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출한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761 선고일 2020.12.21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쟁점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8. OOO과 각각 OOO을 출자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당초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3.6.24. OOO 대지 50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7.1.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상호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6.3.29. 쟁점토지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으로 취득(각 지분 1/2)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한편 OOO은 2015.3.3.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OOO 지분을 양도가액 OOO으로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2015.3.31.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대금 OOO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OOO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19.8.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9.10.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차입금은 조규강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OOO 지분을 매수하는 자금으로서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인 쟁점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이 조규강이 OOO의 출자자 지위를 인수하기 위해 지출한 출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2015.3.3. 청구인 및 OOO의 쟁점사업장 출자지분을 조규강이 양수하는 내용의 쟁점사업장 동업변경계약(이하 “쟁점동업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쟁점동업변경계약서에는 쟁점사업장 출자금의 변동없이 OOO의 출자지분 50%를 OOO이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OOO 지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OOO으로 쟁점부동산의 OOO 지분을 OOO이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은 매매대금 OOO으로 OOO의 쟁점사업장 출자지분OOO과 쟁점부동산의 OOO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OOO이 OOO으로 쟁점사업장의 OOO 출자지분만을 양수하였다면 OOO은 쟁점부동산의 OOO 지분을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되는바,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단순히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을 인수해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OOO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OOO이 OOO의 쟁점사업장 출자지분을 양수함으로서 부담하는 쟁점사업장의 출자의무는 당초 OOO과 청구인이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따라 출자금 OOO을 납입하는 것으로 한정되고, 쟁점차입금은 쟁점사업장의 출자의무 이외 임대사업에 직접 필요한 쟁점부동산의 OOO 지분을 양수하기 위해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법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그 비용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 창출에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제43조 제1항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의 종국적인 법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소득세 계산에 있어 과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소득금액 산정단위로 설정한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그 귀속의 구분없이 공동사업장의 소득창출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 취득에 관련되고 그 이자를 공동사업자가 총수입금액에서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만을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할 경우 그 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OOO행정법원 2017.4.28. 선고 2016구합78127 판결)하였다. (다) 이 건의 경우 OOO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의 양남영 지분을 양수하고자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은 것이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쟁점이자는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을 취득하는 데 직접 사용된 채무의 지급이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동업변경계약서 제5조의 ‘동업변경계약 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는 사업의 폐지여부와 관계없이 각자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이자를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먼저 공제한 후 지분율에 따라 소득분배 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차입금은 OOO이 쟁점사업장의 출자자 지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이고, OOO의 개인적인 채무에 해당하는바, 쟁점사업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쟁점이자는 쟁점사업장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OOO이 쟁점동업변경계약서상 OOO의 쟁점사업장 출자지분을 OOO에 인수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OOO이 OOO으로 쟁점사업장의 OOO 출자지분 및 쟁점부동산의 OOO 지분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동업변경계약서 제3조의 ‘지분은 갑(청구인)은 50%, 을OOO의 50% 지분을 병OOO이 인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OOO이 쟁점사업장의 OOO 출자지분을 인수하여 쟁점사업장의 출자자 지위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OOO과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동업계약서상의 출자금이 청구인과 OOO의 쟁점동업변경계약서상의 출자금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OOO이 OOO에게 지급한 OOO은 쟁점사업장의 출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차입금을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채로 보아야 한다면 쟁점동업변경계약상 지분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의 50%에 대하여 책임져야하나, 쟁점이자를 OOO이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이자 지급과 관련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 분배비율 등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 창출에 대응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출한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3)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5.8. OOO과 쟁점사업장 개업을 위한 쟁점동업계약를 체결하였고, 쟁점동업계약서는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과 OOO은 2003.6.24. 출자금으로 쟁점토지를 매수로 공동취득(각 2분의 1 지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6.3.29. 각 OOO을 추가로 투자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뒤 각 2분의 1 지분의 공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과 OOO은 2003.7.1.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지분율 각 50%)을 하였다. (라) 이후 OOO은 2015.3.3. 쟁점부동산의 양남영 지분을 양도가액 OOO으로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마) 한편 청구인과 OOO은 2015.3.3.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당초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동업계약을 변경하는 쟁점동업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바) OOO은 2015.3.31.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남영 지분을 양수하여 쟁점부동산의 각 2분의 1의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사) OOO은 OOO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OOO 지분과 관련하여 2015.5.31. 과세관청에 아래 <표4>와 같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 (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변경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쟁점차입금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5.3.3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았다. OOO (나) OOO은 2015.3.31.부터 2018.12.31.까지 쟁점차입금에 대한 약정이자 OOO을 지급하였고, 2016.3.18. 쟁점차입금 중 OOO을 상환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쟁점차입금이 계상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소득을 신고하면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OOO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OOO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부채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하고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인 쟁점이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 지분율에 따라 쟁점이자의 50%를 필요경비에 추가하여 2019.8.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이 OOO의 개인적인 채무에 해당하므로 쟁점이자가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9.10.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하므로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인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입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자들 사이의 관계, 공동사업자들이 출자한 자기 자본의 액수와 손익분배비율의 산정방법, 공동사업자들이 차입금을 조합채무로 삼아 그 지급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하였는지에 관한 동업약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쟁점차입금이 계상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차입금이 쟁점사업장의 채무가 아닌 OOO의 개인 채무로 보이는 점, 쟁점이자를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장의 지분율에 따라 부담한 것이 아니고 조규강이 자기 책임하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쟁점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