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쟁점금액을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1730 선고일 2021.12.20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201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9. 설립되어 OOO에서 주택건설업‧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6.3.18. AAA 등 7인으로부터 OOO(토지 1,42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입한 후 2016년 5월경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 AAA, BBB와 ‘부동산매매 및 사업부지(사업권 포함, 이하 “쟁점사업권”이라 한다) 등 양도양수약정’(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을 체결(쟁점부동산 OOO원, 쟁점사업권 OOO원 합계 OOO원)하여 쟁점부동산을 AAA에 양도하였고, AAA는 2016.5.2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약정서에 따른 매매대금 중 OOO원(쟁점부동산 OOO원 + 쟁점사업권 중 일부인 OOO원)을 지급받고 쟁점사업권 차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업종료 후 대물로 정산받기로 하였으며, 2016년 제1기에 AAA에게 쟁점사업권(OOO원) 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2.11.부터 2019.8.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2020.1.3.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1) 쟁점약정서에 따른 매도대금 OOO원(쟁점부동산 OOO원, 쟁점사업권 OOO원) 중 쟁점사업권 관련 미수령액인 쟁점금액(OOO원)을 2016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2) 청구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를 OOO원으로 경정

(3)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AAA 외 7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차입한 금원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비사업용 토지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보아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

(4) 2016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38명에게 지급한 용역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5) 외주용역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외주용역비”라 한다)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비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6) 사적 사용비용(AAA OOO원, BBB OOO원) 및 업무무관 경비 OOO원(AAA), 증빙불비 매입부대비용 OOO원(BBB) 합계 OOO원(이하 “쟁점상여액”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AAA과 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5월 AAA에게 쟁점사업권을 공급대가 OOO원에 양도하였고, 동 매매대금 중 쟁점금액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한다)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때에 사업권을 인정하고 대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중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권을 인정받아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고,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권리의 확정요건은 ① 특정한 채권이 성립할 것, ② 당해 채권에 근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할 것, ③ 채권의 금액은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등 3가지이다. 2016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이 AAA에 쟁점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인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권리의 확정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사업권을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4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2회 이상 분할 수입 및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임)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쟁점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날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이다.

(2) (쟁점②) 쟁점부동산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라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대부분의 주택을 철거하였고, AAA에는 사실상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주택법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이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16.5.20. OOO청장으로부터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부동산매매업자(부동산공급업)가 투기의 목적이 아닌 건물건설 및 판매 등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적용하여 중과한다면 조세의 공정성 내지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 신축을 위한 사업추진내용(주택 철거,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인가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9중3365, 2020.9.4., 같은 뜻임).

(3) (쟁점③) 청구법인은 AAA 외 7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수대금과는 별도로 쟁점이자비용을 지급하였고, 쟁점이자비용은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지급이자가 아니므로 손금산입대상이다. (가) 법인세법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는 “법인의 업무”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제12호) 등을 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개발(시행)업에 사용하다가 자금상황 등의 이유로 AAA에 양도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부동산 매매업도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들 중 CCC에 해당한다. (라) 또한 기획재정부는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도시계획사업지구로 지정된 부지를 당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토지상의 건물 철거ㆍ부지정비 등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경우에는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재법인 46012-198, 2001.11.5.).

(4) (쟁점④) 처분청은 쟁점용역비가 가공경비라는 의견이나, 아래 내용과 같이 쟁점용역비는 실제 지출된 경비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용역비가 실제 지출된 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 (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 특성상 사업부지매입, 동의서 징취 등과 관련한 용역비 지출이 필수적이고,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38명은 모두 건축․토목기사, 인테리어․조경설계자, 건설용토지매입자 등 부동산 개발업무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며,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 처분청에 위 38명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의 세부내역(용역제공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지급액, 기간․업무내용,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포함)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용역비는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아파트 등 총 분양대금(약 OOO원)에 비하면 과다하지 아니하고, 쟁점용역비가 실제 발생ㆍ지출되었음은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비용 산출내역 용역보고서(2016.12.30.)’에서도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용역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2019.10.8. OOO검찰청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사건번호 2019형제36230호)하였으나, 2020.5.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고, 그 의견란에는 “피의자 주장 및 소명자료,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28명의 용역제공 사실조회서, 처분청 세무조사과정에서 용역제공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의 전화통화에서는 최초 진술을 번복하여 용역제공 및 용역비 지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진술, 사촌동생 부부 명의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서운성의 진술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쟁점⑤)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외주용역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용역계약서, 입금표, 용역결과물 등으로 실제 쟁점외주용역비의 지출사실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은 쟁점외주용역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였고, 2009.1.14. 정비구역 지정 및 2016.5.2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 기간 중 청구법인은 건축토목설계, 도시정비구역지정, 교통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쟁점외주용역비를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아래 OOO과 같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외주용역비를 실제 지출하였다는 사실은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비용 산출내역 용역보고서(2016.12.30.)’에서도 확인된다.

(6) (쟁점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AAA과 BBB에게 쟁점상여액 OOO원(AAA OOO원, BBB OOO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상여액 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아래 OOO와 같이 AAA이 2007∼2016년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OOO원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출금한 금액이 OOO원인데, AAA은 2012∼2016년 기간 중 CCC으로부터 OOO원을 빌려 청구법인에게 입금 후 2016년에 청구법인 계좌에서 직접 CCC에게 OOO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사실상 AAA이 청구법인 계좌로 본인자금을 입금한 금액은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으로부터 출금한 금액(OOO원)을 대부분을 사적비용으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고, BBB의 경우도 아래 OOO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금액(OOO원) 대비 출금한 금액(OOO원)이 많다는 이유로 대부분을 사적비용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AAA과 BBB는 2004년경부터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쟁점부동산 매입비(OOO원 = 토지매입비 OOO원, 토지매입비 이자비용 OOO원, 이주비 등 OOO원, 취득세 등 OOO원), 쟁점사업권 인수비(OOO원) 합계 OOO원과 기타 건축설계비, 인건비, 용역비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다만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AAA과 BBB의 개인자금 등을 청구법인 경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가수금반제 형식으로 AAA과 BBB에게 지출한 것이다. 또한 AAA이 CCC으로부터 빌린 금액은 계좌이체로 확인되는 OOO원뿐 아니라 현금입금분을 포함하여 OOO원 이상이다. 처분청이 이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자료요구 없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만으로 AAA과 BBB에 대해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들은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자금과 개인금융기관대출금 등을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후 실제 공동대표이사들에게 상환시 가수금 반제처리를 하였는바, 쟁점상여액 중 OOO원은 상기와 같은 금액이므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공동 대표이사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지급급여 등으로 계상하였다가 2016사업연도 중 미지급급여 등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쟁점상여액 중 OOO원은 공동대표이사인 AAA, BBB에게 상기 각 OOO원 씩의 미지급급여 등을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 등이 없이 단지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공동대표이사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OOO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4년 BBB로부터 쟁점사업권을 양수하였고, 이와 관련 당초 청구법인의 자금이 없어 공동대표이사인 AAA과 BBB가 쟁점사업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공동대표이사들에 대한 미지급금(부채) OOO원(AAA OOO원, BBB OOO원)으로 계상하였다가, 2016사업연도 중 공동대표들에게 OOO원(AAA OOO원, BBB OOO원)을 상환하였는바, 처분청이 상기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동대표이사들이 2004년 쟁점사업권 양수대금을 대납하였다는 금융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OOO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금액은 쟁점사업권의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제40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의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등록)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약정서 제2조(양도양수의 목적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년 5월 AAA에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체결한 부동산매수계약으로 인한 권리 등 청구법인이 갖는 쟁점사업권 일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 AAA는 양도양수일을 기준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한 바, 이는 쟁점사업권의 양도양수일이 자산의 사용수익일인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용수익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르므로 쟁점사업권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쟁점사업권의 양도양수일인 2016년 5월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약정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쟁점금액은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때에 확정된다고 주장CCC, 쟁점약정서 제3조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OOO원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과 쟁점사업권 매매대금인 감정평가액 OOO원으로 하되, 동 약정서 제4조 제2항에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조건을 별도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청구법인이 2016.5.19. AAA에게 쟁점사업권 관련 공급대가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통해서도 입증되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와도 일치한다. 또한, 쟁점사업권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사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분양수입의 현재가치와 개발비용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면서 할인율 결정시 위험성(투자대상으로서의 위험성, 장래수익의 불확실성), 비유동성(환금의 곤란성), 관리의 난이성(임료의 징수, 유지, 수선 및 계약관리), 자금의 안정성(도난, 멸실 또는 인플레위험의 회피)등 위험률을 반영한 가액으로 쟁점사업권 감정평가액(OOO원)은 시가로 적정하게 평가 되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종료 전에 이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권리의 확정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②) 쟁점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라 추가 법 인세를 납부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언급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이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실제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AAA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부동산은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착공 승인 또는 개발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조심 2012서2613, 2013.9.11., 조심2019중4506, 2020.2.4. 참조).

(3) (쟁점③)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취득하자마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다는 쟁점이자비용을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착수일(2019.2.11.)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여 2019.2.12. 팩스로 송부받았는데, 이 때 송부받은 계약서와 청구법인이 이 건 조세심판 과정에서 제출한 계약서를 비교해보면, 당초 팩스로 송부받은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공란인데 반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계약서에는 “매매약정 이후 발생한 금융이자 등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매매계약서상 이자비용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이나 별도 명세가 없는 한 매매대금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이자 비용이 포함된 가액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 금융내역으로도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비용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4) (쟁점④)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와 관련하여 지급내역 및 용역 제공에 대한 근거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미지급한 쟁점용역비를 장래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미지급 용역비는 없고 2004년부터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을 제출하며 과거에 이미 쟁점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처분청에서 동 내역을 살펴본 결과, 쟁점용역비 명목으로 이체된 금액 중 동일인으로 다시 이체되거나 부동산매매거래의 대금으로 판단되는 거래가 있었고, 10년이 지난 시점에 누구에게 지급되었다는 근거 없이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을 각각의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한편 사업소득자 중 용역제공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용역비 수령대상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여 문답서를 징취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용역제공 사실 및 용역계약서, 용역비수령 영수증의 작성사실 등을 부인하였다. (다) 또한 쟁점용역비와 관련된 사업소득자들의 2016∼2017년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한 바,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해당 현장(OOO)에서 사용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기간 동안 위 사업소득자들이 해당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5) (쟁점⑤) 쟁점외주용역비는 관련 세금계산서나 금융 이체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주용역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시행건설 관련 매입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총 2건 합계 OOO원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관련증빙으로 용역계약서와 수기로 작성한 입금증(2008.1.16. OOO원, 2008.5.27. OOO원)만을 제출하였는데, 시행건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주주로 등재된 법인으로, 입금증상 거래일 당시나 전후에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관련 금융이체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CCC감정평가법인 관련 매입비용으로 계상된 감정평가수수료 총 3건 OOO원에 대해 살펴보면, CCC감정평가법인은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감정평가 계약해지로 인하여 기발행 세금계산서(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를 각자 폐기하기로 하였고, 동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비를 입금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CCC감정평가법인의 매출장부상에도 2009.7.31. 조합의 사업진행보류로 인해 매출차감되었다는 내역을 회신하였다. (다) 비손건축사사무소 관련 매입비용으로 계상된 OOO원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관련증빙으로 세금계산서(OOO원)와 수기로 작성된 입금증(OOO원)을 제출하였는데, 비손건축사사무소는 2003.4.30. 폐업한 법인으로 상기 세금계산서와 입금증상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나 세무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지급내역을 증명할 금융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가 없다.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비손건축사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내역은 없으나, 거래처 중 AAA이 대표로 있던 OOO이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비용이 아닌 OOO에 대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라) 추진위원회 대납비용으로 계상된 OOO원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관련증빙으로 조사 당시 영수증(2009.7.15. OOO원, 영수인: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제출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지급액이라고 추진위 경비지급내역서를 추가 제출하였는데, 먼저 영수증상 금액(OOO원)과 추진위원회 대납비용으로 계상된 금액(OOO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영수일자 당시나 전후로 영수인에게 영수증상 금액을 지급한 금융내역이나 자금흐름도 확인되지 않았다. (마) DDD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증빙자료로 수기로 작성된 입금증(2008.11.18. OOO원, 2008.11.28. OOO원)과 업무관련 공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DDD에 거래사실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DDD은 이 건 용역의 경우 10년이 훨씬 경과하고 담당자도 모두 퇴사한 탓에 정확한 증빙자료를 찾을 수 없으나, 회사 내 오래된 자료에서 ① 2006년 3월 OOO원, ② 2007년 1월 OOO원, ③ 2008년 11월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기록만 확인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처분청으로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내역도 없고, 객관적인 금융내역이나 자금흐름이 확인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처 사실조회 등을 통해 거래 정황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는 판단 하에 DDD에서 수령확인을 받은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6) (쟁점⑥)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AAA과 BBB에게 출금된 금액을 사적사용 비용 등으로 보아 쟁점상여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가)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된 임원차입금 계정별원장(가수금계정)을 검증한 결과, BBB는 2016년말 기준 원장상 임원차입금(누적)이 OOO원이나 실제 청구법인 계좌로는 OOO원을 입금하고 OOO원을 출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AAA은 청구법인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고 OOO원을 출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AAA이 입금한 OOO원은 그 원천이 CCC 자금 으로 AAA이 실제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대여금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AAA은 CCC으로부터 본인계좌로 총 OOO원을 입금받았고, 이 중 AAA이 청구법인 계좌로 총 OOO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2016.5.20.청구법인 계좌에서 CCC에게 OOO원이 출금된다. 이로 미루어 AAA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OOO원의 자금원천은 CCC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CCC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AAA에 차입금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의 2005년∼2015년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제출되었고 2011년∼2015년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은 AAA OOO원, BBB OOO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미지급급여 명목으로 AAA과 BBB에게 출금된 각 OOO원은 그 지급규정도 없고, 과거에 무신고된 근로소득이므로 동 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다) BBB은 2004.7.29. 쟁점사업권을 EEE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11.10. EEE으로부터 쟁점사업권을 양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입금표 OOO원(2004.7.28.), 입금표 OOO원(2004.7.29.), 자기앞수표 사본 OOO원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볼 수 없고 AAA이 이를 대납했다는 근거로 볼 수도 없으며 이를 빌미로 가공의 미지급금계정을 통해 법인자금 OOO원이 AAA에게 유출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쟁점금액을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이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③ 쟁점이자비용이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인지 여부

④ 쟁점용역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

⑤ 쟁점외주용역비가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⑥ 쟁점상여액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진행과정은 아래 OOO의 내용과 같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2011.11.17. ㈜FFF에서 ㈜GGG로 상호변경 (나)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공문(2016.5.20.)에 의하면, 동 사업은 사업주체인 AAA가 OOO(구역면적 13,655㎡, 대지면적 12,618㎡)에서 아파트 828세대, 오피스텔 78세대 등 4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쟁점부동산은 동 사업의 대지면적 대비 11.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사업권의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권은 OOO(대지면적 약 8,300㎡)에 대한 사업권으로, EEE은 2004.7.29. BBB로부터 쟁점사업권을 OOO원에 양수하였고, 청구법인(구 FFF)은 2005.11.10. EEE으로부터 쟁점사업권을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OOO의 내용과 같이 2016.3.18. 등에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6.5.25. AAA에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는 총 매매대금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과 쟁점사업권 매매대금인 감정평가액 OOO원을 합산한 OOO원으로 하되, 쟁점사업권 매매대금 중 OOO원(쟁점금액)은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때에 사업권을 인정하고 대물로 정산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제4조는 대금지급조건으로 총매매대금 중 부동산매매대금으로 금 OOO원과 쟁점사업권 감정평가액 중 OOO원을 포함한 금 OOO원을 지급하되, 쟁점금액 OOO원은 공동주택(전용면적 85㎡이하) 6채를 12.8%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하여 주며, PF 대출원리금 상환 후 상계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바) HHH감정평가법인의 쟁점사업권에 대한 감정평가서(기준시점 2016.4.20.)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토지면적 지분을 기준으로 한 쟁점사업권의 가치는 OOO원이고, 토지감정평가액 지분을 기준으로 한 쟁점사업권의 가치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5.19. AAA에게 쟁점사업권의 매매대금을 OOO원(공급대가)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2020.10.27.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에 반영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으로 산입하였다.

(2) (쟁점②)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 택법에 따라 2012.7.12. OOO에서 주식회사 GGG을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서울-주택2012-***)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종은 주택건설업, 재건축ㆍ재개발 기술관리 용역 및 자문업,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중 ‘부동산매매업’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AAA에 양도한 이후인 2016.6.10. 추가하여 2016.6.13.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16.3.15. 주식회사 III과 체결한 ‘철거용역계약서’에 의하면, 2016.3.18.∼2016.5.16.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지장물 등을 용역비 OOO원에 철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철거 후 용역비를 지급한 증빙자료로 용역비 송금내역(2016.12.8.), 용역비 수령 영수증, 철거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쟁점③)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전 청구법인에게 팩스로 송부받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아래 OOO의 내용과 같이 특약사항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2015년경 쟁점부동산의 매도자들과 사전에 매매약정을 한 후 2016.3.18.경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음 (나) 청구법인은 위 특약사항에 따라 아래 OOO과 같이 매매약정일(2015년경)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을 OOO원으로 집계하여 처분청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5.25. AAA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로 이전하였고, 이후 2016.6.13.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추가하여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④)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DDD 등 44명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이 중 2016사업연도에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용역제공자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쟁점용역비)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없다는 이유로 손금부인하였다. (나)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내역을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었다는 금융내역은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상당수가 동일인으로부터 재입금되거나 부동산매매대금으로 보이고, 이미 다른 계정과목으로 비용이 계상된 것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비가 실제 용역비로 지출되었을 개연성이 낮다고 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용역비 지급관련 증빙자료(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및 쟁점용역비 지급대상자 38명의 용역비 수령 영수증 등)에 대해 2019.3.21. OOO청장에게 문서감정을 의뢰하였고, OOO청장은 2019.4.9. 처분청에게 ‘의사록에 날인된 인영이 불일치하는 건과 영수증의 날짜가 수령시기와 불일치하는 건 등이 발견되어 위조된 의사록 및 영수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 조사시 참고인(쟁점용역비 지급대상자)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아래 OOO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쟁점용역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OOO검찰청 2019형제36230호)의 불기소결정문에 의하면, 아래 OOO의 내용과 같이 쟁점용역비가 가공경비라는 처분청의 주장과 근거만으로는 DDD 등 38명 명의의 용역계약서 및 영수증이 통정에 의하여 작성된 거짓문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용역비가 가공경비라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와 관련하여 DDD 등 38명의 업무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주요 업무는 쟁점부동산 매입관련 자문, 법률자문, 주민홍보 및 상담, 주민설명회 안내, 동의서 징구, 민원처리 등으로 나타난다.

(5) (쟁점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사업자정보 등에 의하면, AAA과 AAA의 배우자 EEE은 2011년말∼2016년말 기준으로 주식회사 III(구 시행건설)의 주주(각 총주식의 19%, 30% 보유)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JJJ는 1998.2.1. 개업하여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다 2003.4.30.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시행건설 간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용역계약서(계약일 미상)에 의하면, 총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현금입금증에는 각각 OOO원(2008.1.16.), OOO원(2008.5.27.) 합계 OOO원만 용역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CCC감정평가법인의 거래내용 확인서(2019.7.30.)에 의하면, 감정평가수수료 총 3건 합계 OOO원은 청구법인과 감정평가 계약해지로 인하여 기발행 세금계산서(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를 각자 폐기하기로 하였고, CCC감정평가법인의 매출장부상에도 2009.7.31. 매출차감하였다고 회신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 조회자료에 의하면, JJJ의 거래처인 OOO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JJJ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내역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추진위원회 대납비용(OOO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운영비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2009.7.15.) 1매, BBB가 2009.12.10.∼2016.7.9. 기간 동안 본인 명의 계좌에서 조합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출금한 금액(합계 OOO원) 목록을 제출하였다. (바) DDD의 거래내용 확인서(2019.8.5.)에 의하면, DDD은 이 건 용역의 경우 10년이 훨씬 경과하고 담당자도 모두 퇴사한 탓에 정확한 증빙자료를 찾을 수 없으나, 회사 내 오래된 자료에서 ① 2006년 3월 OOO원, ② 2007년 1월 OOO원, ③ 2008년 11월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기록만 확인하였다고 회신 한 내용이 나타난다.

(6) (쟁점⑥)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아래 OOO과 같이 2016년에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AAA과 BBB에 대한 차입금상환 등의 명목 등으로 AAA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OOO원)과 BBB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OOO)이 각각 AAA과 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집행에 소요된 쟁점상여액을 AAA과 BBB의 개인자금으로 우선 집행하였고, 2016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상여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CCC, 처분청은 증빙불비로 이를 부인함 (나) AAA과 BBB가 2009.12.27. 청구법인(구 FFF)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면, 채권자 AAA과 BBB는 2004.1.2.〜2009.12.27.까지 채무자 청구법인에 대해 각각 OOO원을 대여하였고, 상환기일은 2016.6.30. 적용금리는 12.8%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AAA이 개인대출 등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대출금(사업비) 상환내역’에 의하면, 상환내역은 OOO은행 OOO원(2016.8.25.), OOO OOO원(2016.8.25.), CCC 차입금 OOO원(2016.9.12.)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AAA의 은행계좌 거래(입금)내역에 의하면, OOO계좌(OOO)에 2010.3.9.〜2013.12.10. 기간 중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적요에 CCC이 기재된 금액은 OOO원이고, CCC은행계좌(OOO)에 2013.12.27.〜2016.6.1. 기간 중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적요에 CCC이 기재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신고한 AAA과 BBB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1〜2015년 기간 동안 각각 5년 합계 OOO원,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회의록(2005.12.9.)에 의하면, ‘임원, 직원급여 예산안 결정의 건’으로 대표이사와 이사의 급여는 연 OOO원으로 하되 별도의 상여금은 연 600%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주식회사 EEE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EEE은 2002.12.4. 설립된 건설업종 법인으로, AAA은 2004.7.26. EE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5.9.8. 사임하였고, BBB는 2004.7.26. EEE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7.2.5.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05.11.10. EEE에게 양수한 쟁점사업권과 관련하여 AAA이 대납한 지급증빙으로 당초에는 현금입금표 OOO원(2004.7.28.)과 OOO원(2004.7.29.) 및 자기앞수표 OOO원(2004.7.29., OOO원 2매, OOO원 1매)을 제출하였고, 이후 자기앞수표 OOO원(2004.10.29., OOO원 1매, OOO원 1매, OOO원 1매, OOO원 1매)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의 자금대여(투입금) 확인서(2008.8.17.)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 인수비(OOO 중 2004.7.29. 대여한 금액을 포함한다)와 토지매입비, 설계비, 도시계획용역비 등과 운영자금 등으로 총 OOO원을 AAA이 청구법인에게 대여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권리의 확정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종료되어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수령한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제40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의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등록)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AA는 쟁잼약정서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과 쟁점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사업주체로서 2016.5.20. OOO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추진 시점에서 쟁점사업권을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약정서에는 청구법인이 AAA에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체결한 부동산매수계약으로 인한 권리 등 청구법인이 갖는 쟁점사업권 일체를 총매매대금 OOO원(쟁점부동산 OOO원, 쟁점사업권 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6.5.19. AAA에게 쟁점사업권의 매매대금을 OOO원(공급대가)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201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주택법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이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16.5.20. OOO청장으로부터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 매매업’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라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의 분리과세대상인 사업용 토지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해운대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2016.5.20.) 통보 공문에 의하면,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청구법인이 아닌 AAA가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최소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여야 할 것(대법원 2018.5.31. 선고 2018두38468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주택부지 조성공사(건물 철거) 등만으로는 쟁점부동산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착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중 ‘부동산매매업’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AAA에 양도한 이후인 2016.6.10. 추가하여 2016.6.13.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AAA 외 7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수대금과는 별도로 쟁점이자비용을 지급하였고, 쟁점이자비용은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지급이자가 아니므로 손금산입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전 처분청에 팩스로 발송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약정 이후 발생한 금융이자와 매매를 위한 용역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내용의 기재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이자비용을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용역제공자들에게 실제 지출된 경비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용역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용역비 지급관련 증빙자료(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및 쟁점용역비 지급대상자 38명의 용역비 수령 영수증 등)에 대한 OOO청장의 문서감정 결과, ‘의사록에 날인된 인영이 불일치하는 건과 영수증의 날짜가 수령시기와 불일치하는 건 등이 발견되어 위조된 의사록 및 영수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용역비 지급대상자에 대한 처분청의 참고인 문답서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과 사업소득자 간 용역비 금액에 대해 서로 통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처분청에서 쟁점용역비와 관련된 사업소득자들의 2016∼2017년 기간 동안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한 결과,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OOO)에서의 사용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용역비로 계상한 OOO원 중 청구법인 계좌에서 이체되어 지급증빙이 확인되는 OOO원은 이미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제출한 용역계약서․입금표․용역결과물 등에 의해 실제 쟁점외주용역비의 지출사실이 입증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시행건설과 관련한 증빙으로 용역계약서와 수기로 작성한 현금 입금증(2008.1.16. OOO원, 2008.5.27. OOO원)을 제출하였으나, 시행건설은 입금증상 거래일 당시나 전후에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관련 금융이체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CCC감정평가법인의 거래내용 확인서(2019.7.30.)에 의하면, 감정평가수수료 총 3건 합계 OOO원은 청구법인과 감정평가 계약해지로 인하여 기발행 세금계산서(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를 각자 폐기하기로 하였고, CCC감정평가법인의 매출장부상에도 2009.7.31. 매출차감하였다고 회신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JJJ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점, 처분청은 DDD이 수령사실을 인정한 부분(① 2006년 3월 금 OOO원, ② 2007년 1월 금 OOO원, ③ 2008년 11월 금 OOO원 합계 금 OOO원을 수령)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외주용역비를 증빙자료가 불비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상여액이 AAA과 BBB가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청구법인 대신 집행한 사업비(쟁점사업권, 쟁점외주용역비 등)와 AAA과 BBB에 대한 미지급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상여액을 사적 사용 및 업무무관 비용 등으로 보아 AAA과 BBB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2016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AAAㆍBBB 간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및 2016년말 기준 원장상 임원차입금(누적가수금) 내역 등에 의하면, BBB는 임원차입금이 OOO원이나 실제 청구법인 계좌로는 OOO원을 입금하고 OOO원을 출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은 임원차입금이 OOO원이나 청구법인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고 OOO원을 출금받았는데, AAA이 2010.3.9.〜2016.6.1. 기간 중 개인계좌를 통하여 CCC으로부터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2016.5.20. CCC에게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보아 AAA이 입금한 OOO원은 그 원천이 CCC 자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임원차입금 현황만 제시하고 있을 뿐, 임원차입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1〜2015년 기간 동안 AAA과 BBB는 각각 5년 합계 OOO원, OOO원의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나, 그 외 미지급급여 계정으로 AAA과 BBB에게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OOO원(각 OOO원)은 명확한 지급규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2005.11.10. EEE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사업권과 관련하여 AAA이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원(2004.7.28.)과 OOO원(2004.7.29.)의 입금표 및 자기앞수표 OOO원(2004.7.29. OOO원 1매, 2004.10.29., OOO원 1매, OOO원 1매, OOO원 1매, OOO원 1매)의 경우에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외에 지급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고, 수표는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CCC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CCC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CCC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⑥ 법인이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CCC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⑦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 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4)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CCC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