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756 선고일 2020.10.05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AA와 BB가 소유한 상표권 등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대가로 지급하게 된 것인 점,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 법인 OOO, OOO법인 OOO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분담금과 수수료(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분담금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2020.1.10. 쟁점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납부한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3.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대가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제공하는 승인ㆍ결제 및 정산 등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제공이라는 제반 역무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하고 있고, 특히 OOO의 경우 쟁점분담금과 별도로 분기별 매출액의 0.01% 상당액의 금원을 상표권 사용대가로 별도 지급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이 카드사용자 사용금액의 일정률로 산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OOO가 제공하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근거한 것이고, 대가의 산정방식만으로 쟁점분담금의 성격과 본질을 결정할 수는 없다. (다) 최근 계속 중인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들에서도 쟁점분담금은 상표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다거나 카드매출액의 0.01%에 상응하는 극히 일부분만이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OOO행정법원 2018.1.19. 선고 2014구합63169 판결, OOO고등법원 2019.1.15. 선고 2018누38545 판결 참조).

(2) 외국법인인 OOO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용역의 공급행위를 역무의 제공과 재화의 사용으로 나눈 후 전자는 제공장소에서, 후자는 사용장소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나)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역무의 제공에 대하여 소비지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등의 국외 제공 승인ㆍ결제ㆍ정산 등의 결과를 국내에서 제공받아 사용ㆍ소비했다는 이유로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보아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역무의 제공장소를 납세의무자가 역무를 제공한 장소로 보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역무의 결과를 제공받아 사용ㆍ소비한 장소로 보면 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역무가 제공된 장소”라는 문언이 사문화될 뿐만 아니라,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영세율에 관한 역무 제공장소의 판단에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라)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문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의 경우 제공장소를 공급장소로 보아야 하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한 이상 쟁점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료가 아니라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인 운영수수료 이외에 카드사용자의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를 산정ㆍ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형의 자산가치인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5서2827, 2015.11.5. 외 다수 참조).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은 국외에서 제공된 것이지 국내에서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용역의 공급장소는 그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승인, 결제 및 정산 등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서비스는 국내로 제공된 것이므로 쟁점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OOO 등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쟁점분담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이행하고 있고 기 신고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대리납부분부터 지속적으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거부처분 불복에 대하여 모두 기각결정을 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52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와 청구법인이 2008.3.28. 체결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청구법인은 Visa로부터 VISA 상표사용권을 부여받기로 하면서, 비록 청구법인은 VISA International의 회원이 아님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VISA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분담금 등을 부담함. ㆍ“Issuer Card volume Fee-Domestic”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국내회원)이 국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VISA의 전산망이 아닌 국내 전산망(VAN)을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은 VISA로부터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카드거래금액인 매출액의 비례(기준: Sales Volume)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Issuer Card volume Fee-International”은 국내회원이 해외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VISA의 전산망을 이용하나 VISA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에 따른 수수료와 별도로 카드거래금액(매출액)의 비례(기준: Sales Volume)에 상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함. ㆍ“Acquire merchant service Fee-Domestic”은 VISA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하 “해외회원”이라 한다)이 국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국내카드사의 전산망을 이용하기에 청구법인은 VISA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카드거래금액(매출액)의 비례(기준: Sales Volume)에 상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함. ㆍ“Acquire merchant service Fee-International”은 해외회원이 해외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청구법인이 전표를 매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액(Volume)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지급함. OOO

(2)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OOO이라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주된 영업이익을 결제액 또는 처리된 거래의 건수·규모·유형을 바탕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고객사가 지불하는 분담금 등을 통해 창출하는바, 쟁점분담금 중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분담금 등을 구분하면 아래 <표1>과 같다고 주장한다. OOO

(4) 청구법인은 OOO가 정한 사규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OOO에 분담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고, OOO가 국외에서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하면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OOO가 소유한 상표권 등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대가로 지급하게 된 것인 점,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카드 소지자의 결제금액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사용을 허여받은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소지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OOO의 시스템에 접속하였으므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사용료이고 관련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