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774 선고일 2021.03.24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OOO 개업하여 OOO에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다 2020.3.27. 폐업한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30.부터 2020.1.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면세점 이용객(일명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 보따리상으로서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모집 및 송객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하위여행사인 OOO 여행사(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상위여행사인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 건 거래를 통칭하여 “쟁점거래”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1.23. 청구법인에게 OOO과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출·매입처들은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 및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출·매입처들은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 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매입처들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조사청은 따이공을 모집한 최하위여행사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사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사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였으나,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거래들을 살펴보면,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내역이 상세하게 면세점의 전산자료에 입력되고, 면세점들은 이러한 상품구매자료에 기초해서 약정 및 정산서에 따라 페이백수수료를 최상위여행사 및 중·하위여행사를 통하여 따이공들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금액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되었는바, 대부분 그 거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또한 여행사는 따이공들이 구매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반품된 상품과 관련된 페이백수수료의 반환책임을 페이백수수료 지급순서의 역순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흐름은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서나 가능한 거래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라 하겠다.

(3)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이 따이공에 대한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들의 하위여행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의 당사자일 뿐이고, 거래관계 이외에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

(4) 조사청은 면세점들과 최상위여행사들간의 세금계산서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무리하게 간주하였는데, 수수료 정산서를 보면 성실히 용역을 수행한 품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페이백 비율대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과 똑같은 거래형태를 가진 다른 여행사들은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 등의 사유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전부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보면 상·하위여행사와 계약당사자로서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을 하였다는 점, 하위여행사를 조사하였다고 하여 실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하위여행사로부터 구매내역의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의자의 변명을 배척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구매대행업의 태동경위, 거래의 특수성과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수수료에 대하여 각 여행사들은 일정 수수료만을 수령할 뿐, 그 대부분이 하위여행사를 통하여 따이공에게 최종 귀속된다는 점, 각 여행사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는 증빙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반면 이와 같이 실물거래 흐름이 명백함에도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페이백수수료의 금융흐름을 통하여 소득귀속자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나 입증 없이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따이공을 유치하는 사업구조 상 실제 모객업무를 수행하는 하위여행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때문에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따이공을 유치하는 사업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따이공을 상대로 한 면세점 판매수수료 사업은 사드로 인한 한·중간의 교류가 감소하여 중국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탄생한 FIT여행상품으로서 OOO 등 유력 면세점이 몇 개의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면세점 ERP상 나타나는 따이공들의 구매내역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수료율에 의하여 상위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며, 상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한 대가로 모객수수료를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다. (나) 사업구조상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여행사는 하위여행사를 통하여 따이공을 모집하고, 이렇게 모집된 따이공이 상위여행사가 지정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그 실적에 따라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중간여행사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하위여행사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부담 때문에 폭탄업체인 최하위여행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최하위여행사는 자본금 납입 등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동포를 대표자로 내세워 회사를 설립하고, 하위여행사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다) 이처럼 하위여행사는 최하위여행사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쟁점매입처들은 따이공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최하위여행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라)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면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 O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나머지 2곳도 해당 업체의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이러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1)OOO는 고액을 체납한 법인으로서 매입처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나머지OOO 업체는 현재 조사 중이며, 전체 매입금액 중OOO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2. OOO은 실제 모객을 하지 않고 도관 역할을 한 업체로서 일부 면세점에 대한 직접 매출을 제외하고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OOO의 유일한 매입처인 OOO도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3)OOO는 직접 모객 없이 하위여행사의 모객을 상위여행사로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한 업체로서 매입처OOO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전체 매입액 중 OOO가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4)OOO는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였는데,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수수료를 받아서 그대로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OOO가 직접 상위여행사에게 제공한 모객용역은 없다. 5)OOO은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대표자는 여행업과 관련한 소득 및 사업이력이 전혀 없고, 소속직원 없이 일용근로자OOO 근무하였을 뿐, 모객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전혀 없는 업체이다.

6. OOO는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매입이 전혀 없어 직접 모객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하나, 모객 관련 거래증빙자료가 없고, 거래처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증빙으로 정산내역서 외엔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가이드 및 내근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도 없어 직접 모객할 능력이 없는 업체이다. (나)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직접 모객 없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전달하고 발급한 것인데, 쟁점매입처들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므로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모객용역은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제공하였다는 모객용역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 거래과정에서 작성되는 유일한 서류는 정산서이나, 정산서는 용역제공 이후 대금정산을 위해 작성되는 서류로서 용역제공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쟁점매출처는 직접 모객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였으나,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높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확률이 높고, 쟁점매출처의 매입처인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원이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실지 거래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처 등과 OOO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임대료 등 매입분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을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 보충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범칙조사 보충조서(2020년 1월)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출처는 면세점과 직접 거래하는 최상위여행사이고, 청구법인의 유일한 매출처로서 2014.10.22. 개업 이후 매출액은 2015년 OOO원으로 급증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직접 모객 없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전달하고 발급한 것인데, 쟁점매입처들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므로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모객용역은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제공하였다는 모객용역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

3. 쟁점매출처는 직접 모객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였으나,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높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확률이 높고, 쟁점매출처의 매입처인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원이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실지 거래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다)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고액을 체납한 법인으로서 직접 모객업무를 하지 않고 중간여행사로 모객용역을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으며, 매입처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나머지OOO 업체는 현재 조사 중이며, 전체 매입금액 중OOO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OOO의 매입처가 가공으로 확정된 상태로OOO가 청구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용역의 제공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2. OOO은 실제 모객을 하지 않고 도관 역할을 한 업체로서 일부 면세점에 대한 직접 매출을 제외하고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OOO의 유일한 매입처인 OOO도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OOO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거래이다.

3. OOO는 직접 모객 없이 하위여행사의 모객을 상위여행사로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한 업체로서 OOO원을 체납하고 있고, 매입처OOO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전체 매입액 중 OOO가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이다.

4. OOO는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였는데,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수수료를 받아서 그대로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OOO가 직접 상위여행사에게 제공한 모객용역은 없다. 이처럼 OOO는 자료상 도관업체로서 직접 상위여행사에 제공한 모객용역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5)OOO은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대표자는 여행업과 관련한 소득 및 사업이력이 전혀 없고, 소속직원 없이 일용근로자OOO 근무하였을 뿐, 모객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전혀 없는 업체인바,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6. OOO는 세무조사 결과 가공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매입이 전혀 없어 직접 모객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하나, 모객 관련 거래증빙자료가 없고, 거래처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증빙으로 정산내역서 외엔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가이드 및 내근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도 없어 직접 모객할 능력이 없는 업체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7. 기타 나머지OOO매입처는 임대료, 세무컨설팅, 프린터 임대비용 등 그 지급내용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쟁점매출처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와 쟁점매입처 중OOO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매출처와의 사업협력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OOO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지 용역을 수행하고, 쟁점매출·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최하위여행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모객용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이 청구법인 대표자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점, 청구법인은 조사청에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상·하위여행사간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 정산서, 대금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정산서는 용역제공 이후 대금정산을 위해 작성되는 서류로서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모객정보(단체번호, 따이공 인적사항, 가이드명 등) 등 실지 쟁점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