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 근거법률을 변경하여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 근거법률을 변경하여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8.25.부터 2009.10.19.까지 쟁점모회사의 2006사업연도~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모회사가 2006.8.14. 쟁점자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 인해 쟁점자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5.3.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6.8.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1서311)하였는데, 당시 쟁점은 ①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②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신주의 가액(대가)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쟁점①은 기각, 쟁점②는 ‘쟁점모회사의 신주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일부 인용결정 하였다.
(3) 처분청은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모회사의 신주가액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재평가하여, 2011.8.23.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쟁점모회사는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에 불복하여 2010.5.14. 심판청구를 거쳐 2011.11.29.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11.27. 대법원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 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완전자회사의 주주들에게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대법원 2012두25248 판결)되었다.
(2) OOO지방국세청은 2016년 12월경 쟁점자회사 주주들(청구인 외 39인) 관할 과세관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처분 근거법률과 쟁점모회사 신주평가액을 변경하여 2019.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19.9.29.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이 동일한 과세사실에 대한 중복 과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OOO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OOO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쟁점모회사 신주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하라’는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현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는 OOO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1) 당초처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2011.8.10.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의해 그 이후 이루어진 처분은 조세심판원에서 재결한 부과처분의 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당초처분 당시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35조를 처분사유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1.8.10. 조세심판원 역시 상증세법 제35조를 전제로 하여 “쟁점모회사의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결정하였다.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상증세법의 어느 조문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다가 2014.4.24.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대법원 2014.4.24. 선고 2011두23047 판결)되자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한 후 8년이 지난 2019.8.12.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상증세법 제35조가 아닌 제42조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원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치게 되고(OOO고등법원 2017.6.16. 선고 2016누79122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상증법의 어느 조문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확하게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결의 기속력을 배제하거나 처분의 반복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2999 판결)이므로, 앞서 당초처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2011.8.10.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의해 그 이후 이루어진 처분은 조세심판원에서 재결한 부과처분의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법원이 새로운 법해석을 한 날로부터 8년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에 새로운 법해석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이 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 거래를 두고 2014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익거래로 보아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하거나 증자거래로 보아 같은 법 제39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여 오다가, 2014.11.27. 대법원(2012두25248 판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자본거래로 보아 제42조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하자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요건사실이 발생한 2006년으로부터 10여년이 경과한 2019.8.16. 처분 근거사유를 상증세법 제35조에서 제42조로 변경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증액경정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8조 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역시 ‘예규변경에 의하여 새로운 해석이 있는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는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해야 한다(조심 2009중2084, 2010.6.29.)’고 결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기존의 법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을 적용할 경우 대법원 판결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8년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에 새로운 법해석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1) 부과제척기간 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처분 근거법률을 당초 상증세법 제35조에서 제42조로 변경하여 증액경정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사건의 쟁점①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쟁점②는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쟁점모회사 주식의 가액(대가)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로, 조세심판원은 쟁점①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쟁점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쟁점모회사의 주식가액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동법 제35조의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인바, 부과제척기간 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처분 근거법률을 당초 상증세법 제35조에서 제42조로 변경하여 증액경정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한편, 청구인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2999 판결)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당초 상증세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고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다시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후 소송과정에서 상증세법 제42조를 처분사유로 추가한 사안에서 이는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와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일 뿐, 과세관청이 부과제척 기간 내에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부과제척 기간 내에 새롭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이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①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소급과세 금지원칙 위반 여부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상증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 상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당초처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후 증여세 과세
1.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모회사가 2006.8.14. 쟁점자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 인해 쟁점자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5.3.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6.8.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1서311)하였는바, 심판결정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모회사의 신주가액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재평가하여, 2011.8.23.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나) 증액경정처분: 상증세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후 증액경정처분
1. 쟁점모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에 불복하여 2010.5.14. 심판청구를 거쳐 2011.11.29.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11.27. 대법원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 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완전자회사의 주주들에게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대법원 2012두25248 판결)되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OOO지방국세청은 2016년 12월경 쟁점자회사 주주들(청구인 외 39인) 관할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처분 근거법률과 쟁점모회사 신주평가액을 변경하여 2019.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2019.9.29. 처분청은 당초 증여재산가액 OOO원에서 당초처분 당시 확정된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최종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총결정세액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쟁점모회사 신주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하라’는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현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는 OOO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이의신청 결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처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의해 그 이후 이루어진 처분은 조세심판원에서 재결한 부과처분의 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이 건 부과처분은 당초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감액경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경정되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처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심판사건의 쟁점은 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와 ②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쟁점모회사 주식의 가액(대가)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로, 우리 원은 쟁점①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쟁점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쟁점모회사의 주식가액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동법 제35조의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인바, 부과제척기간 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처분 근거법률을 당초 상증세법 제35조에서 제42조로 변경하여 증액경정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2999 판결)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당초 상증세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고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다시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후 소송과정에서 상증세법 제42조를 처분사유로 추가한 사안에서 이는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와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법원의 새로운 법해석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증액경정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 금지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두2736 판결)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 기간 내에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시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과세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이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