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위탁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1668 선고일 2020.09.17

청구법인이 샵매니저들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은 일시적ㆍ우발적 성격이 강한 사례금이라기보다는 사업소득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단순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2017년 귀속 기타소득세 OOO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수입·판매하는 업체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내에서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OOO등(이하 “위탁운영업체”라 한다)에게 위 직영점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직영점 매출의 일정비율로 위탁운영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의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위탁운영업체에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한 것과 별도로 위탁운영업체의 판매사원에게 OOO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고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4.부터 2019.3.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상품권 지급을 사업소득 으로 보아 원천세(3%) 및 가산세 OOO과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2%) OOO부과하였다.
  • 다. 국세청장은 조사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위탁용역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상품권 지급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0.1.8. 및 2020.1.9.과 2020.2.28.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 2015년 귀속(1월~6월)분 OOO2015년(7월~12월)~2017년 귀속분 OOO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마진이 높은 고가상품, 신제품, 재고가 누적된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해당 직영점을 총괄하는 위탁운영업체의 판매사원(이하 “샵매니저”라 한다)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매월 청구법인이 지정한 상품(이하 “특정상품”이라 한다)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쟁점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였고, 샵매니저들은 쟁점상품권을 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직영점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도 특정상품의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 추가적인 영업행위를 통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특정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모바일 상품권을 고객에 대한 프로모션(할인판매), 본인이 관리하는 직영점의 판매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하 청구법인이 위탁운영업체의 샵메니저에게 지급하는 쟁점상품권의 구체적인 지급흐름은 아래 <표1>의 ‘쟁점상품권 지급 흐름’과 같다. <표1> 쟁점상품권 지급 흐름

(2) 쟁점상품권은 감사의 뜻에서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인 사례금이 아니고 사전약정에 따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례금이 아니라 사업소득이거나 적어도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가) 사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기타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개념에 관하여 부연하고 있지는 않지만(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기타소득의 성격상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사례금 해당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나) 또한 신규고객 유치과정에서 지급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고OOO임직원추천 가입행사를 시행함에 따라 계열사 임직원들이 신규고객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안에서 인센티브 지급이 사전약정에 따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용역업무와 인센티브 간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신규고객 유치 과정에서 비용지출 또는 상당한 유치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16.4.28. 선고 2015두59402 판결, 이하 OOO이라 한다). (다) 따라서 사례금은 단순히 감사의 의미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그 수수의 동기·목적상 대가성 또는 법적 의무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원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임계약 등 계약관계가 있어서 그 위임사무 등을 처리한 후 지급하는 금품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법적인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감사의 의미로 지급하는 사례금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도 위 OOO판결에서 사전약정에 따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체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단순히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지급의무 있는 대가성 금품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상의 대법원 판례 등을 중심으로 사례금의 성격을 정리해 보면 사례금이란 ‘대체로 사적인 친소관계에서(상대방과의 관계)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감사의 뜻으로(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비교적 소액의 금품을(금액)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서(상대방과의 관계)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의무 있는 금품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그 지급액이 상당히 고액이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금액 등 지급양태)’는 단순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상품권은 쟁점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정상품 판매용역 제공 및 그 실적에 대한 대가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지급액의 규모도 통상적인 사례금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므로 쟁점상품권은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샵매니저들과 구체적 지급조건이 기재된 ‘월별 판촉안’을 통하여 사전약정을 하였으므로 그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상품권 지급의무가 있으며, 청구법인과 샵매니저들은 특정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로서 청구법인은 판매이익증대 및 재고관리 등을 위하여, 샵매니저들은 추가적인 인센티브 획득을 위하여 사전약정을 한 것이고, 이러한 사전약정은 청구법인이 매월 지급품목 및 지급액 등 구체적인 지급조건을 기재한 ‘월별 판촉안’을 샵매니저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즉 샵매니저들은 특정상품 판매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받는다는 점과 구체적인 지급조건은 매월 별도로 전달 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위탁운영업체에게 ‘월별 판촉안’을 아래 <그림1>과 같이 이메일로 송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1> 월별 판촉안 이메일 송부내역(8월 판촉안) * 쟁점지급금은 쟁점상품권임 위탁운영업체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송부 받은 ‘월별 판촉안’을 OOO등 메신저를 통하여 샵매니저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사전약정의 체결 및 이행에 협조한 것이므로 위 사전약정은 사례의 의미로 성의껏 지급하면 좋고 지급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약정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전약정에 근거하여 지급한 쟁점상품권은 결코 단순한 사례의 뜻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나) 샵매니저들은 위탁운영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소속 직원의 경우) 또는 사업소득(용역 직원의 경우) 외에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상품에 관하여 적극적·추가적인 판매용역을 제공하였고, 샵매니저들 스스로도 인센티브 지급이 없었다면 적극적으로 특정상품을 판매할 유인이 없었을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샵매니저들의 용역제공의 성과를 매월 측정한 후 특정상품 판매수량에 직접 품목별 지급액을 곱하여 쟁점상품권을 지급한 것이므로 용역제공과 쟁점상품권 지급 사이의 대가성도 명백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쟁점상품권은 사전약정에 따라 샵매니저들의 특정상품에 대한 판매용역 제공 및 그 실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분명한 이상 사례금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14년∼2017년 동안 총 187명의 판매사원들에게 평균 약 11개월(6개월 미만 68명, 6개월∼1년 53명, 1년∼2년 42명, 2년 이상 24명) 동안 1인당 월평균 OOO쟁점상품권을 아래 <표2> ‘쟁점상품권 지급통계(전체기간)’와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하였고, 특히 아래 <표3>과 같이 주식회사 OOO샵메니저 중에서 ‘총지급액 상위 10인에 대한 상세 지급내역’에서 볼 수 있듯이 총 지급액 상위 10인의 경우 인당 월평균 OOO넘는 금액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간 OOO넘는 금원을 수령한 샵매니저(2017년 OOO)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상품권은 금액적인 규모에서부터 일반적인 감사의 표시 수준을 넘어선 고액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표2> 쟁점상품권 지급통계(전체기간) <표3> OOO샵매니저 중 총 지급액 상위 10인에 대한 상세 지급내역 (단위: 원) 따라서 단순한 사례의 의미에서 위와 같이 고액의 금품을 일정한 체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판시한 사례금의 기준, 즉 금액이 비교적 소액일 것, 조직적·체계적 지급이 아닐 것이란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도 역시 쟁점상품권은 사례금이라 할 수 없다.

(4) 쟁점상품권은 샵매니저들이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특정상품 판매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로서 사업소득 또는 적어도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가) (주위적 주장)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인 반면,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열거하는 소득임을 감안할 때 쟁점상품권은 샵매니저들의 사업소득인 것이다. 쟁점상품권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84명의 샵매니저들에게 평균 약 11개월의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여 왔으며, 국세청에서도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무관하다고 유권 해석한바 있으므로(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56, 2017.6.21.), 비록 샵매니저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활동이 계속적·반복적 판매활동이란 점은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계속·반복성). 또한 샵매니저들은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위탁운영업체 소속직원(근로소득자) 또는 용역직원(사업소득자)으로서 청구법인과는 고용관계가 없고, 그 지위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와는 별도로 청구법인과의 사전약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추가적인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상품권을 수령한 것이고(독립성, 영리목적성 및 용역의 제공), 또한 쟁점상품권은 샵매니저들이 영리목적 아래 청구법인과 고용관계 없이 자신의 책임으로 특정상품 판매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아울러 샵매니저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모바일 상품권을 고객에 대한 판촉활동비,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그 필요경비를 인정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쟁점상품권 지급이 샵매니저들의 사업소득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례금은 아니라 할 것이다. 쟁점상품권 지급액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적어도 단순한 사례금이 아니라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따라서 쟁점상품권은 단순히 감사의 뜻에서 지급하는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샵매니저들이 청구법인에게 추가적인 특정상품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대한 수당 내지 대가를 받은 것이어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명백하며, 더구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기타소득 중에서 적어도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제2항 제2호는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탁운영업체 판매사원의 고가 상품판매에 대하여 지급한 쟁점상품권은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즉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위탁운영업체에게 직영점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직영점 매출의 일정비율(20%)로 위탁운영 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사원 운영에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은 위탁운영업체의 운영권으로 한다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해당 계약에 따라 주요 위탁운영업체인 OOO판매수수료, 용역비, 인건비,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하였고, 2017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율 6.2%대비 OOO영업이익율은 53.9%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나칠 정도로 충분히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직영점에서의 상품관리 및 판매업무는 위탁운영업체의 업무이고, 위탁운영업체와 판매사원의 계약서 등은 제출된 바 없어 확인되지 않지만 위탁운영업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즉 직영점에서의 상품관리 및 판매업무를 위해 판매사원을 채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탁운영업체 판매사원이 위탁운영업체가 운영하는 직매장에서 위탁운영업체가 위임받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에 대한 설명 및 구입을 권유하는 제반 행위는 모두 위탁운영업체 판매사원의 고유의 직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가상품 판매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탁운영업체 판매사원의 고가상품 판매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위탁운영업체의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을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본 처분청의 입장은 타당한 것이다. (2) 위탁운영업체 판매사원의 판매행위가 위탁운영업체 판매사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판매사원이 위탁운영업체와 독립적으로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이라는 전제하에서 지급된 쟁점상품권에 대하여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샵매니저들이 위탁업체 판매사원으로서 위탁운영업체가 관리하는 매장에서 위탁운영업체가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본인들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대상이 고가상품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고, 또한 별도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사전 약정에 따른 인센티브’라는 점을 들어 용역의 제공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위탁운영업체에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인센티브 정책을 일방적으로 위탁운영업체 및 그 판매사원들에게 공지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상품권 지급이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용역제공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4.28. 선고 2015두 59402 판결)는 무선통신회사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확대를 위하여 계열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하고 가입자 1인당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부과한 것으로, 대법원은 계열사 임직원의 가입자 유치행위가 소속회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전제하에 계열사 임직원들이 가입자 유치 및 가입절차 진행용역을 원고OOO에게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인적용역소득(기타소득)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소득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의 귀속자가 위탁판매업체의 샵매니저라는 전제하에 그 금액이 일반적인 감사의 표시를 넘어선 고액이라는 취지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위탁판매업체에 발송한 ‘월별 판촉안’에 따르면 OOO대해 판매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2016년 8월 실제 지급기준 내역에도 특정상품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샵매니저는 본인과 매장 내 다른 판매자의 인센티브를 일괄 수령한 것에 불과하고, 샵매니저와 다른 판매자 모두 위탁판매업체에 소속된 판매사원이므로 쟁점상품권의 소득은 각각의 판매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받은 쟁점상품권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쟁점상품권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금 성격 이외에 다른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지급경위 및 산정근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상품권과 같이 위탁운영업체 판매사원 본연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샵메니저가 OOO거래선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이상 쟁점상품권은 사례금에 해당하고, 특정상품의 판매가액이나 판매수수료율 등과 비교하여도 사례금이 아니라고 볼 별다른 근거도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위탁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상품권 지급액이 기타소득이라면 사례금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 소득세법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체결된 ‘위탁운영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OOO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 의하여 2016년도에 매월 OOO이메일로 발송한 ‘월별 판촉안’을 제출하였는바, 그 중 2016년 8월에 발송한 이메일 내용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2016년 8월 판촉안 이메일

(3)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 지급액이 사업소득 또는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OOO샵메니저 OOO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샵메니저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쟁점상품권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로 OOO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OOO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수수료 등에 대하여 OOO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 백만원, %)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탁운영업체에 지급한 쟁점상품권의 연도별 지급내역과 2016년 8월의 각 위탁운영업체별, 샵매니저별, 상품별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제출내역은 아래 <표5>∼<표8>과 같다. <표5> 쟁점상품권의 연도별 지급내역 (다위: 천원) <표6> 2016년 8월 쟁점상품권 각 위탁운영업체별 지급내역 (단위: 원) <표7> 2016년 8월 OOO샵매니저별 상품권 합계 및 급여 총액 (단위: 천원) <표8> 청구법인(직영점)의 2016년 8월 상품별 상품권 지급(예시) (단위: 원)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탁운영업체에게 발송한 ‘월별 판촉안’ 의 이메일 수신자 현황을 제출하였는바, 이메일 수신자 내역은 아래 <표9>과 같다. <표9> ‘월별 판촉안’의 이메일 수신자 내역

(8)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품목, 구분, 제품, 판매가, 프로모션(할인판매), 할인율, 수수료, 수당지급, 모바일상품권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2016년 8월 판촉안’을 제출하였는바, 수당지급의 상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9)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월 각 매장에서의 판매실적을 보고 받고 ‘월별 판촉안’에 따른 상품권을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를 통해 지급하고 있으며, 현금결제 후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영업이익률 비교자료를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 의하면 OOO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청구법인과 OOO영업이익률 비교 (단위: 백만원)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위탁운영업체 및 샵매니저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월별 판촉안’에 따르면 매월 지급품목 및 지급액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기재되어 있고, 그 지급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상품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월별 판촉안’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샵매니저들 사이에 쟁점상품권 지급에 대한 사전약정이 맺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러한 판매방식이 위탁운영계약 동안(OOO경우 2년) 지속되어 샵매니저들과 청구법인 사이에 매월 구체적인 지급조건 제시와 그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받는다는 점에 대하여 서로 간에 지속적 인식이 자리하였다면 이 또한 당사자 사이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사례금 해당여부는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샵매니저들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의 지급기간 및 금액, 지급사유 등을 볼 때 일반적 기준의 사례금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위탁운영업체 사이의 계약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샵매니저들이 그 지위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와는 별도로 청구법인과 사전에 약정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샵매니저들이 추가적인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영리목적 아래 청구법인과 고용관계 없이 자신의 책임으로 특정상품 판매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쟁점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샵매니저들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은 일시적․우발적 성격이 강한 사례금이라기보다는 사업소득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단순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