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주식평가액이 증가되어, 증액된 증여세 본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742 선고일 2021.05.27

경정결정으로 증액된 증여세 본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8. 청구인에게 한 2015.9.9.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증액된 증여세 본세에 대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9. 자신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OOO의 발행주식 OOO(지분은 50%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였음에도 증여세는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며, 2017.10.2.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하 “당초결정”이라 한다)하였다가, 이후 OOO이 세무조사를 받아 2015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되자 쟁점주식을 OOO으로 재평가하여, 2019.8.8. 청구인에게 2015.9.9.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고, 고지된 세액은 증액된OOO이며, 이하 “경정결정”이라 한다)하였으며, 이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20.4.13.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결정은 청구인의 귀책 없는 사실관계의 변동에 따른 것이므로, 당초결정보다 증액되어 고지된 가산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가) 경정결정은 당초결정과 과세물건ㆍ세목ㆍ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처분으로, 청구인은 당초결정에 따른 납세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서 당초결정이 잘못될 수 있음을 예측하여 이후 경정결정에 대한 납세의무를 추가로 이행할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었다. (나) 처분청 스스로 행한 과세처분에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당초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경정결정)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과세처분의 귀책사유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다) 경정결정은 OOO이 세무조사를 받아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변동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정은 처분청은 물론 청구인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증여재산가액 변동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은 명백하다.

(2) 설령 당초결정에 따른 산출세액과 관련한 가산세부과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경정결정으로 증액된 산출세액과 관련된 가산세 부과처분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기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고, 그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경정․고지할 수 있는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에 대한 납부의무이행을 확보함은 물론,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는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미납한 기간에 대해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당초결정에서는 부과되지 않았던 무신고가산세를 경정결정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법인의 소득금액변동(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주식평가액이 증가되어, 증액된 증여세 본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 라.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9.9. 쟁점주식OOO을 주당 OOO에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은 2017.10.2. 청구인이 이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포함하여 증여세 OOO을 부과(당초결정)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그 소득금액이 증가되자 청구인에게 증여세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8.6.30. 쟁점주식을 OOO으로 재평가하여 기한후신고(무납부)를 하자, 최종적으로 2019.8.8. 청구인에게 당초결정분에 대한 무신고가산세OOO 및 증액될 증여세 본세에 대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OOO를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경정결정)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당초결정 시 부과하지 않았던 당초결정세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경정결정에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와 별개의 독립된 부과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세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가산세의 개별적 부과요건 충족에 따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점,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라면 언제든 잘못된 세액을 올바르게 경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당초결정 시 누락된 무신고가산세를 확인한 이상 이를 반영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은 당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결정 시 누락된 무신고가산세를 경정결정 시 포함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법정신고기한 내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가 없었기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는 면제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의 소득금액이 과세관청의 다른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변동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변동되어 최종적으로 경정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이러한 과정을 고려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결정이 과소한 점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설령 신고를 하였더라도 애당초 쟁점주식의 최종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은 무신고가산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경정결정으로 증액된 증여세 본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 합계 OOO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