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위해 2015년 5월경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였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위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세목을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인이 부여받은 쟁점스톡옵션 등과 관련한 세금문제는 주식의 취득, 권리의 행사, 소득의 실현 시기 등과 관련하여 Grant, Vesting, Exercise, Sale Proceeds 등과 같은 어려운 용어로 규정되어 전문가인 세무사조차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청구인 같은 일반납세자가 정확하게 신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청구인의 세무대리인도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관련 용어들을 알게 되었고 감사관실이나 국제조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동료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고생하다가 나중에야 쟁점스톡옵션은 Exercise Date에 근로소득으로 보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는 Vesting Date에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성실한 세금신고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현장에서 그대로 신고ㆍ납부하였고, 세무공무원과 세무사조차 알기 어려운 관련 납세의무를 청구인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은 무리가 아니며 그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기납부한 쟁점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환급하는 등 행정편의에 따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은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ㆍ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소득세라고 하고 있지, 따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 계산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관련 법령 어디에도 명시된바 없다. 청구인이 비록 세목을 잘못 적용하였으나 동일 소득에 대해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2014년 귀속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OOO원)과 관련된 쟁점세액을 환급할 것이 아니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세무서 직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신고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설령 세무서 직원의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공적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 둘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 하며,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세무서 직원의 안내는 청구인이 설명한 사정 또는 제시한 자료만을 기초로 한 추상적인 의견표명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단순한 법령에 대한 부지ㆍ착오 등은 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세계적인 OOO기업의 사장으로서 조사청의 조사시 사무실에서 법무ㆍ회계법인의 명함이 다수 발견되는 등 스톡옵션 등의 행사이익을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5172 판결)에서는 첫째, 국세청이 1986년경 이후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혀왔고 둘째, 원고들 중 일부가 각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제92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시에도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쟁점세액을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다.
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관련 2014년 귀속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OOO)과 별도로 2008년 주식취득 후 2014년에 양도한 OOO 관련 주식OOO주)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금액(OOO원)으로 하여 2015.5.29.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부여받은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을 아래 <표>와 같이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근로소득 신고누락액 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청 간 이견이 없다. <표> 청구인의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 신고누락 금액 (다) 처분청은 2014년 귀속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OOO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2019.9.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OOO)을 경정ㆍ고지하고, 2019.9.15. 청구인에게 쟁점세액(OOO원)과 환급가산금(OOO원) 합계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5172 판결)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스톡옵션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스톡옵션 등과 관련한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조차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일반납세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세목을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7호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 귀속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청구인이 OOO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하여 얻은 근로소득으로 보이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서 직원의 안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기납부한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2조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시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