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수수료가 ◎◎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692 선고일 2021.02.09

쟁점수수료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청구법인 OOO 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OOO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업전략 및 마케팅 등 관련 용역(이하 “쟁점①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SUPPORT SERVICES AGREEMENT(이하 “쟁점①용역계약”라 한다) 등을 체결한 후 2013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 사이에 아래 <표1>과 같이 OOO에게 쟁점①용역 등에 대한 대가로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가, 쟁점수수료는 OOO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대한민국과 OOO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보아 2018.12.10. 기 납부한 합계 OOO원의 법인세(원천징수분)을 환급하여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20.1.20.과 2020.1.30. 이를 각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이 국외에서 OOO 등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OOO 조세조약 상 OOO의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1) 청구법인들은 OOO 내 다양한 조직 등으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업무지원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이지, 사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우선 쟁점①용역계약의 내용을 보면 쟁점수수료는 용역 제공을 위하여 투입된 직원 인건비와 제반 간접비 및 정산이윤을 가산하여 결정되고, 용역에 부수적으로 포함된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특히 청구법인들은 OOO과의 별도의 계약으로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3) 쟁점①용역계약 등은 별도의 비밀보호규정 또는 제3자 공개를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쟁점①용역의 제공자인 OOO은 업무상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업무산출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지속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집행기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에 따르더라도 쟁점수수료를 인적용역을 제공받은데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OOO 내에서 축적된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OOO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소득이다.

(1) 쟁점①용역계약 상 쟁점수수료는 OOO의 원가를 일률적으로 안분하여 산정되고 있는데, 이는 특허권ㆍ상표권 사용료 등 전형적인 사용료소득의 산정방식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적용역에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쟁점①용역의 범위에는 실험 기술지원 및 생산관련 용역, 정보기술 용역, 시험전략 용역 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정보기술 용역에는 전산시스템 보안 절차에 대한 용역도 포함되어 있어 제3자에게 제한 없이 공개할 수 있는 성격의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집행기준 등이 제시하고 있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소득의 구분기준 등에 따르더라도 쟁점수수료는 OOO의 사용료소득이다.

(3) 청구법인들은 스스로 쟁점수수료를 OOO의 사용료소득이라고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해왔고, 처분청은 쟁점①용역 등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고자 청구법인들에게 제공받은 용역의 유형별 세부명세, 각 지급액의 산정근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청하였으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①용역 등의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들이 쟁점수수료 전체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여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전부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가 OOO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용역계약, 청구이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OOO과 OOO의 최상위 지배회사인데, OOO은 1977년 9월경 설립되어 광학필름, 오피스용품 등의 제품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OOO는 2004년 7월 설립되어 특수테이프 제조 및 연마재 수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OOO과 OOO가 OOO과 체결한 쟁점쟁점①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들이 쟁점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를 산정한 방식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라) OOO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에 소재한 OOO(이하 “OOO”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업전략 및 마케팅 지원 등의 용역(이하 “쟁점②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INTER-COMPANY SERVICES REBILLING AGREEMENT(이하 “쟁점②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OO (마) OOO은 OOO등으로부터 쟁점②용역을 제공받고 OOO에게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산정방식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바) 한편, 청구법인들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에 따라 2020.11.18.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국세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수수료가 OOO 등으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업무지원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이고, 쟁점①용역 등에 부수적으로 포함된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들이 OOO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용역의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고,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들이 OOO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산정되어 분담하고 있는 점, 쟁점수수료는 계약의 주된 내용상 OOO 등의 오랜 경영활동과정에서 축적되어 존재하던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등은 청구법인에 쟁점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OOO등이 제공하는 용역 중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이나 기능을 활동하여 수행하는 인적용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료소득과 구분할 자료나 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들 스스로도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이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상호합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사업소득

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②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⑤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료

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①)항 및 ②)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⑥ (a)항이 적용된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8조 독립의 인적용역

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②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