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7x.x.xx.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7x.x.xx.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OOO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에 OOO합의하여 대여채권에 갈음하여 OOO에 투자하였던 채권(이하 “투자채권”이라 한다)을 1979.2.28. 취득하였다. 투자채권은 당초 OOO외 5인이 1978.12.20. OOO투자하고 그 대가로 투자금 보전, 매월 총 OOO배당금 수령, 투자금의 1.5%의 이자수령 및 부동산을 담보 제공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채무자 OOO담보로 제공한 쟁점토지를 OOO의 동의없이 투자자 OOO외 3인과 협의하여 1979.2.26. 투자자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1979.2.28. 투자채권을 OOO으로부터 인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채무자 OOO에게 담보부동산인 쟁점토지가 처분되었으니, 현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채무자 OOO1987.2.3. 당좌수표 OOO주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이후 채무자 OOO사망하게 되어 모든 민사채권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청구인은 OOO쟁점토지의 등기명의자 OOO를 상대로 소유권 경정소송을 제기하여 2016.9.28.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청구형성권을 토지소유권으로 인정받은 판결을 받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최초 투자자 OOO투자한 시점이 담보부동산인 쟁점토지의 취득일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투자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채무자 OOO쟁점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한 상태였고, 투자채권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청구형성권에 지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채무자 OOO현금변제나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경우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청구 권리가 소멸되는 형성권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채무자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변제를 약속하며 1987.2.3. 당좌수표를 지급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 투자금 보전, 매월 총액 OOO배당금 수령, 투자금의 1.5% 이자수령 및 부동산을 담보 제공받는 조건을 가진 투자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동 채권을 OOO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채권을 OOO로부터 소비대차로 인수한 금액이 달리 있어 당초투자자 OOO투자한 금액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무관하다.
(4) 청구인은 투자채권을 인수하였으므로 당초 투자자들과 원고를 달리하여 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투자자들과 소송의 취지가 같아 함께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이고, 실제 동 재판은 채무자 사망으로 민사권리가 소멸된 상태에서 실질소유권을 얻는 확정판결이다. 또한 조세법은 소유권에 관한 다툼을 이유로 한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찾는 판결인 경우는 법원 판결일을 소유권 취득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당초 투자자들과 달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 또는 법원판결일인 2016.9.28.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자인 OOO2016.11.22.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그 취득시기를 19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법원판결문에는 ‘청구인 포함 원고들이 1979.2.20. 쟁점토지를 각 지분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1979.2.26. 피고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합계 OOO매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함에도 피고 OOO를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이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자 OOO등은 쟁점토지를 피고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위 각 지분 별로 세금 등 관리비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 기초사실로 인정되었다. 매매잔금 청산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인바(국세청 서면 5팀-3011, 2007.11.15.), 이 건의 경우 법원판결문상 청구인 등 원고들은 1979.2.26.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지목이 농지라서 이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지목이 임야인 OOO토지는 청구인 등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79.2.26.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법원판결일(등기접수일)인 2016.9.8.로 보고 법원판결일 당시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을 포함한 원고들이 1979.2.26. 피고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합계 OOO에 매수하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토지 이외의 토지인 OOO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감사기간중 쟁점토지 지분취득액OOO포함한 총 OOO쟁점토지 실 지취득 가액 및 필요경비로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판결문상 지분취득액에 자기앞 수표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양도시 부대비용 OOO더한 OOO을 필요경비 로 경정하였다. (라) 법원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1988.11.1. 이후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간의 투자계약서(1978.12.2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간의 약정서(1978.12.29., 공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약정서를 작성한 같은 날에 OOO투자로 추가하는 계약추가약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 등의 약정서(1979.2.2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발행한 당좌수표(금액 OOO) 사본에는 OOO1987.2.3. 배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법원판결에 의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은 1979.2.26. OOO으로부터 농지(전)인 쟁점토지와 임야인 OOO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OOO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이 제한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판결문에는 청구인 등이 1979.2.26.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79.2.26.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