOO 주식 잔고수량은 18,488주이고, 2017.1.23.부터 2017.4.7.까지 OOO 주식 43,260주를 추가로 매수하였으며, 2017.2.28. 예수금 잔액은 OOO이었다가 2017.3.3. OOO으로 증가하였고, 2017.4.11.부터 2017.9.15.까지 OOO 주식 46,748주를 매도한 후 3,488주를 매수하여 2017.12.31. 기준 청구인의 OOO 주식 잔고는 18,488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의 자녀인 OOO이 양도주장 주식의 반환요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발송한 메일내용을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아버지 OOO의 노환으로 인해 본인의 증권계좌로 할 수 있는지 문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위탁관리주식인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며 배우자 OOO이 OOO세무서장에게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회신받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당시 해명자료 보존기한 경과로 정보가 부존재하며, 첨부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하단에는 자금운용목적 위탁매매로 소유자별 주식수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OOO의 위탁관리 주식 관련). (사) 청구인이 제시한 반환주식 계좌이체 합의서 및 2020.2.28.자 OOO의 OOO계좌 잔고현황에 의하면, OOO으로 종목 변경된 OOO 주식의 위탁관리계약 만기로 2020.2.28. 현금청산 대신 현물로 상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2020.2.28.자 OOO중공업 주식 잔고는 43,537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현행 금융권, 특히 증권회사나 금융위원회 조차도 주식의 신탁표기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생소하다며 방법, 절차, 주관부처 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인 청구인이 명의신탁 표시를 할 수 없었음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금융위원회에 올린 질의내용과 회신부서의 답변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20.3.11.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의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현재 전자증권제도 시행(’19.9.16.)의 초기 단계로 신탁재산 사실의 표시라는 업무사례가 축적되지 않았고, 일부 계좌관리기관에서 업무처리 절차에 다소 미흡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련 업무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 계좌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동 절차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다만 계좌관리기관의 절차 구비 및 시스템개선 등이 필요하므로 부득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기타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2016.12.31. 기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의 OOO 주식 보유잔고는 아래 <표3>과 같고, 쟁점주식의 종가는 2017.2.28. OOO, 2017.3.2.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주식양도 및 위탁투자 보장확약서의 특약조건 중 네 번째 항목에 “이익이 발생하여 투자종목 변경시에는 종전 투자주식에 대한 운영수익금을 정산공제한 이후에 변경투자종목에 재투자하되, 당초 약정한 현물상환기일은 변경없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OOO에게 정산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OOO은 정산 공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OOO 주식을 거래한 증권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2017.3.2. 장외거래를 통해 OOO에게 양도주장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인 2019.10.10. 증권거래세를 기한후 신고하고 OOO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간에 양도주장 주식을 양도한 후 위탁관리하기로 하는 주식양도 및 위탁투자 보장확약서를 체결하였고, 양도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양도주장 주식 중의 일부인 쟁점주식도 OOO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 및 위탁투자 보장확약서는 주식투자 및 관리위탁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OOO이 입금한 OOO을 투자금으로 명시하고 있고, 투자금액에 대하여 연리 5%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며, 투자운용 성과에 대한 수익 또는 손실정산은 현물상환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투자금 상환기일에 주가가 매입주가 이하로 하락시 60일간의 완충기간을 부여하되 이후에도 주가회복이 어려울 경우 현물로 보상하거나 본인과 가족소유 부동산으로 보상하며, 투자금 원금 보장을 위해 OOO이 청구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이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등에서 주식의 실질적인 양도와 관련된 확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7.3.2. 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주장 주식을 실제 양도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초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서 양도주장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산이 양도되면 자산보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양수자에게 이전되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양도주장 주식 양도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OOO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양도주장 주식이 OOO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